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주식양도거래를 부인하고 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2533 선고일 2016.09.22

2014.12.19.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2014.12.26.에 소각한 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자본거래로 보아 종합소득세(의제배당)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12.19. 인천광역시 OOO에서 특수강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인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58,900주를 OOO원에, 같은 날 경기도 OOO에서 건설장비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하고 OOO과 합하여는 이하 “OOO 등”이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34,583주(OOO이 발행한 주식 58,900주와 합하여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에 각 발행법인에게 양도하고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5.2.28.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이 OOO과 OOO가 쟁점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 과세대상이라는 감사지적을 하자, 2016.4.4.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매매하여 소각한다는 것에 합의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2002.7.1. OOO 등에 대한 경영권 다툼으로 대표이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대주주로서 법원에 문서열람권을 신청하여 2회에 걸쳐 회사상황을 파악할 정도로 현 경영진과 극한 대립관계였으며 2013년말에는 청구인 측에서 감사를 선임하려 하였으나 거부를 당하는 등 크고 작은 법적다툼이 계속되어 왔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감자할 계획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도 듣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주주였던 당시에도 감자와 관련한 주주총회를 소집한 사실이 없었으며 감자를 의결한 시점도 2014.12.26.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이후이므로 쟁점주식의 양도는 순수한 자산거래에 해당한다.

(2) 거래정황상 주식소각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통상 주식취득과 동시에 이루어지나 쟁점주식의 매매는 2014.12.19.이고 소각은 2014.12.26.로 7일간의 차이가 있다(OOO 등은 쟁점주식 매입일이 2014.12.26.이고 같은 날 이사회결의를 거쳐 소각을 완료하였다고 공시하였으나 이는 사실을 왜곡하는 것으로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수령한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 400401--****의 거래내역을 통하여 알 수 있음). 한편, 청구인은 OOO 등으로부터 배당소득과 관련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은 바도 없다.

(3) 청구인과 OOO 등과의 ‘주식양수도 합의서(2014.12.19.)’를 살펴보아도 이 건 거래가 소각목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주식양수도합의서 제1조의1에는 쟁점주식을 상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의 방법으로 매매하며 총 매매대금의 변동이 없는 한 협조하여 쟁점주식을 매매하여야 한다고 내용이, 제1조의3에는 이 거래는 단순매매이므로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제1조의6에는 주식매매대금 전액을 일괄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시점인 2014.12.19.까지의 주식의 의결권은 OOO의 경영기획실 이사인 이OOO에게 위임하였는바, 이후 OOO 등에서 행해지는 어떠한 사건도 청구인은 알 수 없었다. 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시 청구인에게 해명요구를 하였은데 이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이OOO에게 확인한바, 이OOO도 주식양수도합의서 작성시에 입회한 장본인으로 소각목적이 아니고 단순 주식양도자산 거래임이 확실하다고 답변하였다.

(4) OOO 등의 최대주주인 오OOO은 청구인의 사촌동생이지만 청구인과의 경영권 분쟁 등으로 타인보다도 소원한 관계로 청구인이 오OOO에게 증여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주식발행법인인 OOO 등에게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OOO 등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 회의록에는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국세청전산망에는 OOO 등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배당소득지급명세서에는 2014.12.22. 청구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고 2015.2.27. 배당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사실이 나타나고, OOO 등의 법인등기부등본과 OOO 등의 감사보고서에서도 OOO 등이 주주로부터 주식소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2014.12.26. 소각완료 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한 쟁점주식의 매도는 자산거래가 아닌 자본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의제배당)로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식양도거래를 부인하고 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1.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

  •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4.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상법제4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4)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의 2014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주요내용(2014사업연도) (단위:주, %) (나) OOO의 2014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주요내용(2014사업연도) (단위: 주, 원) (다) OOO 등의 이사회 회의록(2012.12.2.) 및 주주총회 회의록(2014.12.18.)에는 2014.12.2. 자기주식(쟁점주식)을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하고, 2014.1218. 임시주주총회에 주주 1명(출석 주식수 OOO 194,630주, OOO 114,277주)이 출석하여 경영 안정을 위하여 자기주식(쟁점주식)을 2014.12.25.까지 취득하는 것으로 가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 등의 이사회 회의록(2012.12.22., 공증인가)에는 이사 2명이 출석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쟁점주식)을 2014.12.26.까지 소각하는 것을 승인가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과 OOO 등이 체결한 주식양수도합의서(2014년 12월)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2> 주식양수도합의서 주요내용 (바) 청구인과 OOO 등 간의 쟁점주식 주식매매계약서(2014.12.19.)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주식 주식매매계약서 주요내용 (사) OOO 등은 2015.12.27. 처분청에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400--*)의 거래내역에는 청구인은 2014.12.19. OOO 등으로부터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외에도 OOO 등에 대한 감사보고서, 쟁점주식 양도관련 해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 등은 2014.12.19.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2014.12.26.에 소각한 점, OOO 등은 관할세무서장에게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OOO 등이 당초부터 소각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자본거래로 보아 종합소득세(의제배당)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