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주식양도거래를 부인하고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2575 선고일 2016.10.12

쟁점주식에 대한 주식매매 및 투자계약서에는 인수합병을 진행하기 위하여 매매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자본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1.5.(명의개서일이고, 잔금청산일은 2015.2.17.임) OOO길 21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이 발행한 주식 1,969주(총 발행주식의 93.6%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김OOO, 박OOO 및 김OOO(이하 “김OOO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하고 2015.2.27. OOO에 대하여 흡수합병 해산등기를 하였으나, 김OOO 등에게 지급한 쟁점주식의 대가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김OOO 등에게 지급한 쟁점주식의 양도대가가 청구법인과 OOO의 합병에 따른 합병교부금을 지급한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는 감사지적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4.12. 청구법인에게 2015년 2월분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소득세법제98조 및증권거래세법제5조에 따라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는 2015.1.5.이고, 합병의 첫번째 절차이면서 가장 중요한 절차인 합병계약 체결일은 2015.1.14.로 합병절차가 시작되지 전에 이전에 쟁점주식의 양도는 마무리되었다.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증권거래세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는 주권 등의 양도시기는 당해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아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이나, 다만 그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과 김OOO 등 간에 체결한 추가약정서(2015.1.5.)에는 총매매대금의 대부분인 약 85%를 이미 주고 받았으므로 같은 일자로 쟁점주식의 명의개서를 완료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나타나고, 청구법인과 OOO 간에 체결된 합병계약서(2015.1.14.) 제3조에는 청구법인은 OOO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합병시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무증자 합병을 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OOO의 임시주주총회회의록(2015.1.15., 공인인증)에는 청구법인과 OOO의 대표이사 간에 작성한 합병계약서의 초안에 대하여 심의․승인하여 줄 것을 구한바, 이의없이 초안대로 승인가결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므로 쟁점주식에 대한 잔금지급은 2015.2.17.에 이루어졌으나, 명의개서 및 권리이전은 합병계약을 체결한 2015.1.14. 이전인 2015.1.5.에 이미 이루어졌다. 만일 쟁점주식의 양도일을 잔금청산일인 2015.2.17.로 본다면, 위 합병계약서 및 주주총회 등상법상의 합병절차는 당연무효가 되고 합병에 의한 의제배당소득이란 개념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한다.

(2) 처분청은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양도인들은 합병을 목적으로 각자가 보유한 주식을 청구법인에 양도하고 현금을 지급받은 것임이 주식매매계약서의 계약의 목적에 나타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대가는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의견이나, 주식매매계약서 제1조에서 사용된 “인수합병(M&A, Mergers and Acquisitions)”이라는 단어는, “주식인수(Acquisitions)”의 의미로 사용되었을 뿐 “합병(Mergers)”이라는 의미로 쓰여진 것이 결코 아니다. 인수합병의 사전적 의미는 “인수”란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이나 자산을 취득하면서 경영권을 획득하는 것이며, “합병”이란 두 개 이상의 기업들이 법률적으로나 사실적으로 하나의 기업으로 합쳐지는 것을 말한다. 즉, “인수합병(M&A, Mergers and Acquisitions)”이라는 용어는 “주식인수(Acquisitions)”의 경우이거나 “합병(Mergers)”의 경우 모두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혼용되어 사용되는 용어로, 이 건 주식매매계약서 제1조에서 사용된 “인수합병(M&A)”이라는 단어는 “주식인수(Acquisitions) “의 의미로 사용되었을 뿐 “합병(Mergers)”이라는 의미로 쓰여진 것은 아니며, 이는 아래에서도 보듯이 명백하다. (가) 이 건 주식매매계약서 양식은 청구법인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OOO이 일반적으로 타회사 주식 인수시 사용하였던 계약서 양식으로 합병을 전제로 하여 작성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단적인 예로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이 건 주식매매계약서상 갑인 OOO에 2014년 주식인수의 방식으로 인수된바, 이 때에도 이건 주식매매계약서와 동일한 문구의 계약서를 사용하였으나 지금까지 청구법인 및 OOO은 합병을 하지 않고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나) OOO과 OOO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OOO은 모바일 앱과 관련한 다양한 회사들을 인수하여 이들 간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성장모델을 추구하고 있는바, 심판청구일 현재 그 계열사 수는 약 94개에 이르고 있다(2016.3.31 사업보고서 기준). 즉, OOO 및 OOO 등은 다양한 회사들을 인수 후 별도의 법인으로 유지하면서 그들간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기본 전략으로 그룹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OOO 역시 당초에는 합병의 의사가 전혀 없었다. 다만, 상황 변화로 인하여 합병을 하였을 뿐으로 OOO그룹 내 여전히 별도의 법인으로 존재하고 있는 약 90여개의 계열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다) 이 건 주식매매계약서의 제3조 제6항에는 주식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김OOO 등의 OOO에 대한 경영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만약 이 건 주식매매계약서가 합병을 전제로 작성되었다면, 양도인들의 경영권은 합병과 동시에 당연히 소멸할 것이므로 이러한 조항은 당연히 필요 없었을 것이다.

