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기보다는 부부가 공동으로 쌀가게를 하면서 모은 자금으로 쟁점외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양도대금을 원천으로 쟁점부동산을 부부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기보다는 부부가 공동으로 쌀가게를 하면서 모은 자금으로 쟁점외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양도대금을 원천으로 쟁점부동산을 부부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OOO장이 2016.6.7. 청구인에게 한 상속(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쟁점부동산은 부부의 공유재산이다. (가) 청구인과 배우자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부부 공동으로 쌀가게를 운영하면서 구입한 OOO 토지 및 주택(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을 처분한 자금으로 취득한 것인바, 쌀가게는 부부가 공동운영하였고 쟁점외부동산을 취득한 자금도 쌀가게에서 나온 수입이므로 쟁점외부동산을 처분하여 구입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부부 공동에게 있다. (나)민법제830조 제1항에 따르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2분의 1지분을 본인 명의로 취득하였기에 청구인의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부동산은 청구인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각자 명의로 지분 2분의 1씩을 취득하여 등기한 것이므로 이는 증여재산이 아니라 부부 공동재산의 취득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은 부부 공동사업으로 형성한 자금이다. (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은 쟁점외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청구인과 배우자는 1973년부터 OOO에서 쌀가게를 공동운영하면서 재산을 형성하였고, 여기서 모은 자금으로 1998년 쟁점외부동산을 구입하였으며 2012년에 이를 팔아 쟁점부동산을 구입한 것이다. 청구인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모은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부부 공동재산을 각자의 명의로 취득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1973년 위 쌀가게 소재지로 이사 와 자녀를 키우면서 배우자와 함께 쌀가게로 생계를 유지하였는바, 배우자는 주로 외부에서 쌀을 사오거나 자전거로 배달하였고, 청구인은 주로 가게에서 손님에게 쌀을 판매하는 일을 하였다. 부부가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었지만 편의상 자금관리나 통장은 모두 남편 명의로 하였고, 쌀가게를 한지 15년이 지나 목돈을 마련하여 쟁점외부동산을 구입하였는데 이 또한 매매계약과 소유권등기를 모두 남편 명의로 하였던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배우자와 쌀가게를 공동운영한 것 외에도 가사노동은 물론 육아까지 전담하였다.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따져보아도 쟁점부동산의 2분의 1지분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본인 자금으로 취득한 재산이다. 청구인은 배우자와 1960년 결혼하여 2012년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때까지의 기간은 52년으로 월 가사노동 가치를 약 OOO원으로 가정한다 하여도 가사노동의 가치는 OOO원에 달하는바, 이는 쟁점부동산의 2분의 1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자금 OOO원을 훨씬 상회하므로 쟁점부동산의 2분의 1지분은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정당하게 취득한 것이다.
(1) 청구인은 그의 배우자가 쟁점외부동산을 양도하고 쟁점부동산 취득시 청구인과 2분의 1씩 지분을 공유하면서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가 동 재산가액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자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지분은 사실상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이므로 상속(증여)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은 추정에 대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며, 민법제830조 제1항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재산을 취득하는데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서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신이 실제로 대가를 부담하여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08.9.25 선고 2006두8068 판결)으로 볼 때 실지 청구인이 본인의 자금으로 쟁점부동산 지분을 취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은 민법제830조 제1항의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는 규정을 들어 쟁점부동산은 부부의 공유재산 취득으로 증여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가)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에게 공유적 권리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이는 혼인의 해소에 따라 재산분할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는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할 수 있을 뿐이고, 대외적으로는 공유로 변경등기 함이 없이 혼인 중에 대외적으로 공유적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명의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산의 일부를 양도하여 공유재산으로 할 수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및 제45조 등에 따라 양도받은 재산 그 자체나 취득자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나) 위와 같이 청구인도 배우자로부터 자금을 받아 쟁점부동산의 지분 2분의 1을 취득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후발적 사유(상속세 신고 등)로 인하여 증여를 취소할 수는 없으며, 혼인 중 부부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이라서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에 따라 배우자 간에는 OOO원까지 증여재산을 공제하고 있는 것이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3)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증여세 신고서(2012.5.18.)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지분에 대하여 증여일 2012.2.28., 수증자 청구인, 증여자 OOO(청구인의 배우자), 증여재산가액 OOO, 증여재산공제(배우자)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6.2.29. 청구인의 자 신용정이 제출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OOO(청구인의 배우자), 상속원인은 사망, 상속개시일은 2015.8.16., 상속세 과세가액은 OOO원, 상속공제액 OOO원 납부할세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부속서류인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를 보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에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이 수증한 쟁점부동산의 2분의 1지분 상당액인 OOO원이 포함되어 있다(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지분: 청구인 OOO). (다)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서(2016년 5월)에는 2012.2.28.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그 취득대금을 지급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증여받은 사실을 부인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상속(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그의 배우자와 쌀가게를 공동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주민등록초본, 폐업사실증명서(2016.1.15. OOO장 발급), 공동사업 사실확인서(2016.1.18. 인근주민 OOO 외 5명), 쌀가게에서 배우자와 찍은 사진(1993.1.21.자, 9매) 등을 제출하였는바, 폐업사실증명서는 OOO에서 청구인의 배우자 OOO을 대표자로 하여 1980.9.2.부터 2000.12.22.까지 곡물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공동사업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배우자와 함께 1980년부터 2000년까지 위 사업장 소재지에서 공동으로 사업하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소재지번은 OOO 토지 210.3㎡ 및 건물 708.4㎡(3층 점포,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로, 2012.2.28. 청구인과 배우자(OOO)가 지분 각 2분의 1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1.11.29. 매매)되었다가 OOO의 지분 2분의 1에 대하여 2015.8.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6.2.17. OOO 등 3인 명의로 지분 각 6분의 1씩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한편, 청구인은 2016.9.22.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1973년부터 2000년까지 OOO에서 남편과 같이 쌀가게를 운영 할 당시 남편은 주로 쌀을 구입하거나 배달을 하고 청구인은 가게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쌀을 파는 일을 하였으며 그 당시 자금 및 통장관리는 모두 남편이 하였으며, 남편 명의로 된 쟁점외부동산을 팔아서 그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였고 그 당시 남편이 청구인 몫이라고 하면서 쟁점부동산의 2분의 1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2분의 1지분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그 지분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쌀가게를 할 당시의 사진이나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과 배우자가 쌀가게를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부가 공동으로 쌀가게를 하면서 수입이나 자금 등을 모두 배우자가 지배․관리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원천으로 쟁점외부동산을 구입하여 배우자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은 당시의 관습이나 상관행상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점, 특히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부부 공동재산(지분 각 2분의 1)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고 쟁점외부동산에서 쟁점부동산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점, 당초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는 세법의 무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2분의 1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기보다는 부부 공동으로 쌀가게를 운영하면서 모은 자금으로 쟁점외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양도대금을 원천으로 하여 각자 2분의 1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