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2609 선고일 2016.09.19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어머니 배OOO의 2010.3.27.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서울특별시 OOO 토지 6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은 것으로 하여 그 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OOO원으로 평가한 후 납부할 상속세를 OOO원으로 산정하여 처분청에 2016.6.20. 상속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2) 이후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도로로 재산가치가 없으므로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며 2016.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5호에서 상속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고,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같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통지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되는 것인바, 청구인이 상속세에 대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의 결정과 통지가 없는 한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점, 기한 후 신고는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기한 후 신고ㆍ납부가 있는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납세자는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하더라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며 단지 무신고 및 무납부 가산세의 부담을 일부 경감시키기 위하여 추가 신고ㆍ납부기회를 준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를 하고 상속세를 결정·고지받지 못한 것을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 규정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그 대상이 되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