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시장동향 조사, 광고 및 마케팅 등으로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한국 여행객들에게 숙박시설 및 선택관광, 예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여행사업 및 기타 여행보조ㆍ예약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용역계약 체결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시장동향 조사, 광고 및 마케팅 등으로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한국 여행객들에게 숙박시설 및 선택관광, 예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여행사업 및 기타 여행보조ㆍ예약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용역계약 체결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OOO에게 제공한 쟁점용역의 내용은 시장동향 조사, 광고 및 마케팅, 인턴직원 채용 지원, 현지거래처OOO 미팅, 프로모션 및 경영지원 등인바, 쟁점용역은 그 실지 현황에 따라부가가치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아목의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이 아닌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2) 쟁점용역은 그 성격상 국내 및 국외에서 병행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청구법인은 수시로 OOO에 직접 출장·상주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매월 정산하여 외화로 송금 받았던 것으로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국내․외 OOO이 위치한 현지에서도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부가가치세법제22조의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1)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특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해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인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KSIC2009) 대분류 항목명 및 내용설명에 따르면, 여행관련 서비스나 여행보조 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여행사 및 기타여행보조 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은 “여행사 및 기타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따라서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 아목 괄호 안의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서비스업”에 해당된다.
(2) 청구법인은 1년에 몇 차례 해외 출장한 기록만을 근거로 쟁점용역이 국외제공용역이라고 주장하나 OOO로부터 한국투숙객 비율로 대가를 산출·정산하여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고, 해외에서 계속 상주하며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국외제공용역으로 볼 수 없다.
① 쟁점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조(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사업자 기본사항조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5.3.17. 개업하였고, 주 업태는 서비스, 주 종목은 해외호텔세일즈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OOO과 체결한 약정서(이하 “쟁점약정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면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포함되는 업종으로 “여행사업”과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으로 나누어지고, “여행사업”은 다시 “일반 및 국외 여행사업”과 “국내 여행사업”으로 나누어지는바 각 업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
(5)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시로 OOO에 직접 출장·상주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른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 대상용역이라며, 용역계약서,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 등을 제출한바 이 중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에 나타나는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출입국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에게 제공한 쟁점용역이 시장동향 조사, 광고 및 마케팅, 인턴직원채용지원, 현지거래처OOO 미팅, 프로모션 및 경영지원 등으로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이 아닌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통계청장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면 “국내·외를 여행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관련 시설이용의 알선, 여행에 관한 안내, 계약체결의 대리 및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은 여행사업에 해당하고, 숙박예약대리, 숙식알선은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으로서 여행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며, 쟁점약정서상에 나타나는 청구법인의 용역 내용은 OOO에게 한국 여행객들의 숙박, 선택관광 등의 예약을 알선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시장동향 조사, 광고 및 마케팅, 인턴직원채용지원 등의 용역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OOO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한국 여행객들에게 OOO의 숙박시설 및 선택관광, 예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결국 청구법인이 여행사업 및 기타 여행보조・예약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용역계약 체결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 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국내 뿐 아니라 국외 OOO이 위치한 현지에서도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쟁점용역이부가가치세법제22조의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용역은 OOO에게 한국 여행객들의 숙박, 선택 관광 등의 예약을 알선・통보하는 것이므로 쟁점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출장내역서”상의 수행 내역은 위 용역에 부수된 거래처와의 연락, 미팅 등과 관련된 것으로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의 근거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용역이부가가치세법제22조의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