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가공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2574 선고일 2016.11.14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회생채권으로 인정된 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본 것은 잘못이 있으나, 나머지는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회생채권으로 인정된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장이 2016.5.4.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OOO의 회생채권으로 인정된 OOO원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9.7. 개업하여 2012.6.11. 폐업한 실내건축 및 인테리어철물 제작설치업을 영위하던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08.4.25. 취임하여 2009.5.20.까지 재직하였고, 쟁점법인은 200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2008년 제1기 OOO원, 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9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쟁점매입액을 손금산입하였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1.10.20.~2012.2.15.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거래대금을 OOO에게 지급한 후 되돌려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매입액을 가공으로 판단하여 OOO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OOO장은 쟁점매입액을 가공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13.5.22. 쟁점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가공매입 및 매출누락액 등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한편, 쟁점법인은 2013.8.20. 위와 같이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4.2.20. 재조사 결정을 하였으며, 조사청이 2014.5.12.~2014.5.26. 기간 동안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현장인부들에게 직접 지급한 OOO원 을 손금으로 추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액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감액․경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5.4.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법인과 OOO의 하도급공사용역에 대하여 허위거래로 보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으나, 쟁점법인은 OOO으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가 일부 금액을 회수하여 OOO의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한 것은 대금이 하수급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하고 공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OOO과 합의한 사항으로건설산업기본법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용역제공이 완료된 이후 OOO으로부터 지급요청을 받아 우선 2009.4.10. ~2009.4.22. 기간 동안의 자재비 OOO원과 2009.4.18.~2009.7.16. 기간 동안의 노무비 OOO원을 계좌이체하였으며, 쟁점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어음 OOO원은 쟁점법인의 부도로 의정부지방법원에 회생채권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OOO의 확인서, 노무비를 수령한 인부들의 확인서 및 금융계좌에서 쟁점법인의 송금내역이 확인되고, OOO의 직불요청서상 공사금액 OOO원과 OOO이 직접 수행한 공사금액 OOO원이 OOO의 공사금액이며, 쟁점법인이 지급하였던 어음은 OOO으로부터 어음 만기일에 회수하여 어음할인이 되지 아니하였다.

(2) 조사청은 쟁점법인과 OOO을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OOO에서 “쟁점매입액은 쟁점법인의 현장공사를 완료하고 현장직원의 인건비 및 자재부대비용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 변호하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였고, 이는 변명에 부합하며, 쟁점법인과 OOO 간에 실질적인 거래관계가 없었다는 증거자료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함에 따라 OOO에서 2012.9.20.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혐의 없음)을 하였으며, OOO도 2012.11.30.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혐의 없음)을 하였다. 따라서, 쟁점법인과 OOO 간에 실제 용역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계약서, 약정서,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 OOO 대표자 OOO의 확인서 및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에서 확인되고, 금융계좌 등에 의하여 해당 거래대금이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OOO과의 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쟁점법인의 실질운영자 OOO이 작성한 전말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액OOO 중 OOO원은 가공매입으로 인정한바 있고, 나머지 OOO원은 정상거래로서 OOO에 지급한 공사대금 중 일부를 회수받아 OOO의 현장 작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조사청은 지급받은 근로자들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OOO의 매출 대비 매입액이 OOO원에 불과하여 정상적인 공사로 볼 수 없는 점(매출액 OOO원의 OOO%), OOO의 현장작업자에 대한 원천세(근로소득세)의 신고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이유로 전액을 가공으로 확정하였다가 재조사를 통하여 쟁점금액을 가공으로 확정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전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공사하도급 및 약 정서․직불동의서․노무비명세서․입금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쟁점법인이 2013.8.20. 우리 원에 심판청구(조심 2013중3735, 2014.2.20.) 당시 제출한 심리자료와 변동이 없고, 여전히 노무비를 지급받은 인부의 인적사항이나 사실확인서가 없어 해당 인부들이 OOO의 현장인부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OOO의 매출액이 OOO원임에도 매입액은 OOO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공사업체로 볼 수 없고 임의로 설립한 회사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가공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6항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2006.9.7. 개업하여 2012.6.11. 폐업된 실내건축 및 인테리어철물 제작설치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09.5.8. OOO에서 회생개시결정하고, 2010.2.10. 회생계획인가결정한 후 2012.3.12.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었으며, 2012.4.25. 파산선고OOO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2008.4.25. 취임하여 2009.5.20.까지 재직하였고, 재직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OOO를 보유하였으며, 조사청이 실행위자로 고발한 청구인의 아버지 OOO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실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나타난다.