(3) 쟁점주식 인수 후 합병을 단행한 이유는 급작스런 협력사의 경쟁사 전환으로 인하여 생존을 위한 경영 전략적 의사결정이었고, OOO 인수를 결정한 경영진들의 보호, OOO그룹의 성장모델과 관련한 논란을 방지하려고 하는 의도였을 뿐, 당초부터 합병을 전제로 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OOO의 주된 서비스였던 “OOO”는 국내 연매출 OOO원 사이의 중소 온라인 쇼핑몰(OOO패션 쇼핑몰)에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하이브리드 앱)을 제작해서 운영을 해주고, 해당 앱을 다운로드 받은 고객들에게 앱 푸시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였다. “OOO앱스”는 기술력은 있었으나 사업초기로 영업력이 부족하여 당시 이미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었던 주식회사 OOO라는 업체와 2013.4.1. 영업대행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부터 OOO는 “OOO” 전체 116개의 고객 중에서 약 92개(80%)의 고객 영업을 대행해 주었다. 그런데, 이 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직후 OOO가 자체 솔루션을 개발하여 OOO의 모든 고객들에게 영업 및 판매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OOO의 경영환경의 급격한 악화가 예상되어 생존을 위하여 합병을 결정한 것이고, OOO을 인수한 후 단기간에 급격하게 재무상황이 악화되고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경우 OOO의 인수를 결정한 의사결정자들의 문책, 징계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피하고 그들을 보호하려는 의도(청구법인에 합병될 경우 재무실적 희석 가능하며, 궁극적으로는 계속적인 사업부로 생존 가능)도 일부 있었으며, OOO, OOO 등 OOO그룹은 모바일 앱 관련한 여러 회사들을 인수하여 성장해 왔는데 OOO으로 인하여 그러한 성장모델에 흠집, 논란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합병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처분청은 급격한 경영상의 여건 변화인 경우 당초 체결한 인수계약을 단순하게 취소했으면 되는 것 아니었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생존을 위한 복잡다단한 기업 경영상의 의사결정 구조를 간과하는 것으로, OOO의 기술은 OOO, OOO 등 OOO그룹내에서 모든 계열사가 응용가능한, 없어서는 안 될 핵심기술로 인수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생존을 위하여 합병이라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

(4) 처분청의 의견대로 합병이라는 1건의 거래를 주식의 양도거래 및 합병계약을 체결하는 2건의 거래로 가장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면,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명의개서를 2014년 중에 완료하고 법인세 신고시 이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반영하여 의제배당과 관련된 논란을 줄이려고 하였을 것이다.

