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택을 세대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조심-2016-서-2668 선고일 2016.10.24

청구인이 장남과의 세대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3.18. OO시 OO구 OO동 소재 대지(142.5㎡) 및 지상 주택(72.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상속으로 취득하였다가 2014.11.28. OOO원에 양도한 후,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라며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동일세대원인 김OO(며느리)이 OO시 OO구 OO동 소재 아파트(이하 “OO동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장남 OOO이 거주하는 OO동주택으로 세대합가한 날이 주민등록표상 2008.1.31.이므로 그 날부터 5년이 경과한 2014.11.28.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6.3.8.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8. 이의신청을 거쳐 2016.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노령인 청구인이 장녀 OOO의 간호를 위해 굳이 OO시 OO구 △△동 소재 아파트(이하 “△△동주택”이라 한다)의 딸네집에 갔다는 것이 믿기 어렵다는 점에 대하여 OOO은 심리적․정신적으로 심히 불안정하여 조울증․공포증 등이 겹쳐 자살충동과 도벽증을 보이는 등 동거하는 남편․아들은 물론이고 결혼한 딸과 심지어 나이 어린 외손녀에게도 불신과 적대감을 갖고 있으며, 또한 OOO의 아들 이OO은 마흔이 넘은 나이에도 독신으로서 생활이 일정치 못하여 집에 들어오다 말다 하는 처지에 있음이 OOO의 병원의무기록지 전부에 걸쳐 계속 나타나고 있으며 OOO의 딸 이OO는 아이를 낳고 직장에 다녀 OOO을 간호할 여지가 없었고 그나마 마음을 붙들고 달래 줄 수 있는 사람은 청구인 뿐이었다. OOO이 입원과 외래 진료를 받고 있는 OOO OOO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에 입원이 불가한 경우엔 어머니의 병간호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딸 집에 간 것이 언제이고 아들 집에 되돌아 온 것이 언제인지가 객관적으로 명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가) 청구인이 마OO집으로 전출한 날짜 시간이 흘러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고 있지 못하나 딸이 발병하여 병원에 다니게 된 초기인 2011년 3월경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OOO의 의무기록중 다음 날짜의 기록을 살펴보면 “엄마가 우리집에 와 있는데...”, “엄마한테 내가 말을 너무 함부로 하고.”, “친정엄마가 와 있는데...” 등과 같이 그 시점에 청구인이 딸 집에 거주하고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OOO이 OOO구치소에 수감 중일 때 청구인이 OOO을 접견한 기록부를 보면 2013.8.27.부터 2013.12.19.까지 약 4개월 동안은 거의 매일 접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도 같은 기간 중에는 구치소에서 가까운 △△동주택에서 지내면서 접견하러 다닌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OOO구치소는 OOO에 위치해 있어 청구인 장남의 집인 OOO과는 너무 멀어 83세의 고령인 청구인이 원거리를 매일 왕복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누가 보아도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이 무렵 약 5개월간 청구인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를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예로부터 오랫동안 다니던 OO병원, OOO 약국(두 곳은 OOO 소재로서 인접해 있는 바, 당일 동시에 다녀옴)에서 청구인의 계속된 접견활동과 힘든 생활로 척추증과 편도염이 재발하여 각 2회(2013.10.7., 2013.10.11.) 진료받은 것을 빼고는 모두 딸네집 인근에 있는 병원(OO외과 등)에서 진료받았음을 보아도 이 기간 △△동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장남 OOO과 합가한 날짜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 그 날짜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을 만큼 정확히 알지는 못하나 적어도 장남 OOO의 아들 OOO가 발달, 정신지체장애1급인 장애자로서 OOO재활훈련소에서 장기재활 훈련(2009.1.~2014.7.23.)을 마치고 귀가한 직후로 기억된다. 이는 OOO를 돌봐 줄 사람이 없어(며느리 OOO은 당시 교직에 있었음)이 때에 맞추어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역시 청구인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에서도 확인되는바, 아주 오래전부터 다니던 OOO치과(OOO 소재)는 딸 OOO의 집에 있으면서도(2014.5.7.부터 6.9.까지 총 6회) 통원하였으며, 그후 2014.7.28. 및 8.7. OOO의원(딸네집 인근 소재)각 2회씩 다녔고, 장남 OOO과 합가한 후 2014.11.4. OOO이비인후과를 시작으로 2014.11.24. OOO약국 등 3군데 모두는 OO구 소재 장남 OOO과 합가후 다녔음이 병의원 기록에서도 여실히 나타난다. 따라서 청구인 OOO과 합가한 시점은 2014.8.8.로 기억된다. 이때 며느리는 마침 여름방학이라 퇴소한 OOO를 2014.7.23.부터 청구인이 되돌아오기 전까지 약 15일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3) OOO이 2011년부터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청구인을 부양가족공제한 점에 대하여 이는 OOO이 형식상 주민등록만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며 그것이 실질상 비과세요건사실을 배제하는 근거로는 삼을 수 없다.

