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6-서-2596 선고일 2017.06.19

쟁점과세자료를 통보를 받은 후, 별다른 이유 없이 장기간 방치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한 시점에 이르러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4.21.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금전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8.3.26.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OOO원을 대출(이하 “쟁점대출”이라 한다)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3.7.11. OOO의 대표이사 박OOO의 배임행위 등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2010.5.20. 선고 2009고합1553 판결에 나타나는 쟁점대출과 관련한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이하 “쟁점과세자료”라 한다)를 처분청에게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과세자료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약 2년 9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처리하면서 청구인이 쟁점대출 당시 이자 OOO원을 OOO로부터 선취하고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그 만료일(2016.5.31.)까지가 3개월 미만임을 사유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 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2016.4.2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간에 2008.3.26. 체결한 주식 담보 대출 약정에 따라 청구인이 같은 날 청구인이 OOO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약정한 선이자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2008.3.26. OOO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2008.4.25. 약정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OOO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로부터 약 8개월 후인 2008.12.31.까지 2차례에 걸쳐 총액 OOO원)을 회수하였다. OOO 대표이사 박OOO의 배임 등과 관련된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합1553, 2005.5.20.) 판결문에서는 위 대여금을 OOO원으로 적시하고 있는 바, 2008.3.26. 청구인이 송금한 OOO원과는 OOO원의 차이가 있다. 청구인은 2008년 6월경 이 건 대출약정일 전후 OOO의 사정을 알아본 결과, 박OOO은 친척 등을 동원하여 차입금만으로 OOO를 인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위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급히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대출을 받은 것인바, 해당 대여금 잔액을 회수할 수 없는 사기사건에 휘말렸음을 알게 되었다.

(2) 처분청은 국세부과제척기간 내(2016.5.31.)에 이 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2016.4.21.)하였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 의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과세예고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와 같은 의견청취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또한, 과세처분 이후에 행하여지는 심사․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효율적인 구제수단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고,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과세관청이 위법․부당한 처분을 행할 가능성을 줄이고 납세자도 과세처분 이전에 자신의 주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구제제도이다. 이와 같이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귄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세기본법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 통지를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참조).

(3) 과세처분 이후에 행하여지는 심사․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구제수단으로는 비효율적인 점,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관청이 위법․부당한 처분을 행할 가능성을 줄이고 납세자도 과세처분 이전에 자신의 주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구제제도의 성질을 가지는 점 등 감안할 때, 이 건 쟁점은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여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라 할 것이다.

(4) 구 국세기본법(2008.12.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2 제2항 각 호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9.2.6. 대통령령 제21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9 제3항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국세징수법제14조에 규정하는 납기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③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 ④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구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긴급한 과세처분의 필요가 있다거나 형사절차상 과세관청이 받드시 과세처분을 할 수 밖에 없는 등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5) 그러나, 이 건의 경우는 처분청이 2013.7.11.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한 2016.4.14.(납세고지서 발송일)까지 과세예고통지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약 2년 9개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과세처분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이유도 제시하지도 아니한 채 이 건 대여금의 조사확인 절차 및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함으로써 청구인으로부터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하였다.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의 범위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관련 국세기본법국세기본법 시행령의 법리를 오해하여 한 위법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금전 대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은 2008년에 쟁점대출과 관련하여 사업소득(선이자 수취)이 있었음에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여 처분청이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2016.5.31.) 내에 적법하게 이 건 부과처분(2016.4.21.)을 하였다.

(2)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서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통지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예고통지 없이 납세고지를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없다.

(3) 설령, 처분청이 사전적 권리구제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후적 권리구제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4) 처분청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2016.5.31.) 이내의 기간인 2016.4.21. 청구인에게 이 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고,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 임박은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기 때문에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2013.7.11. OOO의 대표이사 박OOO의 배임행위 등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2010.5.20. 선고 2009고합1553 판결에 나타나는 쟁점대출과 관련한 청구인에 대한 쟁점과세자료를 처분청에게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과세자료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약 2년 9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쟁점과세자료를 처리하면서 청구인이 쟁점대출 당시 이자 OOO원을 OOO로부터 선취하고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그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16.5.31.)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임을 사유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2016.4.21. 청구인에게 이 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서울지방법원 2010.5.20. 선고 2009고합1553 판결문 중 쟁점과세자료와 관련한 부분을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OOO(청구인)와 OOO 간에 2008.3.26. 체결한 주식담보대출약정서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이 OOO에게 2008.3.26. 타행환 입금한 OOO 명동지점의 금융거래내역서에 의하면, 11차례에 걸쳐 총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게 OOO만원을 대여하였고, 선이자 OOO원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항변은 관련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여 이를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의15 제1항 제1호에서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를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통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서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과세예고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와 같은 청취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또한, 과세처분 이후에 행하는 심사·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효율적인 구제수단으로서 미흡한 측면이 있는 점과 비교할 때,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관청이 위법·부당한 처분을 행할 가능성을 줄이고 납세자도 과세처분 이전에 자신의 주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구제의 성질을 가진다.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는 1999.8.31. 법률 제5993호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납세자의 권익 향상과 세정의 선진화를 위하여 도입되었는데,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는 위법한 처분은 물론 부당한 처분도 대상이라 행정소송과 같은 사후적 구제절차에 비하여 그 권리구제의 폭이 넓다. 이와 같이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법 등을 종합하면, 국세기본법상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참조). (다)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 에서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81조의15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이다. (라) 그러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쟁점과세자료를 2013.7.11. 통보받은 후, 별다른 이유도 없이 처리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을 방치(약 2년 9개월)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자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을 상대로 별도의 조사․확인 없이 쟁점과세자료에 의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등 위와 같이 과세할 수밖에 없었던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과세관청이 국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의 임박이라는 긴급한 과세사유를 창설하고 이를 사유로 하여 납세자의 사전적인 권리구제 절차를 박탈하여도 무방하다고 보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 의 입법취지와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합목적적인 해석으로도 볼 수 없으며, 과세관청의 고의와 다를 바 없는 귀책의 결과가 납세자의 불이익으로 귀결되도록 하는 것은 조리에도 맞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는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 위법․부당한 것에 해당하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마) 나머지 청구주장은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