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배당금에 대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조심-2016-서-2605 선고일 2016.09.22

2012.1.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면제받거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신청도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2013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 OOO을 법인주주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한 후 이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년 국세청장의 감사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배당금에 대하여법인세법제1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법정 제출기한 내에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같은 법 제76조 제7항의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여 2016.4.1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2사업연도분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OOO의 투자목적회사로서 OOO이 사모투자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OOO의 영업정지처분 및 파산선고에 따라 업무수행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인 간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새로이 개정되었던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고 업무집행인 OOO의 직원이 법인 간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업무를 해 본 경험이 없었기에 청구법인의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인지하기가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납세자인 청구법인에게 법인 간 배당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해태를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종속적 지배OOO를 받고 배당금을 수령하는 투자구조를 가지고 있어 OOO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주체로 볼 수 있는바,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은 이중과세로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으로부터 2012년에 변경되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에 대한 충분한 안내도 없었고 청구법인이 2012사업연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다음연도 신고시까지 처분청은 어떠한 통지도 하지 않아 청구법인은 불가피하게 2013사업연도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2013사업연도에 대한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은 처분청의 업무 태만에 기인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세법상 가산세는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단순한 업무 미숙이나 법 개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가산세 부과가 면제되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지급명세서 제출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163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이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법인세법제120조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를 “내국법인에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로 명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OOO 는 배당지급에 따른 별개의 독립된 제출의무가 있는 법인으로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배당금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법정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법인주주에게 다음 <표1>과 같이 쟁점배당금을 지급하였음에도 해당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법정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법인세법제76조 제7항의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1> 쟁점배당금 지급내역

(2) 청구법인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OOO의 투자목적회사로서 OOO이 사모투자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OOO 및 OOO, 청구법인의 지분구조는 다음 <표2>와 같다. <표2> OOO 및 OOO, 청구법인의 지분구조 (3)법인세법제120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에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부칙 제25조는 제120조의 개정규정은 2012.1.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2항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거나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해당 법인은 법정 제출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를 면제받거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법인세법제120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에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에서 2012.1.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1.12.31. 이를 관보(제17668호)에 게재 하여 청구법인이 알 수 있었던 점, 청구법인에게 업무집행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어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알 수 없었던 것은 가산세 감면 사유로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63조 지급명세서 제출특례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면제받거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신청 또한 하지 않았던 점, 청구법인과 OOO가 사실상 경제적 동일체이므로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은 전자와 후자는 별도로 법인격이 부여된 내국법인으로 지분관계와는 상관 없이 각각법인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점에서 받아들 이기 어려운 점, 2013사업연도에 대한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은 처분청의 업무 태만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과실로 인하여 개정된 세법상의 신고절차를 숙지하지 아니한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된 것) 제76조【가산세】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 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에 따라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2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① 내국법인에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제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제164조를 준용한다. 부칙 제25조【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제120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지급명세서의 제출】내국법인에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제1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11조 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등에 지급하는 이자소득 중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소득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회사 등 예탁자에게 지급하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소득 제163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특례】② 천재·지변 기타 특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 제119조 및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의무를 면제하거나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월의 전월 이후분은 당해 사업이 원상회복한 월이 속하는 전월분까지 그 보고서의 제출의무를 면제

2.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당월분과 직전월분에 대하여는 보고서의 제출이 가능한 상태로 된 날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기한을 연장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연장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121조에 규정하는 보고서 제출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 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배당소득

(4)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 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9조【가산세 한도】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 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법인세법제76조 제3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9항(제4호는 제외한다) 및 제10항에 따른 가산세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