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3.28.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2016.4.22.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2009.5.19.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OOO 토지(이하 “부속토지”라 한다)의 지상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6.6.12. 설립된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조합원(조합원 총 23명, 이후 17명으로 감소)이었다.
- 나. OOO은 2000.12.30. 1,878개의 점포로 구성된 OOO을 신축한 후 2001.1.1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1,600여개의 점포를 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에게 부속토지를 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토지사용료 OOO원을 선납받아 이를 선수임대료로 처리하여 2001년~2008년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상가를 분양한 후 조합원들 중 일부가 소유하던 부속토지가 제3자들에게 임의경매 등을 통하여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부속토지를 취득한 제3자들은 조합원들 및 수분양자 등을 상대로 토지에 대한 지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9.4.23. 대법원에서 승소하였으며, OOO은 위 판결을 근거로 하여 부속토지에 대한 임대권한이 없는 것으로 보아 2009년 이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토지사용료로 수령한 선수임대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다.
- 다. OOO세무서장은 토지사용료로 수령한 선수임대료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OOO의 2010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OOO의 조합원 지분(9.99%) 중 일부를 상속받은 것(상속지분 20%)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6.3.28. 2010년 1월~2010년 6월 기간의 토지선수임대료에 대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2016.4.22. 2010년 7월~2010년 12월 기간의 토지선수임대료에 대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이유를 알 수 없고 과세대상이 된 소득을 얻은 바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016.4.22. 경정·고지한 OOO원만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010년 1~6월 기간의 토지선수임대료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2016.3.28. 고지서가 송달되었으므로 심판청구일은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였다. 납세의무자가 당초 신고 또는 결정을 흡수한 증액경정처분을 다투는 경우에 당초 신고 및 결정의 위법사유를 포함하여 하나의 전체 과세단위에 관한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당초 신고 또는 결정의 경정청구 또는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당초 신고 또는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변경은 허용될 수 없고 증액경정처분에서 증액된 세액만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OOO. 따라서, 2010년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016.3.28. 고지한 OOO원은 경정청구 또는 불복청구기간의 경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다.
(2) 피상속인은 토지를 OOO에 출자하여 OOO의 9.99%의 지분을 가진 조합원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고, OOO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9.99%를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로 기재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OOO은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고, 이는 소득세법제2조 제3항에 따른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거주자이며, 구성원인 조합원들 사이에 손익분배비율이 정해져 있는 공동사업단체이다. 청구인이 소유한 OOO는 2000.3.10.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이는 OOO의 전체 토지 중 2.1%[이 건 임대료에 대한 청구인 손익분배비율은 1.998%(= 피상속인 조합지분 9.99% × 청구인 상속지분 20%)]이다. OOO은 수분양자들에게 30년 동안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그 대가로 선수임대료를 받은 다음 임대차 계약기간이경과함에 따라 선수임대료 수익을 과세대상 임대료로 인식하여 왔으며, 조합원인 피상속인도 선수임대료를 해당 분배비율로 배분받은 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임대료를 과세대상 수입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 왔다. 임대차 채권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었고 그 급부인 임대료는 이미 선수하였으므로 소득의 실현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미 임대소득은 실현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OOO과 수분양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가 피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 토지의 선수임대료 전부 또는 일부를 OOO이나 수분양자들에게 반환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토지임대소득이 분배되어 귀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그리고 OOO법원의 판결OOO에서 OOO이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2항에 따라 독립한 납세의무자의 지위를 가진 법인격 없는 사단의 지위를 가지므로, OOO의 구성원인 조합원들에게 OOO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할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을 뿐, OOO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및 조합원들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까지 없다고 한 것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① 2010년 1~6월 기간의 토지선수임대료와 관련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2010년 7~12월 기간의 토지선수임대료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22조의2[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更正)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③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1) 체신관서의 등기배송조회자료를 보면, 2010년 1월~6월 기간의 OOO의 임대소득 과소신고분에 대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납세고지서가 등기우편을 통해 2016.3.24. 발송되어 2016.3.28. 송달완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당초 OOO은 조합이 설립된 이후 토지임대료 30년분OOO을 기간별로 안분계산하여 2001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종합소득세는 실제 지주의 토지지분기준이 아닌 과세관청에 등록된 조합원의 출자지분으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작성하여 2009년 귀속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며, 2009년 제1기~2010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국가가 패소OOO하였으나, 당초 OOO에 고지된 부가가치세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제기한 공동사업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은 것이므로 OOO에 부과한 부가가치세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고 토지임대료와 관련한 사실관계의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당초 조사시 매출과세표준OOO으로 2010년 제2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3) OOO과 OOO 외 4명이 OOO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2009년 제1기~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과 관련한 OOO법원의 판결서OOO를 보면, 동 법원은 2009.1.1.~2010.6.30. 기간 동안 OOO은 선납받은 토지사용료를 수분양자들에게 반환하지 않으면서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부속토지를 계속 점유·사용하도록 하고, 수분양자들은 OOO에게 토지사용료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부속토지를 계속 점유·사용함으로써 OOO과 수분양자들이 OOO의 채무불이행 혹은 이행불능여부에 관계없이 그들 사이의 토지사용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OOO은 수분양자들에게 임대용역의 공급을 계속하였다고 봄이 타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미납한 수분양자들에 대한 선수임대료를 매출액에서 산입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4) OOO 외 4명(OOO은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였음)이 OOO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인 OOO법원의 판결서OOO를 보면, 동 법원은 OOO은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독립한 납세의무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OOO의 구성원인 조합원들에게 OOO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할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이 사건은 대법원의 상고기각OOO으로 확정되었다.
(5) OOO의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보면, 피상속인의 분배비율은 9.99%이고, 처분청의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서를 보면, 청구인의 상속지분은 20%이며, 피상속인의 2008년·2009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보면, OOO의 부동산임대업으로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의 수입금액을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2010년 1월~2010년 6월 기간의 토지선수임대료에 대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는 등기우편에 의하여 2016.3.28. 송달이 완료된 사실이 동 납세고지서 송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8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6.7.4. 제기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 중 위 고지분에 대한 것은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상속인은 OOO의 조합원(분배비율 9.99%)이었고 OOO은 점포를 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에게 30년간 부속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토지사용료 OOO원을 선납받은 점, 수분양자들이 OOO의 조합원들에게 선납한 토지임차료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한 사실이 없고 선납토지임대료를 조합원들이 소유하고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20%의 상속지분을 상속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0년 7월~12월 기간의 토지선수임대료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