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비용이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2538 선고일 2018.05.15

청구법인은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협회에 사전 신고하는 등 다기관 제품설명회 개최 관련 제반 규정을 준수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법인세법제25조의 접대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처분청이 2016.4.12. 청구법인에게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광학기기 및 의료기기의 판매를 사업목적으로 2000.9.20.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2014.1.1.부터 2015.3.31.까지 의사, 간호사 등(이하 “보건의료인”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 제품설명회 개최시 발생한 식사비용 OOO에 대하여 접대비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위 비용은 제품을 설명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용으로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2015.9.17. 처분청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청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병원에서 보건의료인을 상대로 제품설명회를 개최하고 설명회 이후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며 추가적인 질문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쟁점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2016.4.12.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거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병원에서 의료기기 제품설명회를 개최하고 설명회 이후 음식점에서 보건의료인과 식사를 하면서 제품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나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등 추가적인 설명회를 진행하였으므로 쟁점비용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병원과의 관계개선을 목적으로 식사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내역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접대비로 회계처리하고 있고, 이 건과 같이 음식점에서 제품설명회를 진행하는 경우 참석인원, 지출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일반적인 접대비 지출과는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처분청은 제품설명회에 일반직원이 참석한 것을 이유로 쟁점비용을 접대비로 판단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일반직원은 병원 내에서 의료기기 세척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들로 의료기기가 병원내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의사들의 의료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보건의료인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근무시간이나 퇴근시간 무렵에 음식점 결제내역이 다수 있어 의사의 업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품설명회를 식사 시간에 인접하여 개최한 후 식사시간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제품설명회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영업사원들은 승인받은 예산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서 제품설명회 진행하기 전 일부 직원이 음식점에 승인받은 금액을 선결제하고 결제금액 이내에서 주문이 이루어지도록 음식점에 협조를 구하거나 또는 음식점이 예약을 방지하거나 음식점 도착 즉시 식사가 바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전결제를 요청하여 선결제가 이루어졌던바, 쟁점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병원 내에서 제품설명회 개최시 장소나 시간적 제약으로 제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어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면서 추가적인 정보 등을 제공하는 등 쟁점비용은 의료기기의 설명을 위해 발생한 비용이라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추가적인 제품설명회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고, 보건의료인의 업무시간을 고려하여 제품설명회를 식사시간에 인접하여 개최한 후 식사시간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제품설명회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식사비용 결제증빙인 신용카드영수증을 확인한바, 통상적인 근무시간이나 퇴근시간 무렵에 결제된 내역이 다수 존재하는 등 쟁점비용이 식사시간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제품설명회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비용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의료기기법제13조 제3항 및 제18조 제2항에 근거하여 식음료 등 제공은 제품설명회와 직접 관련이 있는 보건의료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보건의료인 이외의 일반직원이 동석한 경우도 있는 등 주목적이 추가적인 제품설명을 위한 지출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접대비 등] 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이란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 에 따른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을 말한다. (3)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 손금불산입]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한다.

(6) 의료기기법 제13조(제조업자의 의무) ③ 제조업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는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 등”이라 한다)을 제공하거나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의료기관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 “견본품 제공 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경제적 이익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판매업자 등의 준수사항) ② 판매업자·임대업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는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 또는 임대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의료기관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등의 행위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경제적 이익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2조(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의료기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3항 단서(법 제15조 제6항 및 제16조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별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제2조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개최하는 제품설명회에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실제 드는 교통비, 5만원 이하의 기념품, 숙박, 음식 및 음료(세금 및 봉사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1회당 10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제조업자ㆍ수입업자가 국내에서 여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의료기관 소속 보건의료인(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3호 의 보건의료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자사의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시술 및 진단기술의 습득ㆍ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시술 및 진단기술의 습득ㆍ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의 경우에는 시술 및 진단 관련 종사자도 포함한다)]
  • 나. 수입업자가 의료기관 소속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국내에 수입되지 않은 자사의 의료기기에 대한 기술 습득ㆍ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국외 교육ㆍ훈련(해당 의료기기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변경허가 등 사용방법 등의 변화가 있는 경우 외에는 반복되는 교육ㆍ훈련은 제외한다)

2. 제조업자ㆍ수입업자가 개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개최하는 제품설명회에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1일 10만원 이하(월 4회 이내로 한정한다)의 음식 및 음료와 자사의 회사명 또는 제품명이 기재된 1만원 이하의 판촉물

