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쟁점건물의 시가표준액이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게 된 경위 등에 관계없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조심-2016-서-2587 선고일 2016.10.27

쟁점건물과 같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2%에 미달하는 경우 그와 같이 미달하게 된 경위 등에 관계 없이 해당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OOO 소재의 토지(1,133.5㎡,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건물(연면적 180.63㎡,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함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쟁점건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인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의 0.416%에 불과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의 요건인 2%에 미달하므로 쟁점토지 중 쟁점건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952.87㎡)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15.11.23. 청구법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1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공제하는 재산세액을 대법원 판결(2015.6.23. 선고 2012두2986 판결)에 따라 수정하여 OOO원을 환급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이의신청의 대상처분이 부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2016.4.1. 각하처분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강남구청을 수차례 방문하여 쟁점건물을 증축 또는 개축을 하려고 하였으나, 강남구청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연결도로, 도시계획, 인구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증축 등이 불가능하고, 쟁점건물이 위치한 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건축법 별표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파목(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군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신축, 증축, 개축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동 지역에 위치한 액화석유가스판매업 부속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는 건축요건에 맞는 경우 신축, 증축, 개축이 언제든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액화석유가스판매업은 당초에 허가를 하였음에도 후발적 사유로 규제를 하여 그 형평성에 맞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토지의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건축물의 기준시가가 2% 이내에 해당한다 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변경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주택 부속토지 제외)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06조 의 규정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 과세표준을 준용하여 과세하므로 재산세 과세표준이 잘못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재산세의 결정권한이 없는 처분청을 상대로 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의 시가표준액이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한다 하여 쟁점건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2)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6]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카.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등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 판매소
  •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 다.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 라.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 마.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 바.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 사. 도료류 판매소
  •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
  • 자. 화약류 저장소
  •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액화석유가스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0.7.13. 설립된 법인으로, 쟁점부동산에서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토지․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서 확인되는 사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부동산 내역

(3) 청구법인은 2016.2.19.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① 쟁점건물을 공법상의 규제로 증․개축하지 못한 것이므로 쟁점건물의 시가표준액이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의 2%에 미달한다고 하여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는 것이 부당하고, ②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공제하는 재산세액을 대법원 판결(2015.6.23. 선고 2012두2986 판결)에 따라 수정하여 OOO원을 환급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이의신청의 대상처분이 부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①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고 2016.4.1. 각하처분하였다.

(4) 강남구청은 쟁점건물이 위치한 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쟁점건물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 제1항 제5호 및 별표6 제2호 카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신축, 증축, 개축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고, 해당 부분에 대한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은 없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쟁점건물과 같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2%에 미달하는 경우, 그와 같이 미달하게 된 경위 등에 관계 없이 해당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의 상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각종 공법상의 규제로 인하여 증․개축 허가 등을 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유가 별도합산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2015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건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인 쟁점토지 시가표준액의 2%에 미달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쟁점건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나머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