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사유가 청구법인 직원의 단순한 실수에 기인함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6-서-2547 선고일 2016.10.28

청구법인은 이 건 수출매출과 관련된 거래증빙상 원화금액을 전산시스템에 잘못 입력하였거나 동 전산시스템에 잘못 입력된 것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 쟁점 원화금액만큼 영세율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으므로, 쟁점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4.12.20. OOO OOO중공업(현재는 OOOㆍOOO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하 “OOO 모법인”이라 한다)이 100% 투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법인으로 도매ㆍ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주로 OOO 모법인을 위하여 선박, 원동기, 운반기계, 산업용 기계설비 등의 설치 및 수출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예 정ㆍ확정신고(이하 이를 합하여 “당초 신고”라 한다)시 부가가치세 의 환급을 각 신청하면서, 수출신고필증ㆍ선적완료증명서상 수출재화의 외화금액과 이를 원화로 환산한 금액(이하 “이 건 원화환산금액”이라 한다)을 각 기재한 수출실적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였고, 이 건 원화 환산금액의 합계액OOO을 영세율 과세표준OOO에 포함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2.17.~2016.2.19. 기간 중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 내역(영세율 매출 및 매입세액)에 대한 적정성 여부의 판단을 위해 현장확인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시 수출실적명세서에 이 건 원화환산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할 때, 수출신고필증상 수출대금의 25%에 상당하는 중도금 16건 OOO원(예정신고분 4건 OOO원ㆍ확정신고분 12건 OOO원, 이하 “쟁점 원화금액”이라 한다) 및 수출대금 1건 OOO원(이하 “쟁점 외 수출대금”이라 하고, 쟁점 원화금액과 합하여 “이 건 금액들”이라 한다)을 누락하여, 결과 적 으로 이 건 금액들만큼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 다. 청구법인은 2016.3.2. 당초 신고한 영세율 과세표준에 이 건 금액들을 가산하고, 쟁점 외 수출대금에 대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OOO를 납부할 세액으로 하여 당초 신고에 대한 수정신고(이하 “이 건 수정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 건 수정신고시 영세율 과세표준에 가산한 쟁점 원 화 금액도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이라고 보고, 201 6.4.15.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동 가산세 OOO원OOO에서 이 건 수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인 OOO원을 차감한 금액이고, 이하 동 가산세를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경정ㆍ고지하였음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수출실적명세서에 쟁점 원화금액이 누락된 것은 단순한 착오(전산입력오류)에 기인함에도 쟁점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ㆍ부당하다. (가) 쟁점 원화금액은 청구법인의 직원이 단순히 전산시스템상 원화금액을 잘못 집계한데 기인하였으나, 관련 외화금액은 정상적으로 신고되었다. 쟁점 원화금액이 포함된 수출매출(이하 “이 건 수출매출”)은 2 개 사업연도에 걸쳐 발생하는 장기계약 거래여서, 법인세법상 매출 액으로 직전 사업연도(2014년)에 25%(중도금에 해당하고, 이하 “이 건 중도금”이라 한다), 해당 사업연도(2015년)에 (75%)를 각 인식하였다. 그런데, 이 건 수출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액을 신고할 때에는 위 법인세법상 매출인식과 무관하게 이 건 수출매출의 선적일자(수출재화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가 속한 해당 사업연도에 동 수출대금을 전액 인식하여야 했으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상 매출액으로 입력되어 있던 이 건 중도금을 누락한 채로 입력한 착오(이하 “이 건 전산입력상 착오”라 한다)가 있었던 것이다. (나) 이 건 전산입력상 착오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고의적으로 과소신고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 이는 쟁점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될 수 없다. 1) 쟁점가산세의 부과는 전산시스템상 오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한 무리한 과세이다. 청구법인은 1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신고하는 수출건수가 약 500건에 달하고, 전산시스템상 오류는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대부분의 세무행정을 처리하고 있는 과세관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건 전산입력상 착오는 단순히 부가가치세 매출액의 집계과정에서 발생된 것인바, 과세행정상 계도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청구법인이 영세율 과세표준을 누락하였다고 하여 쟁점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통상 전산시스템 운영상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배제한 무리한 과세이다.

