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2664 선고일 2016.09.30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에 청구인이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출자지분 4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형식상 과점주주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6.1.27.~2016.2.15. 기간 동안 건강식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수입금액 OOO원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6.4.1. 체납법인에게 2010~2014사업연도 법인세 등 합계 OOO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이를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인의 배우자)을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OOO의 OOO%를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 보아 2016.4.25.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 중 청구인의 보유주식 지분OOO에 해당하는 OOO원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체납법인 설립 전부터 개인사업자(상호: OOO)로 동일업종인 건강보조식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사실상 체납법인으로 법인전환 한 것으로 체납법인의 자본금을 조달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청구인을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을 뿐이고, 청구인은 인력관리업체에 근무하고 있어 업무특성상 여성이 하는 체납법인의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에 관여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가 개최된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이 참여한 사실도 없는 등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한 사실도 전혀 없고, OOO이 체납법인의 주식 OOO%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보유지분이 OOO%로 배우자인 OOO과 함께 주식 OOO%를 보유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경력증명서 등 이외에 청구인이 형식상의 과점주주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체납법인 주식 OOO주를 2015.10.2. OOO 외 1인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에 비추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 보유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체납법인은 2007.8.22. OOO을 본점으로, 건강식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에는 설립 당시부터 OOO이 대표이사, 청구인이 사내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2016.1.27.~2016.2.15. 기간 동안 체납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10년 제1기~2015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체납법인의 수입금액 OOO원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6.4.1. 체납법인에게 쟁점체납액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6.4.25. 쟁점체납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OOO과 함께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 중 청구인의 보유주식 지분OOO에 해당하는 체납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5.10.2. 보유하고 있던 체납법인 주식을 OOO 및 OOO에게 각 양도한 후, 2015.10.2. OOO장에게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사실상 주주가 아니라는 증빙으로 OOO이 1999.8.10.~2008.4.30. 기간 동안 개인사업자로 건강식품도․소매업(상호: OOO)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는 폐업사실증명원, 청구인이 2003.3.1.~2013.3.31.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에 상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인재파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나타나는 경력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013.4.1.~2013.8.31.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의 상무이사로 재직하면서 방송통신기기 컨설팅 업무 등을 영위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경력증명서 및 청구인의 소유하고 있던 체납법인의 주식을 실제로 양수하지 아니하고 명의만 빌려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OOO 및 O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목상 주주에 불과함에도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과점주주의 경우 구체적으로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며, 다만,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자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에 청구인이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출자지분 OOO%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나타나는 점, 체납법인의 설립당시부터 청구인이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점, 청구인이 형식상 과점주주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