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물과 같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2%에 미달하는 경우 그와 같이 미달하게 된 경위 등에 관계 없이 해당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건물과 같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2%에 미달하는 경우 그와 같이 미달하게 된 경위 등에 관계 없이 해당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2)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6]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등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1)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액화석유가스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0.7.13. 설립된 법인으로, 쟁점부동산에서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토지․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서 확인되는 사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부동산 내역
(3) 청구법인은 2016.2.19.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① 쟁점건물을 공법상의 규제로 증․개축하지 못한 것이므로 쟁점건물의 시가표준액이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의 2%에 미달한다고 하여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는 것이 부당하고, ②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및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공제하는 재산세액을 대법원 판결(2015.6.23. 선고 2012두2986 판결)에 따라 수정하여 OOO원을 환급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이의신청의 대상처분이 부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①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고 2016.4.1. 각하처분하였다.
(4) 강남구청은 쟁점건물이 위치한 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쟁점건물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 제1항 제5호 및 별표6 제2호 카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신축, 증축, 개축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고, 해당 부분에 대한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은 없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쟁점건물과 같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2%에 미달하는 경우, 그와 같이 미달하게 된 경위 등에 관계 없이 해당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의 상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각종 공법상의 규제로 인하여 증․개축 허가 등을 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유가 별도합산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2015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건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인 쟁점토지 시가표준액의 2%에 미달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쟁점건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나머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