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좌 출금내역 외에 매매대금의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금융계좌 출금내역 외에 매매대금의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①토지의 전 소유자 박OOO은 2005.6.16. 쟁점①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쟁점①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OOO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평소 주택용지를 구입하려고 하던 차에 이OOO으로부터 급매 물건을 소개받아 박OOO으로부터 쟁점①토지를 시세보다 낮은 금액인 OOO에 취득하기로 2005.5.13. 계약하였고, 계약일로부터 5일 만인 2005.5.17.에 잔금을 지급하면서 부족자금을 차명계좌인 장남 조OOO의 계좌에서 대출받아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쟁점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개별 공시지가 변동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매계약서가 실지매매계약서이고, 쟁점①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당초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기한후 신고한 점,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쟁점①토지를 OOO원에 취득하였으나 매매계약서 작성시에는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낮추어 작성한 것으로 주장하였다가, 이후 쟁점①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OOO원이라고 하여 당초 주장을 변경한 점, 청구인이 불복과정에서 추후에 제출한 쟁점매매계약서는 중개업자 표기가 없고, 실제 취득가액 보다 높은 가액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개연성이 있어 실지매매계약서로 보기 어려운 점, 금융계좌 출금내역 외에 매매대금의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