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당시 처분청에 출석하여 채무자로부터 매월 △백만원씩 총 △△△백만원의 이자를 수령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당시 처분청에 출석하여 채무자로부터 매월 △백만원씩 총 △△△백만원의 이자를 수령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OOO 이웃으로 잘 알고 지내던 OOO에게 부동산 매수자금 OOO을 빌려주면서 OOO외 4필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후 OOO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져서 OOO 원리금 OOO을 받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까지 OOO에게 OOO을 월 1%의 이자율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먼저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비영업대금의 이익 OOO을 이자소득 수입금액으로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해당 소득세를 이미 납부하였다.
(3) 즉,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실제 수령한 이자 OOO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이미 소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비영업대금의 이익 OOO이 추가로 발생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OOO세무서에 출석하여 채무자 OOO으로부터 매월 OOO씩 이자를 수령하여, 총 OOO의 이자를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은 개인통합조사OOO가 끝난 직후인 OOO에 OOO과 합의하여 원리금 합계 OOO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제출한 채무금 변제 합의서상 채무자 OOO의 주민등록번호 한자리가 맞지 않게 기재되어 있는 등 자료의 신빙성이 부족하며, 청구인이 2013년 귀속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을 인지하고 채무금 변제 합의서와 영수증을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OOO으로부터 OOO 외에 추가로 수령한 이자수익이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 채무자 OOO의 차용증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까지 OOO에게 OOO을 대여하고 월 1%의 이자를 매월 10일에 수령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OOO 외 4건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OOO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2) 처분청은 OOO까지 청구인을 대상으로 개인사업자 통합 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OOO에 OOO세무서에 출석하여 임의진술에 응하였으며, 진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매월 OOO씩 이자를 수령하여 총 이자 OOO을 수령한 것으로 답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의 개인사업자 통합 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령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보아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합계액 OOO을 이자소득 수입금액으로 과세하였고, 2013년 귀속 이자소득 수입금액은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아서 과세하지 아니하다가 OOO에 별도로 과세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OOO 간의 채무금 변제 합의서 및 영수증에 따르면, OOO이 청구인에게 OOO을 차용하면서 OOO 외 4건의 부동산이 매도되면 채무금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으나 부동산 침체로 인해 매도가 늦어져서 그간 이자지급을 못하였고, OOO까지의 원금과 이자를 근저당권 설정금액인 OOO으로 변제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개인사업자 통합 조사 당시(2014.4.23.) OOO세무서에 출석하여 채무자 OOO으로부터 매월 OOO씩, 총 OOO의 이자를 수령하였다고 진술한 점, 개인사업자 통합 조사가 끝난 직후에 작성된 합의서상 OOO의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는 등 자료의 진위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합의서와 영수증 외에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지 않아 채무자 OOO으로부터 실제로 원리금 OOO을 상환받았는지 여부와 그 외에 수령한 금액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