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송금한 쟁점금액을 매입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2566 선고일 2016.10.17

◎◎◎ 등이 ◇◇◇◇과 거래사실이 있다는 확인 등 환전거래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부터 OOO에서 ‘OOO’라는 의류부자재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OOO’의 대표자 OOO와 ‘OOO’의 대표자 OOO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OOO 명의의 계좌에서 OOO 명의의 OOO 계좌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이체하였으나, 그 공급가액 상당액인 OOO원의 매입을 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동 매입누락액을 업종별 매매총이익률로 환산하여 관련 매출누락액을 OOO원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 등과 아무 관련이 없고 법원에서도 거래처라고 인정할 직접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였다.

(2) 청구인은 의류부자재를 OOO 등과 거래하면서 자재구입, 인건비 및 관리비 등이 부족할 때 한국인 OOO 당일 기준환율로 환전한 사실이 있는데, OOO 한국에서 공급받아OOO 판매하고 청구인은 OOO 등에서 받은 오더를 OOO에서 처리하기 위해 서로 환전이 필요하였고, 청구인은 OOO이 거래하는 회사로 결제해야 하는 이유로 국내 은행계좌를 알려주면 송금한 것이다.

(3) OOO의 내연녀인 OOO의 언니) 남편에게 문의한바, OOO에게 받을 돈을 받지 못하여 OOO 동생인 OOO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것이라고 하였고, OOO은 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매출과세표준을 환산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OOO으로부터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물품의 종류 및 수량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나, 처분청에서 이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근거과세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의류부자재 완성품을 OOO에서 제조하여 발주처가 지정하는 곳에 납품하는 자로 처분청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OOO으로부터 매입한 것은 OOO이므로 제품의 생산에 이미 사용되었을 것이므로 OOO 구입으로 인하여 매출처에 추가로 청구할 금액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매입누락을 매매총이익률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사업상 거래로 사용되던 계좌에 이체된 쟁점금액이 물품대금이 아닌 단순 환전거래라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금액 이체당시 청구인은 국외에, 청구인의 아들 OOO는 국내에 체류 중이었다고 하여 이를 환전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은 신원미상인 ‘OOO’ 사장의 물품대금을 보내기 위해 환전할 자금을 상대방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OOO 및 OOO가 ‘OOO’과 실제 거래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함은 물론, 청구인이 ‘OOO’ 사장과 환전거래를 위해 거래상대방 계좌에 쟁점금액을 이체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3) 또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OOO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것임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로 OOO지방국세청장이 제시한 판결문, OOO의 소장 및 피고 OOO의 답변서 내용을 보면, OOO는 소송과정에서 답변서를 통해 OOO명의의 OOO계좌는 OOO의 차명계좌로서 동 계좌에 입금된 금액들은 OOO의 사업상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물품대금이거나 대여금에 대한 상환금액이고 동 금액을 신문대금이나 보험료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OOO 본인 또한 OOO의 도움으로 사업상 거래에 따른 물품대금을 OOO 명의의 계좌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물품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송금한 쟁점금액을 매입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OOO 명의의 계좌에서 OOO 명의의 계좌로 쟁점금액을 이체하였으나, 그 공급가액 상당액OOO의 매입을 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동 매입누락액을 업종별 매매총이익률로 환산하여 관련 매출누락액을 OOO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OOO 등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과 OOO[대표자: OOO은 도금재료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차명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과 거짓세금계산서 발급혐의가 있어 자료상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나) OOO은 동일 사업장내 소재하고 사업내용도 동일하면서 사무실 경비나 근로자 또한 구분없이 운영된 사항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매출분산 및 거래처 관리를 위하여 두개의 사업장을 두었던 것이고, OOO의 OOO 사망직전까지, 동생 OOO 명의 OOO의 실사업자로 확인되었으며,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및 무자료매출의 실행위자가 OOO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다) OOO 금융계좌, 동생 OOO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확인한 매출누락 금액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업체별 매출 적출현황

(3) 차명계좌 명의자인 OOO를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서의 주요내용과 위 법원의 대여금 소송시 OOO 등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 중 일부는 아래<표2>·<표3>와 같다. <표2> OOO지방법원 판결서(2012가합14576, 2013.9.11. 대여금)의 주요내용 <표3> 위 법원의 대여금 소송시 피고OOO가 제출한 답변서 중 일부

(4) 청구인은 아래 <표4>·<표5>의 출입국현황을 제출하며 쟁점금액은 환전을 위해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환전거래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OOO사장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환전거래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표4> 청구인의 출입국현황 중 일부 <표5> OOO(청구인의 아들)의 출입국현황 중 일부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 거래하는 회사로 물품대금을 보내기 위해 환전할 자금을 단지 그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OOO 등이 OOO과 거래사실이 있다는 확인 등 환전거래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OOO의 대표자인 OOO 등은 소송과정에서 답변서를 통해 OOO 명의의 OOO계좌는 OOO의 차명계좌로서 동 계좌에 입금된 금액들은 OOO의 사업상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물품대금이거나 대여금에 대한 상환금액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입누락으로 보아 업종별 매매총이익률로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 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時價)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일부부개정된 것) 제69조[추계결정·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임차료·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