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서2628 선고일 2016-10-1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등기우편물 배달증명자료 등의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OOO세무서장은 고철·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0.5.10.∼2010.5.31.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9사업연도에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액에 대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처분청이 발송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2015.12.14. 직접 수령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