(5) 처분청이 인용한 조심 2014중1235(2015.5.15) 심판사례는 청구법인에게 적용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사례이다. 조심 2014중1235(2015.5.15)는 일견 청구법인의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나, 2011.10.15. 주식양수도계약도 체결하기 전에 이미 A사 이사회에서 B사와 C사의 합병을 승인한 점(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후 쟁점회사에 경영상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합병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전에 합병이 전혀 예정되어 있지 않았음), 2011.10.15. 주식양수도계약과 동시에 대금지급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C사 주식 소유권이 아무런 제한 없이 B사로 바로 이전된 점(양도인들의 경우에는 쟁점주식의 매매대금 대부분인 약 85%를 수령하였기에 명의개서에 동의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음), 주식양수도계약체결(2011.10.15.) 이후 불과 10일만에 일사천리로 합병계약이 체결된 점(2011.10.25.)(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쟁점회사에 발생한 경영상의 중대한 변화로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약2.5개월 후 합병 계약 체결), 주식양수도계약서상의 예정된 잔금지급일(2012.1.16.) 및 실제 잔금지급일(2012.1.10.) 모두 합병기일(2011.12.30.) 이후라는 점(청구법인의 경우 당초 합병 의도는 물론 없었으며, 주식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은 2014.12.31., 합병기일은 2015.2.24.임), A사, B사, C사 및 C사의 주주 모두가 주식매매 및 합병 거래 이전부터 특수관계법인이라는 점(청구법인, 쟁점회사 및 양도인들은 주식매매거래 및 합병 이전 특수관계 아니었음) 등을 고려하면, 조심 2014중1235 사례는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당초부터 합병을 전제로 주식을 우회 거래한 사례라는 것이 명백하나,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당초부터 그러한 의도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의 주주 김OOO 등은 합병을 목적으로 각자가 보유한 주식을 합병법인인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고 현금을 지급받은 것임이 주식매매계약서의 계약의 목적에 명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합병을 위하여 지급받은 당해 대가는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은 합병계약 체결일 이전에 주식 양도에 따른 명의개서가 완료되었으므로 양도소득이라고 주장하나, 합병이라는 1건의 거래를 주식의 양도거래와 합병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후 피합병법인과 합병계약을 체결하는 2건의 거래로 가장한 행위에 불과할 뿐이고, 김OOO 등이 합병을 위하여 쟁점주식을 합병법인에 처분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는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주식매매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목적 “인수합병”이라는 용어가 주식인수이거나 합병의 경우 모두 혼용되는 용어로서 해당 건의 경우 주식인수인 것을 주장하나, 주식인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은 없고 실제 흡수합병이 진행되어 계약의 목적인 인수합병은 합병을 전제로 한 것임을 반증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주식양도일 이후 경영상의 위기가 발생하여 합병을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사실관계의 입증이 불가하고, 또한 급격한 경영상의 여건 변화인 경우 당초 체결한 인수합병 계약의 취소사유일 것으로 판단되나 합병을 결정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이 건은 김OOO 등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가 어떻게 소득구분을 하여야 하는지가 쟁점으로 그 소득의 발생원인은 주식매매와 그 직후 이루어진 합병계약이라는 2건의 거래로 가장한 OOO과 청구법인과의 흡수합병인 것인바, 의제배당소득으로 소득구분되는 경우 최고세율 38%의 누진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김OOO 등은 10%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으로 거래를 가장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식양도거래를 부인하고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1.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

  •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4.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상법제4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 OOO, 김OOO 등 및 청구법인 간에 체결한 주식매매 및 투자계약서(2014.11.3.)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주식매매 및 투자계약서 주요내용 (나) 김OOO 등과 청구법인 간에 체결한 추가약정서(2015.1.5.)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주식매매 및 투자계약서 주요내용 (다) 청구법인과 OOO 간의 합병계약서(2015.1.14.)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합병계약서 주요내용 (라) OOO의 임시주주총회 회의록(2015.1.15., 공인인증)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임시주주총회 회의록 주요내용 (마) 청구법인의 임시주주총회 회의록(2015.1.15., 공인인증)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임시주주총회 회의록 주요내용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식의 매매와 관련한 주식매매 및 투자계약서의 형식이 OOO그룹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주식매매 계약서 양식으로 OOO그룹이 청구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당시에 사용하였던 주식매매 계약서(2014.8.22.)를 제출하였는바, 동 계약서 양식이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의 형태와 동일하고, 제1조에 본 계약에서 정한대로 인수합병을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계약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OOO그룹의 조직도(2015.12.31.)를 제시하고 있는바, 동 조직도에는 90여개의 계열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OOO을 합병한 것은 OOO과 협력사였던 OOO가 경쟁사로 변경됨에 따라 생존을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OOO의 이사 황OOO과 OOO의 대표이사 김OOO 등 간의 이메일 송수신 내역 및 청구법인과 OOO 간의 정보이전합의서(2015.4.17.)를 제시하고 있다. (라) 이외에도 OOO그룹과 관련한 언론보도내용, OOO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매매잔금을 지급한 2015.2.17. 이전에 합병절차(청구법인과 OOO 간의 합병계약서를 2015.1.14.에 체결하고, 다음날인 2015.1.15.에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합병계약을 승인)를 진행하여 이 건 쟁점주식의 거래를 자본거래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명의개서가 2015.1.5.에 이루어졌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거래가 이미 종결되었다고 주장하나, 당초 잔금의 지급기한인 2014.12.31.까지 잔금을 지급하지도 못하여 잔금이 청산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주식의 명의개서가 된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념과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단순히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쟁점주식에 대한 주식매매 및 투자계약서에는 인수합병을 진행하기 위하여 매매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김OOO 등은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OOO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합병에 일정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자본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