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한 것은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한 것은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인정해야 한다. (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OOO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개별공시지가(OOO원)를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상증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으로 평가한 가액(OOO원)을 시가로 인정하고, 신고한 양도가액을 대가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3항 단서 규정인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인정한 것은 명백한 법적용의 잘못이다. (나)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하는 계산금액의 차례는 감정가액, 상증법상 평가액의 순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시가로 합당한 가액여부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시가로 하고, 신고가액과 단순 비교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 (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인 1995년 초는 국내경기가 호황이었고, 당국의 주류판매 면허개방 등 규제완화조치로 주류유통업의 호기로 전소유자 7명이 주류유통업을 위해 취득한 것을 청구인이 시세보다 많은 가격으로 취득한 것은 사실이나, 처분청과 동일 기관인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의 문서감정 내용인 “사후작성 가능성이 높다”라는 막연한 결과에만 의존하여 취득금액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예정신고 당시 제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는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추계결정사유인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부분이 미비된 경우와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 여부 등을 조사한바가 없으며, 소득세법제100조 제1항에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을 적용한 것은 소득세법제100조를 위반한 것이다.
(1)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고, 수용가격 및 감정가격도 없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쟁점거래는 특수관계자간 거래이고, 쟁점거래 당시 반경 50m이내 부동산의 거래가액이 기준시가의 300% 이상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다. OOO (나) 따라서 위와 같이 쟁점토지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지급증빙도 없어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중개인이 입회하여 작성되었거나 검인계약서가 아닌 임의 작성이 가능한 간이계약서이고, 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의 문서감정(잉크 분석) 결과 사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조사기간 동안 수차례 취득 당시의 실질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대금지급 증빙 등의 자료를 제출 요청하였으나, 취득가액과는 금액 차이가 많은 부채증명원 외에는 제출한 자료가 없다. (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실질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였다.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 양도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
②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인정 및 환산취득가액 적용 여부
(1) 쟁점토지를 양수한 쟁점법인(부동산/임대)은 1992.1.17. 개업한 이후 휴․폐업 이력은 없고, 흑자법인에 해당하며,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되는 2013.12.31. 현재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다. OOO
(2) 청구인은 1995.4.25. 쟁점토지 및 지상건물을 배우자 이OOO와 함께 아래와 같이 취득하여 사용하였고, 이후 쟁점법인은 2010.2.8. 쟁점토지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271.39㎡를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OOO
(3) 청구인은 1995.3.13.자 쟁점토지 취득시 매도인 박OOO와 작성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취득가액OOO 입증자료로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위 매매계약서가 중개인이 입회하여 작성되었거나 검인계약서가 아닌 임의작성이 가능한 간이계약서라는 이유로 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에게 문서감정을 의뢰하였으며,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은 2015.11.12. ‘동 매매계약서의 잉크성분 감정’ 결과, ‘사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음’이라고 처분청에 회신하였다.
(4) 처분청은 특수관계자인 쟁점법인에게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임대료 등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였으나, 취득가액 환산시 적용할 양도실가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과세기준자문 신청을 하였고, 국세청장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에 따른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적용하라”고 회신하였다.
(5)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환산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토지 지상 건축물 대장 요약 OOO (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임대료 등 환산가액의 산출근거는 아래와 같다. OOO (마)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환산시 양도 당시 실지가액으로 양도가액인 위 임대료 등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OOO원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높아 이를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는 특수관계자간 거래이고, 쟁점토지 양도가액은 인근 토지의 양도가액과 비교해 볼 때 시가보다 현저히 저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여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는 수용․공매․감정가격도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상증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를 적용하고,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과 개별공시지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처분청은 양도가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신고한 취득가액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중개인이 입회하여 작성되었거나 검인계약서가 아닌 임의 작성이 가능한 간이계약서인 점, 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의 문서감정(잉크 분석) 결과 사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당시의 실질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대금지급 증빙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