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서2604 선고일 2016-10-12 조세심판원

[요지] 법률의 오해나 부지를 넘어 세법해석상의 의의가 있는 경우가 아닌 단순히 법령의 부지ㆍ착오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아닌 점, 법령의 개정사실을 안내하는 행정지도 없이 가산세를 부과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투자기관으로, 2013사업연도 중에 내국법인인 주주에게 배당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이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120조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배당소득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더라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보아 2016.4.12. 청구법인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업무집행인이었던 주식회사 OOO은 2012.5.6. 저축은행 영업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받고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받게 되어 사실상 업무집행인이라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을 정도로 모든 업무수행기능이 마비되었던 상황이었고, 결국 2013.4.30. 파산선고 받는 과정까지 재경부 소속 직원들이 거의 퇴사함에 따라 세무업무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집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인간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새로이 개정되었던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고 업무집행인 OOO은행의 종사 직원이 법인간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업무를 해 본 경험이 없었기에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인지하기 불가능하였다. 국세기본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는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에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등을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업무집행인이었던 OOO은행이 영업정지와 검찰의 압수수색에 따라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고 이후 관련 자료를 돌려받았다고 하더라도 업무 정상화를 위한 시간으로는 너무나 부족하였으며, 탈세를 목적으로 한 고의적인 신고의무 해태가 아닌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세법상 가산세를 과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95누3596, 1996.2.9.) 이 건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설립된 투자목적회사로서 OOO 등 14개사 투자자의 종적 지배(100%)를 받고 OOO 의 지분을 95.25% 보유하고 있는 투자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업무집행인인 OOO은행의 업무집행결과가 청구법인 및 OOO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판단할 때 검찰의 압수수색 및 영업정지 등으로 업무집행인인 OOO은행의 업무마비의 상황은 고스란히 청구법인과 OOO의 업무불능 상태로 전가되고 있다. 처분청은 업무집행인 OOO은행으로부터 OOO 및 청구법인에 이르는 동일한 배당금 수령에 관하여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주체에 대해 이중으로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2013사업연도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사실상 동일한 경제주체에 대한 이중과세에 해당되므로 부당하다

(3) 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된법인세법제120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법인에 대하여도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부과되었으며 이는 기존 원천징수의무 대상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점을 고려할 때 큰 변화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이를 사전에 충분한 고지 또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납세자가 신고하였는지에 대한 빠른 조사 및 지적은 처분청의 의무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어떠한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고 실질적 동일 경제주체인 OOO가 2012사업연도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업연도 신고시까지 처분청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청구법인도 2013사업연도에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에 대한 2013사업연도에 대한 이 건 가산세 부과는 실질적 동일 경제주체인 OOO의 2012사업연도에 대한 처분청의 늦은 조치에 따라 발생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가산세는 부당하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법상 가산세는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단순한 업무미숙이나 법 개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가산세 부과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지급명세서 제출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신청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된 것) 제76조(가산세) 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20조,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에 따라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分)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2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①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제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64조를 준용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지급명세서의 제출)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1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등에 지급하는 이자소득 중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3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특례) ② 천재·지변 기타 특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 제119조 및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의무를 면제하거나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월의 전월 이후분은 당해 사업이 원상회복한 월이 속하는 전월분까지 그 보고서의 제출의무를 면제

2.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당월분과 직전월분에 대하여는 보고서의 제출이 가능한 상태로 된 날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기한을 연장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연장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121조에 규정하는 보고서 제출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9조(가산세 한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 제81조제1항, 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른 가산세

2. 법인세법 제76조제3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9항(제4호는 제외한다) 및 제10항에 따른 가산세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1항(같은 법 제28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항·제4항·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가산세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제5항(같은 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제12항 및 제13항에 따른 가산세

5.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5항 및 제90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산세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의무위반의 구분, 가산세 한도의 적용기간 및 적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 등의 지분구조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 등의 지분구조 (나) 청구법인은 2013년 중에 주주들에게 아래 <표2>와 같이 배당금을 지급하였으나 이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표2> 배당금 지급내역

(2) 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된법인세법제76조 제7항 등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 제1항에 따른 금융회사 등에 지급하는 이자소득 중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소득만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3) 청구법인은 OOO은행의 영업정지, 직원들의 퇴사 및 압수수색 등으로 부득이하게법인세법의 개정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고, 처분청은 법령의 개정사실을 안내하는 행정지도도 없었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주체인 OOO에게 이미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살피건대, 법률의 오해나 부지를 넘어 세법해석상의 의의(疑意)가 있는 경우가 아닌 단순히 법령의 부지·착오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아닌 점, 청구법인 및 OOO에게 각각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달라 이중과세가 아닌 점, 법령의 개정사실을 안내하는 행정지도 없이 가산세를 부과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