2. 이 건 수출매출 관련 외화금액은 정상적으로 신고된 바, 이를 통해 영세율 과세표준을 의도적으로 누락하려는 의도는 없었음이 입증된다. 청구법인과 같이 재화를 수출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함께 제출하는 수출실적명세서상 수출금액은 수출재화의 원화금액과 외화금액을 각 입력하게 되어 있는바, 수출실적명세서상 금액란의 과세표준도 동 원화금액과 외화금액 모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 원화금액만큼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이 건 전산입력상 착오로 수출실적명세서에 이 건 수출매출의 원화금액을 잘못 기재하였을 뿐, 외화금액은 정상적으로 기재하였다. 따라서, 위 처분청 의견은 이 건 전산입력상 착오를 고의적으로 원화금액과 외화금액 모두를 누락, 즉 영세율 과세표준을 완전히 누락하는 것과 구분하지 못한 데 기인하므로 부당하다.

3. 처분청은 관세청으로부터 선적완료증명서 관련 자료를 통보받는바, 이 건 수출매출의 정상적인 원화금액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 건 전산입력상 착오에 기인한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4. 쟁점가산세의 부과는 과소신고가산세의 취지, 민법상 의사표시의 법리, 가산세의 본질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가) 과소신고 가산세의 취지 및 민법상 의사표시의 법리 관 련 세법상 과소신고 가산세는 납세자의 과세표준 신고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것에 미달하여 국가의 과세권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이 저해되거나 과세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한 경우에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이 이 건 전산입력상 착오로 처분청에 혼란을 준 것은 사실이나, 착오를 발견한 후 즉시 수정신고를 하였고, 당초 신고시 쟁점 원화금액에 기인한 영세율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과 전혀 관련이 없다. 또한, 민법 제109조 제1항 에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전산입력상 착오에 기인한 쟁점 원화금액의 누락은 동기의 착오(영세율 과세표준을 누락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표시행위의 착오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쟁점 원화금액의 누락을 보완하여 수정신고(이 건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건 수정신고의 효력은 당초 신고에 소급된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과소신고 가산세의 취지 및 민법상 의사표시의 법리에 배치되어 위법하다.

