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소득세법제88조의 양도에 해당하고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소득세법제88조의 양도에 해당하고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OOO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등기원인은 OOO 매매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OOO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OOO 쟁점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하였다. (나) 쟁점부동산에는 OOO이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근저당권은 OOO 주식회사 OOO로 이전되었다. (다) OOO지방법원 경매OOO 내역 및 배당표를 보면, 쟁점부동산과 같은 동 지하층 제11호와 제12호가 일괄 경매되었고, 당초 최저매각금액은 OOO원이었으나 3회 유찰된 후 OOO원(감정가 대비 OOO)에 낙찰되었으며, 배당할 금액 전액이 채권자인 주식회사 OOO 배당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경락대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하여 양도차익을 얻은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소득세법 제88조 의 양도에 해당하는 점, 처분청이 실지양도가액과 실지취득가액을 산정한 결과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부동산에는 청구인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락대금을 배당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나 이러한 사정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점(대법원 1995.5.28. 선고 91누360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