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2561 선고일 2016.09.08

소득세법제98조에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정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의 대금청산일 현재 청구인은 3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1세대 3주택에 대해서는 거주이전 목적의 대체주택 취득에 대하여 특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OOO(이하 “OOO”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OOO(이하 “OOO”라 한다)를 취득한 후, OOO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하여 OOO 양도소득세 OOO을 예정신고ㆍ납부하면서, 동시에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OOO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에 거주할 OOO의 내부수리공사를 OOO까지 진행하였고, 전소유자가 OOO에 퇴거해야 하므로 잔금을 치르기 위해 OOO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OOO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였지만, OOO의 수리가 완료된 후인 OOO에 실제로 입주하였다.

(2) 이처럼 청구인은 이주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투기로 인한 이득을 세금으로 흡수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1세대 3주택자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두13788 판결, 같은 뜻임),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따라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제98조 에 따르면 OOO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인 OOO이고, 실제 입주일인 OOO을 취득시기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쟁점주택은 1세대 3주택에 해당된다. 청구인이 대체주택인 OOO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쟁점주택의 잔금청산일을 조정하거나 OOO의 내부수리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1세대 3주택 상태에서 양도한 것이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후단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 및 OOO의 매매계약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 쟁점주택의 매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수령일을 OOO로 정하여 같은 날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였으며, OOO의 매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지급일을 OOO로 정하였지만, OOO에 OOO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OOO 내부수리 계약(견적)서에 따르면, OOO의 내부수리 공사를 OOO에 착공하여 OOO에 완공하는 것으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진로아파트 이사 계약서 및 영수증에 따르면, 청구인이 OOO에 진로아파트로 이사하는 것으로 계약하였고 같은 날 영수증을 발급받았다.

(3)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2009.12.24. 선고 2009두13788 판결)을 보면, 대법원은 원고가 1세대 3주택자가 된 기간이 11일에 불과하고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것은 아니었으며, 관련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관한 중과세율은 투기로 인한 이득을 세금으로 흡수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와 같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그 이주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1세대 3주택자 중과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의 원심파기환송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에게 1세대 2주택 양도에 대한 50% 세율을 적용하도록 판단하였으며OOO, 동 판결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대법원 2010.7.29. 선고 2010두7840 판결)으로 확정되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98조 에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정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의 대금청산일인 OOO 현재 청구인은 3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1세대 3주택에 대해서는 거주이전 목적의 대체주택 취득에 대하여 특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할 여지는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대로, 가사 청구인이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에 OOO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자로 여전히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