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2호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에 따라 계산한 환산가액에 같은 영 제163조 제6항에 규정한 개산공제액을 더하여 계산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2호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에 따라 계산한 환산가액에 같은 영 제163조 제6항에 규정한 개산공제액을 더하여 계산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제97조 제3항(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2009.1.1. 이후 양도한 경우로써, 그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경우, 그리고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확인된 취득가액을 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일까지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 실제 소요된 비용(실제 소요된 사실이 확인된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등)을 기타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2) 소득세법제97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취득가액을 준용취득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평균가액, 환산가액, 등기부 기재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따르는 경우 등 (1)의 경우 외에는 기타 필요경비를 모두 취득 당시 기준시가 등에 개산공제율을 곱한 값으로 계산하여 공제하도록 되어 있고,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환산가액과 개산공제액의 합계액,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의 합계액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3) 위 소득세법규정 개정(2008.12.26.) 이전까지는 납세자가 실제 소요된 비용과 개산공제액 중 높은 금액을 기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위 개정으로 과세 공평성과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 소득세법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게 되어 있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등에 의거 확인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이소득세법에서 환산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였음에도 다시 규정을 신설하여 필요경비 계산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 정의에 위배되는 것이고, 이렇게 환산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지 아니함에 따라 개산공제액만을 기타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출된 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권익과 공평과세를 저해하는 것이다.
(4) 소득세법에서 실제 취득가액에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소득세법 시행령176조의2에서 규정한 환산 취득가액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다가,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개산공제액만 기타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개정(2008.12.26.)한 것은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배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2008.12.26. 개정된 소득세법제97조 제3항 제2호 규정은 위헌 법률에 해당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실제취득가액이 경락대금에서 확인되고 물가상승율보다 환산가액이 높아 환산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것도 실제 취득가액에 해당되는바, 자본적 지출로 확인된 설계비 OOO원, 철거비 OOO원, 개․보수공사비 OOO원 합계 OOO원을 이 건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기타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조사기간 중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쟁점금액이 실제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을 제시하겠다고 구두로 소명한 뒤, 조사기간 중 소명이 없어 재차 소명할 것을 독촉하였으나 실제 조사종결일까지 회신하지 못하였으며, 처분청 검토결과, 의제취득일 현재의 환산취득가액은 OOO원으로 확인되었다(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계산 착오로 OOO원 과다계상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건 청구내용에도 쟁점금액이 의제취득일 현재의 환산취득가액이며 실제 취득가액으로 간주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쟁점금액이 환산취득가액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이라며 제시한 증빙을 검토 한 결과, 경락가액 OOO원 및 시설 노후화에 따른 신축비용 OOO원의 계산근거에 대 한 증빙 등이 없으므로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취득가액을 산정 한 것 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개산공제액만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질의회신 및 심판결정례가 다수 있는바, 청구인이 실제 지출한 금액으로 주장하는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지출액 OOO원에 대한 소명자료 등을 검토한바, 설계비 OOO원 외에는 명확한 근거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이 필요경비에 산입한 OOO원을 부인하고 개산공제액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2) 소득세법(2009.1.1.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3.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 양도자산을 제외한다) 취득당시의 기준시가×7/100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1/100 제176조의2(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①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이나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2015.4.30.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경정내역> (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소명자료(조사종결 이후 제출)에 대하여 처분청이 검토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설계비 OOO원에 대한 계산서 등 증빙서류 검토한바, 금융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법정증빙서류이고, 공급받는 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실제 지출된 가액으로 판단된다.
2. 철거비 OOO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날은 2015.2.6.이고, 청구인은 철거비의 지급증빙으로 2015.2.13. 후소유자 최OOO로부터 OOO원을 받아 OOO용에게 지급한 금융거래내역 사본과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OOO건설 성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작성일자도 양도소득세 조사가 종결된 후인 2015.10.28.로 기재되어 있으며, 최OOO로부터 지급받은OOO원이 쟁점부동산의 잔금 중 일부인지 여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실제 철거비 성격의 지출로 볼 근거가 불명확하다.
3. 청구인은 건물 개보수에 대한 지출액 OOO원에 대한 증빙서류라고 주장하며 공사업자이자 후소유자인 최OOO의 인감증명서, 견적서, 자필로 작성된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조사종결일 및 이 건 청구시까지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공사를 진행한 시기라는 2004년 3월 당시 공사업자 최OOO의 사업이력이 없으며, 최OOO가 작성하였다는 견적서에 기재된 최OOO의 주소지OOO는 최OOO가 2009년 9월 이후에 전입하여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공사 여부 및 공사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결론적으로, 쟁점금액이 의제취득일 현재의 환산가액으로 판단됨에 따라 기타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액만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실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금액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다) 국세청 전산망에 나타나는 공사업자 최OOO의 사업이력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계약서, 개보수 공사 사실확인서, 신축설계사실 확인 공문 및 도면, 설계비 계산서, 영수증, 철거비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중 기타 필요경비 OOO원은 실제 지출한 것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소득세법제97조 제2항 제2호에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에 따라 계산한 환산가액에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 규정한 개산공제액을 더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처분청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개산공제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 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