  • 나) 가산세의 본질 및 과잉금지의 원칙 관련 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한 납세의무의 이행을 실효성 있게 촉구하고, 징수권자가 그 징수권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의 수단일 뿐, 결코 납세자를 제재하거나 보복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며, 손실 보전적 의미가 있는 가산금,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과태료 등과 같이 징벌적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되는 등 과잉적 제제수단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OOO.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 원화금액 누락으로 영세율 과세표준을 누락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결과적으로 적게 납부한 부가가치세도 없으며, 과세청이 쟁점 원화금액을 알 수 있는 자료도 통보 받는데도, 처분청이 쟁점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징벌적 제재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쟁점 가산세의 부과는 국내에서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려고 하는 OOO 모법인의 외국인투자법인인 청구법인의 의지를 꺾는 것이고, 가산세의 부과요건, 가산세율 등에 비추어 과세권의 실효성 확보라는 공익과 비교하여 납세자인 청구법인의 재산권 침해가 지나치게 큰 바,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5. 쟁점가산세는 아래와 같은 제도상 모순이 있음에 비추어 쟁점 원화금액 누락에 대한 쟁점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가) 영세율 과세표준이 되는 수출실적명세서상 원화금액 등 기재 내역의 오류를 수정할 기회가 없다. 매출처별로 국내재화의 매출액 합계를 기재하는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는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필요적 기재사항 등의 일부가 착오ㆍ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세금계산서의 나머지 기재사항 등에 의하여 그 내용이 확인되면 이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에 반하여, 수출재화의 매출액 합계를 기재하는 수출실적명세서는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동일한 기능을 가짐에도 당초 신고한 오류를 수정할 기회가 없는바, 청구법인의 당초 신고시 수출실적명세서에 이 건 수출매출 관련 외화금액이 정당하게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통해 쟁점 원화금액의 누락이 확인, 즉 동 수출실적명세서의 기재사항 중 단순한 기재오류가 확인된다. 그럼에도 쟁점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쟁점가산세의 제도상 모순에 의하여 납세자의 수정기회를 박탈하는 것이고, 가산세의 본질에도 맞지 않으므로 무리한 과세에 해당한다.
  • 나) 가산세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 통상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때,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율을 적용하나, 쟁점가산세의 경우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에 과소신고한 영세율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를 합하여 부과되는바, 이는 가산세 간 형평에 어긋난다. (2) 설사, 쟁점 원화금액의 누락으로 영세율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것이 가산세 부과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당한 사유란 그러한 사정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음이 무리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OOO, 이는 납세자가 과소하게 신고ㆍ납부를 할 의사가 없었음이 확인됨을 전제로 그 상황이 반드시 불가항력적이었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을 정도의 오류 등이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과소 납부세액이 발생하였을 때, 그 원인이 착오인지 고의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가의 착오로서 비전문가가 용납할 수 없는 착오(예: 전산전문가의 전산상 착오 등) 등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을 것이다. 청구법인은 이 건 전산입력상 착오 전에는 동일한 착오의 발생없이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왔는바, 이 건 전산입력상 착오가 있었을 것을 예측하지 못하였다. 또한, 당초 신고시 수출실적명세서에 이 건 수출매출 관련 외화금액이 정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이 건 수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쟁점 원화금액을 수출실적명세서상 원화금액ㆍ영세율 과세표준 등에 기재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이 건 전산입력상 착오는 전산화된 현대 사회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 원화금액의 누락에 대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가산세의 부과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적법ㆍ정당하다. (가)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ㆍ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관련 세법상 의무위반 사실만 있으면 부과되는 것이다.

1. 재화를 중간지급조건부로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수출대금의 선수금ㆍ중도금ㆍ잔금을 동 선적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동 공급가액에 대해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로 하되, 이를 동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로 받은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 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러나, 청구법인은 중도금(쟁점 원화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당초 신고에 대한 조사시 수출통관자료를 검토하여 수출신고번호별로 당초 신고시 제출된 수출실적명세서 신고 내역과 차이나는 부분(이 건 금액들)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 원화금액이 이 건 수출매출 중 중도금 누락분이라고 소명하였다.

3. 또한, 영세율 과세표준은 수출실적명세서상 원화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바,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시 제출한 수출실적명세서상 외화금액만으로는 정확한 영세율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없다. 참고로, 처분청이 관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선적완료증명서상 이 건 수출매출 관련 통관자료의 원화금액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 또 는 이 건 수정신고를 통해 신고한 이 건 수출매출의 원화금액과 달랐다. (나) 아울러, 이 건 전산입력상 착오는 청구법인 직원의 단순한 실수로 보기도 어렵다. 쟁점 규정들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수출매출로 받은 외화금액에 대해 관련 재화의 선적일까지 원화로 환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외화금액을 동 재화의 공급시기인 선적일의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을 수출실적신고서에 신고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당초 신고시 이 건 수출매출 중 선수금(수령일에 원화로 환가하였음)과 잔금(선적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가하였음)의 원화금액 합계액만 수출실적명세서에 기재하였으므로, 동 수출매출 중 중도금만 그 기재에서 제외된 것을 청구법인 담당직원의 단순한 착오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청구법인이 쟁점 원화금액을 누락한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납세자에게 세법상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다.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OOO. (나) 고의나 과실의 유무와는 관련없이 의무위반 사실만 있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인바,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부지ㆍ착오 및 고의ㆍ과실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OOO. (다) 전산시스템 운영상 잘못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매출액의 과소신고가 자신의 전산시스템 운영상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산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OOO. (라) 이를 종합하면, 이 건 전산입력상 착오는 쟁점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수출실적명세서에 수출신고필증상 수출재화의 외화금 액에 대한 원화환산금액을 과소하게 기재하여 영세율 과세표준이 과 소신고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그 과소신고액에 대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경우,

