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일부만이 중개수수료이고 그 또한 부외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할 뿐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금액을 중개수수료 매출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일부만이 중개수수료이고 그 또한 부외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할 뿐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금액을 중개수수료 매출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장은 청구법인이 2009∼2012사업연도에 무기 중개수수료 매출(“쟁점금액”)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구 OOO)은 해외거래처와 국내거래처간 무기 수출입 거래를 중개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수취하는 법인으로 실질 경영자는 OOO의 회장인 OOO이다. (나) OOO는 청구법인이 거래처로부터 받을 중개수수료를 은닉할 목적으로 관계사인 ㈜OOO의 임원 OOO에게 OOO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할 것을 지시하였고, OOO는 이에 따라 페이퍼컴퍼니 2개사OOO를 설립한 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OOO에게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요청하는 인보이스(Invoice)를 발송하여 아래와 같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받을 중개수수료를 수령하였다(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기 전에는 OOO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였음). (다) OOO는 차명계좌로 수취한 쟁점금액을 국내로 반입한 후 현금화하여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OOO%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중개수수료(매출)이고 그 금액도 부외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증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하여야 할 무기 중개수수료(쟁점금액)를 제3자 및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계좌를 통해 수취함으로써 법인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일부만이 중개수수료이고 그 또한 부외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할 뿐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