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소송에 의하여 뒤늦게 상속재산을 받은 청구인들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6-서-2661 선고일 2017.03.02

상속세는 유산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상속인들은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에 관한 다툼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정상속인인 청구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부 박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4.6.12. 사망하자 상속인들 중 청구인들을 제외한 상속인들(청구인들의 오빠 OOO를 이하 “당초 상속인들”이라 한다) 4명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다가 2015.1.30. 기한 후 신고 후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하여 2015.12.7. 당초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들이 2016.5.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화해권고결정(2015가합508 유언무효 등)에 따라 법정상속지분대로 각 1/6 비율로 상속재산을 받게 되자 처분청은 이를 반영하여 당초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었던 청구인들에게 2016.6.7. 당초 상속세 OOO원과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금 OOO원이 포함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6.18. 이의신청을 거쳐 2016.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피상속인의 자필 유언으로 청구인들이 상속에서 배제된 상황에서 당초 상속인들에게 부과되었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유언무효 판결에 의하여 뒤늦게 상속재산을 받게 된 청구인들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들은 당초 상속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에 상속세를 신고할 자격이 없는 것으로 알았으며 상속권 회복을 위한 소송을 준비하는 관계로 신고기한 내 자진 신고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법정상속인임에도 피상속인의 자필 유언장에서 상속이 배제되었다는 이유로 상속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당초 상속인들 또한 상속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지만 세액은 납부하지 않았다. 유산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상속세 과세체계상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속인들 간의 상속 분쟁과는 상관없이 상속인들은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소송에 의하여 뒤늦게 상속재산을 받은 청구인들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적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상속세 납세의무] ①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1.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 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 다.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

2.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이 사망한 2014.6.12. 청구인들이 상속에서 제외된 채 당초 상속인들(4명)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균등하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자필 유언장이 공개되었고 청구인들(2명)은 2015.1.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유언무효 등’의 소(2015가합508)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7.21.부터 2015.10.26.까지 피상속인의 기한 후 상속세 신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2015.12.7. 자필 유언장과 기한 후 신고서에 의하여 청구인들을 제외한 당초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OOO원(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포함)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16.5.17.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각 1/6 비율로 상속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상속재산을 분배받게 되었다. (라) 처분청은 2016.6.2. 청구인들을 포함한 상속인들 전원에게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반영하여 ‘연대납세자 명단 및 상속지분 변경 통보’ 라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2016.6.7.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 (마) 고지된 상속세는 체납되었다가 2016.5.31. OOO원이 납부되었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당초 상속세 납부기한인 2015.12.31.까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다는 사유를 들어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금 OOO원(2016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발생 분)을 취소함으로써 완납되었다. (바) 피상속인은 2011.2.10.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였다가 2012.6.15. 철회하고 청구인들을 상속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자필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였는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내용 일부를 아래와 같이 살펴보면 청구인들에게는 월 OOO원의 생활비를 피상속인에게 송금하여야 하는 조건이 있었고, 청구인들이 제기한 ‘유언무효 등’ 소장(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합508)에서 청구인들은 실제로 피상속인에게 생활비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자필 유언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는 상속에서 배제되어 상속받을 재산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청구인들이 상속세를 신고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생활비를 보낸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부터 상속받을 권리가 청구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상속세는 유산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상속인들은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에 관한 다툼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정상속인인 청구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