① 동 과소신고 사유가 청구법인 직원의 단순한 실수에 기인함에 도 이에 대해 동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설사, 동 가산세 부과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조사자료(조사청이 2016년 2월에 작성한 것으로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결의서, 송달증빙 등의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이 건 과세처분 내역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당초 신고와 관련하여,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영세율 과세표준 OOO원OOO을, 같은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영세율 과세표준 OOO원OOO을 각 신고하였다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영세율 과세표준 합계액은 OOO원OOO이다. 한편, 당초 신고시 제출한 수출실적명세서의 기재내역 중 쟁점 원화금액과 관련된 부분의 일부OOO를 살펴보면, 통화코드는 ‘OOO’, 환율은 OOO원/달러, 외화금액은OOO, 원화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나) 조사청은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한 법인에 대한 표본점검(영세율 매출 및 매입세액 등의 적정 여부 확인)을 하면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2015년 제1기 및 제2기의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각 과세기간별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였다)에 매출 과세표준 합계 OOO원, 매입액 OOO원OOO을 각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합계 OOO원의 환급을 신청하였다.: 이 중 2015년 제2기 확정신고기간에는 매출 과세표준 OOO원, 매입액 OOO원OOO을 각 신고하여, OOO원의 환급을 신청하였다.

2. 매출액(과세표준)에 대한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이 건 금액들에 대한 소명요구(요구일 2016.2.19.)에 대하여, 2016.2.22. 선수금의 누락(이 건 수출매출 대금의 25% 상당액, 10건), 매출신고 누락(1건) 등으로 소명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수출신고필증을 통해 매출액 중 해외에 수출하는 부분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금액들만큼 영세율 과세표준을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3. 매입액에 대한 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주요 매입처들로부터 부품을 매입하거나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적정하게 지출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6.3.2. 이 건 수정신고를 하였고, 이 중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에 대하여 영세율 과세표준을 OOO원OOO으로, 같은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분에 대하여 영세율 과세표준을 OOO원OOO으로 각 수정신고하였다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영세율 과세표준 합계액은 OOO원[이 중 수출재화 금액 관련 금액은 OOO원OOO이다. 한편, 이 건 수정신고시 제출한 수출실적명세서의 기재 내역 중 쟁점 원화금액과 관련된 부분의 일부OOO를 살펴보면, 환율을 당초 OOO원/달러에서 OOO원/달러로, 원화금액을 당초 OOO원에서 OOO원으로 각 수정하였음이 나타난다. 아울러, 청구법인은 이 건 수정신고시 쟁점 외 수출대금에 대한 영세율 과세표준 과소신고가산세OOO를 신고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 건 수정신고에 포함된 쟁점 원화금액도 영세율 과세표준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라고 보고, 이 건 과세처분[쟁점가산세 OOO원에서 이 건 수정신고에 포함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쟁점 외 수출대금에 대한 것)을 차감한 금액]을 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6.10.19.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이유과 같은 취지의 진술과 더불어, 이 건 전산입력상 착오의 경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한편, 처분청은 청구이유에 대한 당초 처분청 의견과 같은 취지의 진술요지서를 제출하였다). 수출대금을 선수금OOO, 중도금OOO 및 잔금OOO으로 나누어 받는 이 건과 같은 경우, 전표입력시에는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대변에 수출매출의 계정명으로 선수금과 잔금의 합계액인 OOO원OOO만을 입력하게 된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과 관련한 전산시스템 화면 중 ‘기본정보’창에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위 전표상 원화금액OOO과 더불어 전년도분인 중도금OOO도 자동으로 따라와, 이를 합산한 금액OOO이 입력되고, 동 원화합산금액은 ‘추가정보’창에 자동으로 입력된 외화금액OOO과 연동되어 환율OOO도 자동 계산되는 것이 정상적이나, 이 건은 위 ‘기본정보’창에 중도금OOO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자동 입력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의 담당자가 이를 발견하고 수동으로라 도 동 중도금을 동 ‘기본정보’창에 입력하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나, 그러지도 못하여, 결국 ‘기본정보’창의 원화금액이 적게 입력OOO된 채, 그 적게 입력된 원화금액이 ‘추가정보’창에 자동으로 입력된 외화금액OOO과 연동되어 환율OOO도 적게 계산된 것이다. 