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근저당채권을 양수한 이후부터 쟁점부동산의 경매시까지 발생한 이자채권이 청구인이 수령한 배당금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근저당채권을 양수한 이후부터 쟁점부동산의 경매시까지 발생한 이자채권이 청구인이 수령한 배당금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2010.2.9. OOO지방법원OOO의 경매로 개시된 OOO의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자로서 OOO원을 배당받았으며 배당금액 중 원금 OOO원을 초과하는 쟁점수입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가) 2009.9.30. 작성된 청구인과 OOO의 차용증에 원금 OOO원, 이자는 매월 원금의 월 2%로 정하며 대출만기는 ‘쟁점부동산이 매각되어 잔금이 지급되는 시점 혹은 쟁점부동산의 현재 진행중인 경매가 낙찰되어 배당으로 채무자의 채권이 확정될 경우 배당금 수령시점을 대출만기시점으로 한다’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09.12.8. 작성된 청구인과 OOO의 합의서에 ‘OOO이 2009.10.1. 지급한 3개월 선이자 OOO원 중에서 2009.12.9.~12.31. 기간분 이자 OOO원을 조기 변제로 하여 남은 OOO원, 근저당권자 OOO, ② 2009.10.1. 근저당권부 질권설정 채권액 OOO원, 채무자 OOO, 채권자 청구인, ③ 2009.12.9. 근저당권이전, 계약양도, 근저당권자 청구인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을 투자수익 또는 채권매매차익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영업대금 이익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OOO의 차용증에 대출만기를 쟁점부동산의 매각 및 경매가 낙찰되는 시점으로 보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을 담보로 OOO과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한 점, 쟁점부동산의 근저당채권을 양수한 이후부터 쟁점부동산의 경매시까지 발생한 이자채권이 청구인이 수령한 배당금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근저당권 이전의 사유가 계약양도로 되어 있어 청구인은 원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OOO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