(4) 양도당시에서 보면 동일세대의 다른 1주택이 있어 1세대 2주택이긴 하나, 실제로는 중간에 전출과 전입이 있었고 새로운 전입이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이므로 새로운 전입일인 2014년 8월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내이므로 비과세되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

(5) 항변서 제출 OOO치과는 청구인이 OOO집에 가기 오래전인 2009년 9월부터 다니던 병원으로서 전부 틀니의 제작을 위한 수술을 받았는데, 그 수술이 10개가 넘는 발치 및 잇몸과의 부합, 저작기능 및 정교합 등 어렵고 섬세한 기술을 요하여 당연히 진료횟수가 많았고 또한 초진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병원이었기 때문에 원거리를 무릅쓰고 다닐 수밖에 없었다. 한편 청구인이 OOO과 합가하기 이전 OOO 집 인근에 처분청이 적시한 두 개의 병원 외에 다른 병원이 있다. 즉, OOO이비인후과의원, OO약국 등 수개의 병원에서 수차례 진료받은 사실이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장녀의 병간호와 교도소접견을 위하여 △△동주택에서 전출하였다가 장남의 OO동주택으로 세대합가한 것은 2014년 8월 경이므로 세대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14.11.28.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동거봉양 목적의 세대합가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보유하다가 2008.1.31. 청구인의 장남이 세대주로 있는 OO동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점 (나) 청구인이 제출한 장녀의 구치소 접견기록, △△동주택 이웃들의 실거주 확인서 등으로는 OO동주택의 주민등록본상 기재와 달리 청구인이 △△동주택에 거주하다가 2014년 8월경 장남과 세대합가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다) 청구인은 장녀 OOO의 집에 2011년 3월경부터 거주하면서 인근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2011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상 총진료 중 청구인의 주소지인 OO구 인근의 병원 및 약국등에서 진료한 건이 대부분이며 OOO의 주소지 OO구 OO동 인근 병원 및 약국의 진료는 아래와 같이 각 5회, 6회로 단지 이 사실만으로 OO구에 거주하였다고 확인할 수 없는 점 (라) 또한 청구인은 장남인 OOO의 집으로 합가한 것이 2014년 8월경임을 OO동 인근에 병원을 내원하였다는 사실로 주장하고 있으나 제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계속하여 OOO피부과, OO의원, OO약국, OO정형외과 등 OO구 일대 병원을 다닌 것으로 보아 단순히 청구의 주장과 같이 병원의 기록만으로 OOO의 집에 합가한 날을 2014년으로 추정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다는 점 (마) 청구인이 OO동주택에 전입한 2008.1.31.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2014.11.28. 쟁점주택을 양도한 점 등에서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에서 말하는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고】병원 소재지 및 치료일자

(2)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장녀 OOO의 집에 거주하였다가 아들인 OOO의 주소지로 이전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오히려 OO구 일대 병의원을 더 많이 방문 치료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청구인이 장녀 OOO의 집에 사실상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직계존속에 대한 동거봉양에 따른 비과세요건인 세대 합산 후 5년 이내의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1. 신청인 주장과 처분청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본다. (가) 조세심판 진술서(2016.7.8.)의 내용(요약)은 아래와 같다. (나) 2016.5.19. OOO병원에서 발급한 OOO에 대한 진단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5.11.17. OOO병원에서 발급한 외래재진기록 26매를 제출하였는데 진료날짜는 2011.2.14., 2011.4.4., 2011.5.2., 2011.6.20., 2011.7.7., 2011.8.1., 2011.8.18., 2011.9.22., 2011.11.17., 2012.1.9., 2012.1.16., 2012.1.30., 2012.2.27., 2012.3.5., 2012.3.19., 2012.4.2., 2012.4.16., 2012.5.25., 2012.7.19., 2012.9.12., 2012.9.17., 2012.9.24., 2012.12.10., 2013.7.18., 2014.8.1., 2014.8.25.이다. (다) 2015.11.18. OOO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자 접견현황을 살펴보면 2013.8.27.부터 2013.12.19.까지 총 36회 접견하였다. (라)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OOO지사에서 발급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제출하였으며 이를 보면 급여기간은 2011.1.1.부터 2016.5.15.까지 총 진료건수 259건이다. (마) OO동주택 관리소장인 OOO는 청구인이 OO동주택에서 2014년 3월부터 2015년 11월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 아들인 OOO 가족의 세대원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국세청 전산자료를 보면, (가) OOO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따르면 2011.1.1.~2013.12.31.까지 3개년도 모두 청구인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하여 기본공제와 경로우대공제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OOO(OOO의 배우자)의 사업이력은 아래와 같으며 2011.1.1.부터 2013.12.31.까지 3개년도 모두 종합소득 및 근로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장녀 OOO의 병간호를 위해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2011년 3월에 OOO이 사는 △△동주택에 전출하였다가 2014.8.8. 장남 OOO의 OO동주택에 전입하였으므로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일은 그 날이고 쟁점주택의 양도일인 2014.11.28.로부터 5년 이내이므로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보유하다가 2008.1.31. 청구인의 장남이 있는 OO동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점, 청구인은 2011년 3월경 OOO의 OO동주택에서 전출하여 2014. 8.8.까지 OOO의 △△동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장남은 그 기간이 속하는 2011.1.1.부터 2013.12.31.까지 과세연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청구인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하여 기본공제와 경로우대공제 등을 적용받았음이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OOO에게 배우자 OOO 및 성년인 자녀 2명(OOO 41세, OOO 38세)이 있음에도 83세의 고령인 청구인이 OOO을 병간호하며 살림을 돌보기 위해 △△동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 및 OOO의 병원진료기록 및 구치소 접견기록 등을 청구인이 △△동주택에 거주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