요컨대, 이 건 수출매출에 대한 법인세는 청구법인이 3월말 법인이어서 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12월에 끝나서 이를 기준으로 각 신고하는 과정에서 이 건 전산입력상 오류가 발생하게 된 것이고, 청구법인의 착오는 전산시스템상 환율 계산을 잘못한 것 에 기인할 뿐, 이를 통해 영세율 과세표준을 누락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당초 신고시 쟁점 원화금액만큼 영세율 과세표준이 적게 신고된 이유는 동 법인의 전산시스템상 전표 입력시 법인세 신고를 위한 수익의 귀속시기를 기준으로 이 건 수출매출의 원화금액을 입력하였다가, 동 입력 내용을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한 전산입력창에 불러올 때 법인세법상 직전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부분(이 건 중도금)을 누락하여 결과적으로 다른 전산입력창의 환율계산이 잘못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전산입력상 착오를 이유로 쟁점가산세 를 부과하는 것은 위와 같이 청구법인의 착오가 단순한 실수에 해당하고, 일반적인 전산입력상 착오의 발생의 가능성, 당초 신고와 이 건 수정신고시 이 건 수출매출 관련 외화금액의 일치, 과소신고 가산세의 취지, 쟁점가산세의 제도상 불합리함 등에 비추어 무리한 과세라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은 영세율 과세표준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 이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출실적명세서는 수출매출과 관련된 거래증빙(수출신고필증, 선적완료증빙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외화금액과 환율, 원화금액 등을 각 기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쟁점 원화금액이 발생한 이유는 청구주장과 같이 이 건 수출매출시 원화 환산에 적용되는 환율(부가가치세법상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환율이 정해져 있다)을 잘못 계산하였다기 보다는 청구법인이 이 건 수출매출과 관련된 거래증빙상 원화금액을 전산시스템에 잘못 입력하였거나 동 전산시스템에 잘못 입력된 것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 쟁점 원화금액만큼 영세율 과세표준이 과소신고되었다. 그렇다면, 당초 신고시 영세율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쟁점 원화금액은 쟁점가산세의 부과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 원화금액이 쟁점가산세의 부과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영세율 과세표준을 누락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정황(당초 신고와 이 건 수정신고시 이 건 수출매출 관련 외화금액의 동일함)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산세는 납세자가 세법상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건 전산입력상 착오와 같은 전산 시스템 입력 착오가 일반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착오를 탓하는 것이 무리인지 여부에 대해 알 수 없고, 이에 대한 증 빙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한 상황에서는, 청구법인이 동 전산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쟁점 원화금액이 동 전산시스템에서 누락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에게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원화금액만큼 영세율 과세표준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계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4.12.23. 법률 제1285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후단 생략)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⑦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령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⑥ 수출재화의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 │구분 │공급시기 │ ├───────────────────┼─────────────────┤ │ │ │ │1. 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또는 이 영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 │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 │ │ │2. 원양어업 또는 제31조 제1항 제2호에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 해당하는 경우 │ │ │ │ │ ├───────────────────┼─────────────────┤ │ │ │ │3. 제31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 │ │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제59조[외화의 환산] 법 제29조 제3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換價)한 경우: 환가한 금액

2.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제74조[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수령명세서(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 리된 전산매체를 포함하며,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라 한다)를 국세 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 에 따라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102조에 따른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3.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4 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4.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로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57조에 따른 경정을 하는 경우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102조에 따른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해당 경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제108조[가산세] ③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ㆍ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과세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의 표 제1호에 따라 제출한 수출실적명세서, 같은 항의 표 제3호 가목에 따라 제출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와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영세율 첨부서류제출명세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관련 증명 자료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47조의 3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