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등이 나타나지 않는 점,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한 중개인은 여러 명으로 이들에게 각 귀속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이 제시하는 관련 판결문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대금을 수취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등이 나타나지 않는 점,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한 중개인은 여러 명으로 이들에게 각 귀속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이 제시하는 관련 판결문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대금을 수취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6.4.15.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은 OOO원이고, OOO가 지급한 수표 OOO원(이하 “쟁점수표”라 한다)은 청구인에게 귀속(반환)된 사실이 없으며, 최종적으로 중개관련자들이 쟁점주택 중개행위의 공헌도에 따라 배분하여 사용한 것임에도 매수인측 형제간에 발생한 고소(사기)와 관련한 판결문(서울지방법원 2008고합1208, 서울고등법원 2009노2432, 이하 “관련 판결문”이라 한다)의 내용을 근거로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주택의 양수인측 진술 및 관려 판결문만으로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닌 5년을 적용해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 양도가액은 OOO원임이 매수자의 관련소송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택의 양도가액과 실제 양도가액의 차액인 OOO원을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상 매수자 및 매매대금총액을 상황에 따라 허위로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는바,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1)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5.11.25. 양수인에게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표1>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05.6.1. 쟁점주택을 김정한에게 매매대금 OOO에 양도하는 것으로 부동산양도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주택의 매매대금 지급내역은 <표2>와 같다.
3. 서울고등법원 2009.11.19. 선고 2009노2432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원고: 검사, 피고인: OOO]의 주요 내용 및 고소경위는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한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양도가액 및 부과제척기간과 관련한 구체적인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택의 양도경위 및 내역
1. 청구인은 사업상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게 되어 사업상 평소 알고 지내던 OOO에게 쟁점주택의 양도를 부탁하였고,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OOO원만 받으면 양도할 의사가 있음을 전제로 OOO에게 쟁점주택 양도 중개를 의뢰하였으며, OOO과 함께 쟁점주택 양도 중개를 하였고, OOO를 소개받아 이를 공동 중개자인 OOO에게 연결시켰으며, 쟁점주택 공동중개자인 OOO이 중개사 자격이 없어 평소 알고 지내던 OOO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2005.6.1. 쟁점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2005.6.1. 매매계약 체결당시 OOO 중개사의 입회하에 양수인 OOO와 직접 만나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OOO원을 수령받으면서 영수증OOO을 수령받았으며, 쟁점주택 매매계약서에는 계약체결 당일(2005.6.1.) 계약금으로 OOO원을 수령하고, 2005.6.15. 1차중도금 OOO원을 수령하기로 하고 청구인, 양수자 OOO가 날인하여 매매계약 체결을 완료하였다.
3. 이후 실제로 청구인은 양수인측으로부터 1·2차중도금OOO을 청구인 명의 OOO 계좌로 수령받았으며, 2006.1.26.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가액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하면서 OOO원을 납부하였다. (나)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은 OOO원이다.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쟁점주택 매수인측OOO에서 자기앞수표(계약금 OOO) 지급 및 은행송금(청구인 OOO)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OOO원이 지급된 사실이 금융 거래내역에서 명확하게 확인되며, 청구인의 OOO원 쟁점주택 매도자금 수령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이견이 없다.
2. 쟁점주택과 관련된 피고인 OOO 사기·횡령과 관련된 1·2심 “무혐의(기각) 판결”의 핵심은 OOO가 쟁점주택을 매입하면서 지급한 금액이 OOO으로 인정된 것으로, 이는 청구인이 OOO원을 수령한 것을 인정한 판결이 아니다.
3. OOO원은 OOO 계좌로 입금·출금된 후 청구인에게 반환된 사실이 없으며(청구인 명의 모든 예금계좌로 2005.6.20. 이후 입금된 사실이 없음), 최종적으로 OOO원씩 8개의 계좌로 분산 입금OOO되어 쟁점주택 중개행위의 공헌도에 따라 배분되었으며, 청구인에 대한 2006년 OOO장의 개인제세(종합소득세·양도세) 통합세무조사에서도 위 8개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청구인 가족명의 예금계좌로 반환된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다. (다)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다 쟁점주택 관련 OOO원 매매계약서”가 여러 장인 것은 매매계약을 허위로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함이 아니라, 매수자측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요구에 의해 매수자 명의변경OOO, 잔급지급일 변경 등을 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는 사기·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어, 양도소득세 부과제척 기간은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청구인 및 쟁점주택의 중개관련인 OOO는 2016.10.18.에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였는데,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으로 OOO원만 받으면 양도할 의사가 있음을 전제로 OOO에게 양도 중개를 의뢰하였고,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OOO원은 명백히 쟁점주택의 부동산중개수수료로서 부동산 중개관련인인 OOO 등의 소득으로 과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중개관련인 OOO원이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있고 OOO 등 중개관련인들이 차명계좌를 만들어 와서 8개의 차명계좌에 각 OOO원을 본인이 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관련 판결문의 내용을 근거로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OOO원이라는 의견이나,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를 이중계약서로 볼 만한 특별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 점, OOO가 지급한 쟁점수표 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후 계좌주는 확인이 안 되나 8개의 계좌로 OOO원씩 분산되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쟁점수표가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한 중개인들에게 기여도에 따라 각각 귀속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쟁점수표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처분청이 제시하는 관련 판결문은 사기․횡령과 관련한 형사 판결문으로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OOO원을 수취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OOO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는 쟁점①에서 청구주장을 인용하였으므로 심리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