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아들의 급여가 쟁점사업장 소재지 내 135개 동종업계의 평균급여액을 상회하는 정도가 아니라, 최고 급여를 받는 자의 급여액의 3배 이상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동 급여는 사회통념과 상관행 등에 비추어 특수관계인이 아니었더라면 지급하기로 결정할 만한 적정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 아들의 급여가 쟁점사업장 소재지 내 135개 동종업계의 평균급여액을 상회하는 정도가 아니라, 최고 급여를 받는 자의 급여액의 3배 이상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동 급여는 사회통념과 상관행 등에 비추어 특수관계인이 아니었더라면 지급하기로 결정할 만한 적정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5.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 처분청의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2015년 10월)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아래 <표1>과 같이 2013년 제2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현금매출에 대하여 사업용계좌가 아닌 OOO 통장에 현금 등을 입금하거나, 조OOO(아들), 윤OOO(며느리), 이OOO(사돈)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 OOO원을 누락하였고, 특수관계인 조OOO에게 급여로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을 지급하여 급여로 계상하였으나, 조사청 관내 135개 숙박업체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한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지급한 급여 중 최고 금액 OOO원(2013년 한OOO, 기OOO), OOO(2014년 한OOO, 기OOO)과 비교하여 과다하게 지급한 OOO원(2013년~2014년 합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필요경비를 불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처분청이 현금매출 누락 및 과다지급한 급여로 본 금액 (단위: 천원)
(2)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수입금액 누락액 중 OOO원은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이 없으며, 조OOO에 대한 급여는 과다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OOO지방국세청장과 OOO지방국세청장은 수입금액 누락액 중 OOO원에 대하여 일부인용하고 급여는 기각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조OOO에 대한 과다급여 부분만 심판청구를 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그 밖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조회된다. <표2> 청구인들의 사업내역 (나) 조사청 관내 숙박업체 급여 수령액 상위자 명단은 아래 <표3>과 같고, 처분청은 2014년 최고급여 수령자인 기OOO 급여를 기준으로 초과하는 금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금액으로 산정하였다. <표3> 조사청 관내 숙박업체 근로소득 상위자 (단위: 원) (다)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일용근로자 4명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통해 산출한 일용근로자의 연평균 급여 지급액은 <표4>와 같다. <표4> 쟁점사업장의 일용근로자 연평균 급여 지급액 (단위: 원) (라) 과세기간별 쟁점사업장의 매출 신고내역 및 조OOO의 급여는 <표5>, <표6>과 같다. <표5> 쟁점사업장의 연도별 매출액 단위: 백만원) <표6> 조OOO의 연도별 급여지급액 (단위: 원)
(4) 청구인들은 한OOO의 기OOO과 쟁점사업장의 조OOO은 수행업무, 사업장의 크기 등의 차이로 인해 처분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처분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표7>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7> 사업장 및 비교대상 급여와의 차이 및 제출자료 (가) 청구인 김OOO에 대한 2012.6.13.(연세사랑병원 발행) 진단서에는 양측 슬관절 연골연화증 및 연골파열로 2012.5.25.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4.2.28.(OOO병원 발행) 진단서에는 퇴행성관절염으로 2014.2.10.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입원진료비 상세내역서에는 2014.7.31.~2014.8.6. 동안의 진료비 상세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나) 조OOO과 이OOO 명의의 통장에서 쟁점사업장의 매출 및 경비가 입출금되고 있고(조사청의 조사와 이의신청 결정에 의해 차명계좌로 사용된 것이 확인된 부분), 야간 근무시 홍보업체(OOO)에 댓글을 달았다며 제출한 댓글샘플은 OOO지킴이의 이름으로 이용자의 문의에 대해 답변을 한 것으로 조OOO이 직접 작성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조OOO은 일반적인 직원의 업무와 달리 경비 지출사항도 직접 결정하는 등 사업주를 대신하여 계약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계약서 사본의 내용은 아래 <표8>와 같으나, 과세된 사업연도 이전 사업연도에 작성된 계약서이거나, 쟁점사업장이 아닌 청구인 조OOO가 사업자로 등재된 타 사업장의 계약서로 나타난다. <표8> 계약서 사본의 주요내용
(5)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및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통합전산망상 조회내용에 따른 사업장별 비교내역은 <표9>와 같이 나타난다. <표9> 사업장별 비교내역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한OOO과 쟁점사업장은 위치나 매출액 등에 차이가 크고, 조OOO이 실질적으로 수행한 업무의 성격, 양, 위험의 크기 등이 기OOO이 수행한 것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어 조OOO의 급여는 사회통념과 상관행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제인이 지급하기로 결정할 만한 적정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 소재지 내 매출규모가 가장 크고 지하철 출구 앞에 위치한 OOO 직원의 2014년 급여가 OOO원이고, 쟁점사업장 소재지 내 동종업계 상위소득자의 급여가 2013년~2014년에 OOO원 정도로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점, 조OOO의 급여가 쟁점사업장 소재지 내 135개 동종업계의 평균 급여액을 상회하는 정도가 아니라 최고 급여를 받는 자의 급여액의 3배 이상에 달하는 점, 조OOO이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경영실적의 개선이 있었다거나, 조OOO이 수행한 업무 및 부담한 위험 등이 동종업계의 직원의 업무 등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조OOO의 급여는 사회통념과 상관행 등에 비추어 특수관계인이 아니었더라면 지급하기로 결정할 만한 적정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아들에게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