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OOO세무서장은 고철·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0.5.10.∼2010.5.31.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9사업연도에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액에 대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처분청이 발송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2015.12.14. 직접 수령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