  • 가. 해당 의료기관 소속 보건의료인에게 자사의 의료기기를 설명하는 경우
  • 나. 해당 의료기관 소속 보건의료인(시술 및 진단 관련 종사자를 포함한다)에게 자사의 의료기기의 시술 및 진단기술의 습득ㆍ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ㆍ훈련 비고 제1호 및 제2호의 제품설명회는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것만을 말하며, 보건의료인의 모임 등에 필요한 음식 및 음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광학기기 및 의료기기의 판매를 사업목적으로 2000.9.20. OOO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2014.1.1.부터 2015.3.31.까지 의사 등을 대상으로 한 제품설명회 개최시 발생한 쟁점비용을 접대비로 회계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5.9.17. 위 비용이 제품을 설명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용으로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처분청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청구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병원에서 보건의료인을 상대로 제품설명회를 개최하고 설명회 이후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며 추가적인 질문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2016.4.12. 이를 거부하였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2014.1.23.∼ 2015.2.26. 기간 동안 OOO등 의료진에 대한 제품설명회와 관련한 지출결의내역(판매부대비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위 기간 중 병원의 수술실 등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인근 식당에서 저녁식사비를 결제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그 결제시간은 OOO이고, 참석인원 1인당 결제금액은 OOO 미만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2014.12.18.∼2015.3.25. 기간 동안 OOO 등 의료진에 대한 제품설명회와 관련한 지출결의내역(판매부대비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위 기간 중 일반외과 등의 의료진을 상대로 하여 인근 식당에서 저녁식사비를 결제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 중에는 OOO로 기재된 인원이 포함되어 있고, 참석인원 1인당 결제금액은 OOO 미만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2014.1.14.∼2015.3.25. 기간 동안 OOO 등 의료진에 대한 제품설명회와 관련한 지출결의내역(판매부대비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위 기간 중 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하여 인근 식당에서 저녁식사비를 결제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위 지출결의내역에서 “병원에서 제품설명회가 끝난 후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장소를 이동하여 추가적인 Q&A 등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의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지출결의내역에 첨부된 제품설명회의 세부내역에서 OOO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접대비로 주장하는 지출결의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14.5.21. OOO으로, 2014.10.18. OOO으로 각 OOO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의 제품설명회에 대한 파워포인트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위내시경 제품으로서 OOO으로서 OOO으로서 OOO의 기능 등의 상세한 설명자료가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제품설명회의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제품설명회 등의 사진은 모두 병원 내 회의실, 강의실에서 촬영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접대기기안서(2014.3.5.)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4.3.5. OOO으로 최OOO 외 13명, 내시경실 이란 수간호사 외 37명을 상대로 2014.3.20. OOO에서 식대비로 총액 OOO을 지출하기로 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O을 보면 최OOO와 이란을 포함하여 총 50명의 의료진이 청구법인이 2014.3.20. 주최한 식사자리에 참석하였다는 의미로 본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자필서명한 것을 알 수 있다.

(4) 청구법인의 재무담당이사 안OOO 외과사업부이사 박OOO, 그리고 대리인인 공인회계사 박OOO은 2017.1.18.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제품설명회가 시공간상의 제약으로 병원내에서 모두 이루어지는 것이 어려운 이유로 저녁식사를 겸하여 제품에 대한 추가설명이 진행된 것인바, 제품설명회를 하면서 의료진들이 병원에서 저녁식사 하기를 원하는 경우 인근 식당에 미리 결제하고 배달받아서 저녁식사를 하였고,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미리 결제금액을 정해놓고 이를 상한선으로 하여 식당에 음식제공을 요청하였으며, 참석자명단에는 파트장, 팀장으로 호칭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들은 모두 간호사로서 파트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파트장, 팀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팀장으로 구분하여 호칭하는 것이고, OOO는 모두 의사이며, 청구법인이 의료기기법에서 규정하는 참석인원 OOO 이내에서 식사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품설명회를 개최한 병원 인근의 식당에서 실제 추가적인 제품설명회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고, 식사비용에 대한 신용카드영수증에 의하면 통상적인 근무시간이나 퇴근시간 무렵에 결제된 내역이 다수 존재하며, 보건의료인 이외의 부장, 파트장, 팀장 등의 일반직원이 저녁식사에 동석한 경우도 있는 등 주목적이 추가적인 제품설명을 위한 지출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지출결의서에 의하면 접대비는 “접대비용” 등으로 기재하고, 제품설명을 위한 판매부대비용은 제품설명회 건으로서 “제품 Q&A 등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의 비용”으로 명시적으로 구분․관리한 점, 법인의 영업사원들이 대학병원 등에서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의료기기(위내시경 장비 등)에 대한 제품설명시간이 촉박하므로 식사시간을 이용하여 주변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면서 추가 설명이나 질의‧응답을 하는 형식으로 제품설명회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OOO, 제품설명회 참석자들의 자필서명이 된 참석자 명단에 의해 상당수 제품설명회의 참석인원이 확인되고, 의료기기법 등에서 사업자가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보건의료인에게 실비 상당금액으로서 OOO 이하, 월 4회 이내의 식음료 등을 제공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일인당 식대비결제액이 OOO 이내인 점, 쟁점비용이 지출된 시간·장소로 보아 각 제품설명회에 수반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OOO는 의사이고, 부장, 파트장, 팀장 등의 직원은 모두 간호사로서 병원 내에서 의료기기를 세척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들로 실제 의료업무를 지원하는 사실상의 보건의료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