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함

사건번호 조심-2016-서-2677 선고일 2016.10.19

쟁점판결을 국기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도 청구인은 이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뒤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것을 청구인이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적법하지 아니한 만큼 그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아버지 박OOO으로부터 OOO원의 부동산을 각 증여(이하 “종전증여”라 한다)받고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어머니 이OOO이 2014.6.23.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이 신고한 상속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출금 등의 방법으로 청구인에게OOO원 이하 “재차증여”라 한다)이 사전증여된 사실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재차증여일부터 10년 이내의 종전증여분을 재차증여에 가산하여 2016.5.12. 청구인에게 2012.5.2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국세기본법에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나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에서도 종전증여 재산가액을 가산할 때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명시규정이 없을뿐더러, 같은 법 제58조 제1항 단서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말미암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공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2) 청구인의 아버지 박OOO이 증여한 종전증여의 경우 증여시점이 2002.10.21., 2003.6.30., 2004.5.7.이므로 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각각 2013.1.8., 2013.9.18., 2014.7.19.로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합산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15.6.24. 선고 2013두23195 판결, 같은 뜻임).

(3) 위와 같이 종전증여는 이 건 증여세 처분 당시 이미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이를 재차증여에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종전증여를 재차증여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증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면 증여 후에 동일인에 의하여 10년 이내에 재차 증여가 있는 경우 최종 증여분에 가산하여 최종의 증여일을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비록 최초 증여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새로이 발생한 증여에 의하여 가산함으로써 별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이상 이를 가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2) 이와 같이 증여세 부과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종전증여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 여부와는 상관없이 상증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종전증여분을 재차증여가산액으로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국세청예규 재산세과-300, 2011.6.22., 조심 2013부2245, 2013.7.1., 같은 뜻임),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재차증여일 전 10년 이내인 종전증여재산(재차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시점으로부터 10년 경과)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납부세액공제】① 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상증법이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어 같은 법 제58조 단서가 신설되면서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말미암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공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간접적으로 명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 판결(2015.6.24. 선고 2013두23195 판결)을 제시하였고, 그 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재차증여에 따른 합산과세와 관련하여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과 개정 후의 상증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상증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면 증여 후 10년 이내에 재차 증여가 있는 경우 최종 증여분에 합산하여 최종 증여일을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다시 과세가 가능한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종전증여의 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와는 관계없이 종전증여분을 재차증여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조심 2013부2245, 2013.7.1., 같은 뜻임). (나)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2015.6.24. 선고 2013두23195 판결은 1996.12.30. 개정 전의 상증법이 적용된 판례로서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부개정된 상증법이 적용되는 청구인의 경우에 원용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 부과시점으로부터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종전증여라 하더라도 재차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에 해당하여 이를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