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은 금액 중 쟁점수입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2647 선고일 2016.12.1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근저당채권을 양수한 이후부터 쟁점부동산의 경매시까지 발생한 이자채권이 청구인이 수령한 배당금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2008.8.14.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2008.8.25. OOO이 소유하고 있는 OOO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09.4.16. OOO의 채무불이행으로 OOO지방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이 되었다. 청구인은 2009.9.30. OOO에게 OOO원을 월 2%의 이자율로 대여하고 2009.10.1. 3개월 선이자 OOO원을 수령한 뒤, 2009.10.1.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OOO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였고, 2009.12.8. OOO로부터 OOO이 OOO에 가지고 있는 채권 및 근저당권 매수하고, OOO에 대여한 OOO원과 서로 상계하였다. 청구인은 2010.2.9. OOO지방법원OOO의 경매로 개시된 OOO의 쟁점부동산 임의경매에 참여하여 OOO원에 낙찰 받았고, 근저당권자로서 OOO원을 배당받았으나 종합소득세 합산신고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배당금 중 원금 OOO원을 초과하는 이자금액 OOO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16.4.18.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지방소득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이 2008.8.14. OOO에게 OOO원을 대여하였으며2008.8.25. OOO 소유 쟁점부동산에 근저당 설정한 후 2009.4.16. OOO의 채무불이행으로 쟁점부동산이 경매개시OOO 결정되었다. 청구인은 2009.9.30. OOO에게 OOO원을 월 2%의 이자율로 대여하고 2009.10.1. 3개월 선이자 OOO원을 수령한 뒤 2009.10.1.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OOO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한 후 2009.12.8. OOO로부터 OOO이 OOO에 가지고 있는 채권 및 근저당권 일체를 OOO원에 매수하고, OOO에 대여한 OOO원과 서로 상계하였다. 청구인은 2010.2.9. 쟁점부동산 경매에 참여하였고 OOO원에 낙찰 받았으며, 쟁점부동산의 배당표는 <표1>과 같다. <표1> 배당표 ◯◯◯ 청구인은 OOO로부터 OOO에 대한 채권 및 근저당권을 OOO원에 매수하였는 바, 청구인이 배당받은 OOO원과 채권을 매수한 OOO원의 차액 OOO원은 투자수익 또는 채권매매차익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영업대금 이익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9.9.30. OOO과 원금 OOO원, 이자는 매월 원금의 2%로 정하고 선이자 3개월을 우선 지급하는 조건으로 금전대차거래 계약을 하였고, 이때 쟁점부동산이 매각되어 잔금이 지급되는 시점 혹은 현재 진행중인 경매가 낙찰되어 배당금 수령시점을 대출만기시점으로 하는 계약이다. 청구인은 2009.12.8. 상기 계약에도 불구하고 근저당권양수를 통하여 금전대차거래에 대해 변제하는 합의를 하였고, 이후 쟁점부동산이 OOO지방법원 OOO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되어 2010.2.9.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경락가액 중 OOO원을 배당 받았다. 부실채권이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인정받은 채권이여야 하나, 청구인이 OOO로부터 인수한 부동산 근저당권채권은 이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상기 내용과 같이 당초 계약 자체에서 쟁점부동산 근저당권을 담보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하고 이에 따라 부동산 근저당권으로 변제한 것으로 원금 OOO원 중 미변제된 선이자 OOO원을 원금에서 상계하고 남은 차용금 OOO원을 원금으로 보아 배당액에서 원금을 차감한 OOO원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은 금액 중 쟁점수입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2010.2.9. OOO지방법원OOO의 경매로 개시된 OOO의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자로서 OOO원을 배당받았으며 배당금액 중 원금 OOO원을 초과하는 쟁점수입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가) 2009.9.30. 작성된 청구인과 OOO의 차용증에 원금 OOO원, 이자는 매월 원금의 월 2%로 정하며 대출만기는 ‘쟁점부동산이 매각되어 잔금이 지급되는 시점 혹은 쟁점부동산의 현재 진행중인 경매가 낙찰되어 배당으로 채무자의 채권이 확정될 경우 배당금 수령시점을 대출만기시점으로 한다’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09.12.8. 작성된 청구인과 OOO의 합의서에 ‘OOO이 2009.10.1. 지급한 3개월 선이자 OOO원 중에서 2009.12.9.~12.31. 기간분 이자 OOO원을 조기 변제로 하여 남은 OOO원, 근저당권자 OOO, ② 2009.10.1. 근저당권부 질권설정 채권액 OOO원, 채무자 OOO, 채권자 청구인, ③ 2009.12.9. 근저당권이전, 계약양도, 근저당권자 청구인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을 투자수익 또는 채권매매차익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영업대금 이익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OOO의 차용증에 대출만기를 쟁점부동산의 매각 및 경매가 낙찰되는 시점으로 보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을 담보로 OOO과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한 점, 쟁점부동산의 근저당채권을 양수한 이후부터 쟁점부동산의 경매시까지 발생한 이자채권이 청구인이 수령한 배당금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근저당권 이전의 사유가 계약양도로 되어 있어 청구인은 원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OOO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