(2) 조사청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08년 제2기 및 2009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사대금OOO을 쟁점법인의 직원 OOO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신고누락하였고, OOO으로부터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하였던바, OOO은 2008.4.1. 개업하여 2008.12.31. 폐업한 업체로서 매입은 거의 없는 반면 매출액 전액이 쟁점법인에게 집중되어(2008년 매출 OOO원) 비정상적이고, 대표자 OOO은 OOO 주식회사의 조직도상 이사로 되어 있으며, 2008년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 OOO원을 지급받았고, OOO 주식회사의 차명계좌인 OOO의 계좌에서 OOO의 세금(소득세, 부가가치세, 지방세)이 대납되었다. 또한, OOO의 매출액 OOO원은 쟁점법인과의 거래로 매입거래 없이 공사할 수 없으므로 정상적인 매출로 볼 수 없고, 쟁점법인이 OOO에 지급한 금액은 2008년 제2기에 OOO원이나, OOO은 OOO을 지급한 후 다시 회수하여 현장작업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OOO주식회사에서 OOO OOO의 소득세 등을 대납한 것으로 보아 OOO은 쟁점법인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임의로 만든 회사로 보이므로, 실행위자 OOO 및 쟁점법인을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조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OOO에 대한 문답서(전말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액 중 OOO원은 가공매입을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 OOO원은 정상적인 매입거래입니다. OOO에 세금계산서 금액인 OOO을 입금하고, OOO원을 회수하여 OOO 현장작업자에게 쟁점법인에서 직접 온라인 송금처리하였습니다. OOO에서 현장 인부들에게 직접 지급을 하지 않을 위험이 있어 쟁점법인에서 대금을 회수하여 대신 지급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이 정상거래하고 지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가) 2008.4.30.~2008.12.31. 기간 동안 발급된 쟁점세금계산서에는 쟁점법인이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당사자들 간에 체결된 ‘공사하도급계약서’(11건)에 인건비는 쟁점법인이 회수하여 직접 지불할 수 있으며, OOO은 작업자들의 4대 보험을 책임진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쟁점법인과 OOO 간에 작성한 ‘약정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어음지급시 할인을 책임지되 이자는 OOO이 부담하고, 쟁점법인은 공사대금을 회수하여 직접 지불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OOO이 작성한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에는 공사대금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및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쟁점법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법인은 OOO에게 OOO원의 약속어음(5매)을 발행하였던바, 어음의 지급일은 각각 2009.5.2.~2009.7.14.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법인은 2009.4.10. OOO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09.5.8. 회생절차개시 결정OOO을 받았으며, OOO은 OOO원의 부도어음을 OOO에 채권으로 신고하여 회생채권으로 인정(1매 OOO원은 어음소지인 OOO의 채권으로 확정)된 사실이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주식의 목록․신고 및 시부인표’(2009.7.17.)에 의하여 나타난다. (다) 조사청이 쟁점법인, OOO, OOO 주식회사 및 OOO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한데 대하여 OOO에서 2012.9.20. 및 2013.3.7. 피의자들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증거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혐의없음, 증거불충분)된 사실이 불기소결정서에 나타난다. (라) OOO OOO이 2012.5.28.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그 당시 쟁점법인이 거래처로부터 많은 부도를 맞아 어음을 지급하였기에 본인이 노무비와 일부 자재비 등을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아 계약조건에 따라 일부의 어음과 현금을 회수하여 가고, 본인이 지급할 노무비 및 자재 경비를 직접 쟁점법인에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금액 OOO원은 OOO에서 회수하여 갔고 본인이 직접 집행한 금액이 OOO원의 어음은 부도처리되었습니다. 부도난 금액은 법원에 회생채권신고를 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2016.10.20. 개최된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우리 원의 심판결정서(조심 2013중3735, 2014.2.20.)상 판단과 주문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조사청이 쟁점매입액 전부를 재조사하지 아니하고 현장인부들 인건비 상당액 OOO 만 부분조사하여 감액․경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실제 용역거래가 없이 지급한 가공금액이라는 의견이나, 쟁점법인은 OOO에게 지급하였던 거래대금 중 일부를 회수하여 현장인부들에게 직접 계좌이체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금액이 쟁점법인에게 회수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조사청의 재조사결과, 쟁점법인이 OOO의 현장인부들에게 인건비를 직접 지급한 것은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에서 허용하고 있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인 것으로 보아 실제 거래로 인정하고 OOO원을 감액 경정한 사실이 있는 점, 쟁점법인은 OOO에게 지급일을 2009.5.2.~2009.7.14. 로 하여 합계 OOO원의 약속어음(5매)을 발행하였다가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회생채권으로 인정된 점, 검찰도 쟁점매입액이 허위라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불기소로 결정한 점, 조사청이 쟁점법인의 실행위자로 보아 검찰에 고발한 OOO이 쟁점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OOO원은 정상금액이라고 진술한 점, 쟁 점금액 중 회생채권을 제외한 나머지는 청구인이 제시한 서류만으로는 정상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OOO의 회생채권으로 인정된 금액은 정상거래하고 지급받은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회생채권으로 인정된 OOO원을 가공매입으로 본 것은 잘못이 있으나, 나머지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