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금액을 중개수수료 매출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6-서-2653 선고일 2016.12.27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일부만이 중개수수료이고 그 또한 부외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할 뿐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금액을 중개수수료 매출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장은 2016.3.9∼2016.3.25.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9∼2012사업연도에 무기 중개수수료 OOO유로(원화 OOO원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4.14.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법인세 합계 OOO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30.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를, 2016.7.12.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무기 중개수수료)로 전제하고 청구법인이 동 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청구법인은 OOO 방산업체인 OOO(이하 “OOO”라 한다)의 요구에 따라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동 계좌로 송금받은 중개수수료 명목의 금액 중 OOO%를 OOO가 지정하는 제3자의 금융계좌로 지급하고 나머지 OOO%를 비용정산을 거쳐 수수료로 수취한 것이므로 매출누락액은 재산정되어야 하며, 동 금액 또한 부외경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와의 에이전트 계약(Agreement on Commercial Rendering of Services, 2004.6.29.)에 따라 무기거래를 중개하고 2009∼2012사업연도에 쟁점금액을 제3자 및 OOO소재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취하였는바,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중개수수료 매출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중개수수료 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장은 청구법인이 2009∼2012사업연도에 무기 중개수수료 매출(“쟁점금액”)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구 OOO)은 해외거래처와 국내거래처간 무기 수출입 거래를 중개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수취하는 법인으로 실질 경영자는 OOO의 회장인 OOO이다. (나) OOO는 청구법인이 거래처로부터 받을 중개수수료를 은닉할 목적으로 관계사인 ㈜OOO의 임원 OOO에게 OOO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할 것을 지시하였고, OOO는 이에 따라 페이퍼컴퍼니 2개사OOO를 설립한 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OOO에게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요청하는 인보이스(Invoice)를 발송하여 아래와 같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받을 중개수수료를 수령하였다(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기 전에는 OOO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였음). (다) OOO는 차명계좌로 수취한 쟁점금액을 국내로 반입한 후 현금화하여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OOO%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중개수수료(매출)이고 그 금액도 부외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증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하여야 할 무기 중개수수료(쟁점금액)를 제3자 및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계좌를 통해 수취함으로써 법인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일부만이 중개수수료이고 그 또한 부외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할 뿐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