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00가 청구인들로부터 00백만원을 차용하여 펀드투자에 사용한 후 이를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과 청구인들의 어머니간의 동 차용금액에 차용증, 차용에 따른 이자지급 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차용금의 반환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들은 00가 청구인들로부터 00백만원을 차용하여 펀드투자에 사용한 후 이를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과 청구인들의 어머니간의 동 차용금액에 차용증, 차용에 따른 이자지급 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차용금의 반환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들 자금의 형성 및 이OOO의 청구인들 자금 사용경위 등 (가) 청구인들은 2005.11.2. 이OOO로부터 각 OOO원씩을 증여받은바 있고,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바 있다. 청구인들은 2006.2.24. 청구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경기도 OOO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수용되면서 같은 날 OOO 계좌로 쟁점토지 보상 OOO원씩을 각 수령하였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당시 청구인들은 영국과 미국에 유학중인 관계로 이OOO와의 구두합의에 따라 통장과 인감을 이OOO에게 맡기면서 추후 자금이 필요하거나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면 통장에 있는 자금을 돌려받기로 하였다. 이OOO는 임의로 청구인들의 인감 등을 이용하여 청구인들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청구인들의 자금을 펀드 등에 투자하였는바, 이로 인한 손실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각 자금이 OOO원, OOO원까지 줄어들게 되었다. 한편, 이OOO는 2011.4.25. 청구인들로부터 각 OOO원과 OOO원을 차용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1년 경 유학을 마치고 귀국 후 OOO의 신주인수를 위한 자금이 필요하여 이OOO에게 반환을 요청하자 이OOO는 청 구인들의 동의 없이 청구인들의 자금을 투자하여 입게 된 손실(OOO원) 을 보전해 주는 한편, 청구인들의 자금을 차입하 여 청구인들 계좌에서 모친 이OOO의 계좌로 대체된 채무 OOO 원 및 OOO원도 변제하여 주기 위하여 쟁점금액 을 청구인들의 쟁점계좌에 이체한 것이다.
(2) 쟁점금액 은 이OOO가 보관하고 있던 청구인의 자금을 단순히 반환 받은 것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쟁점금액은 2005.11.2. 청구인 조OOO과 조OOO이 각각 증여받은 OOO원 및 쟁점토지의 양도로 각각 수령한 OOO원)된 것으로서 본래 청구인들의 재산임이 명백하게 확인되고, 유학이라는 사정으로 청구인들이 이OOO에게 통장 등을 보관하게 한 것이고 재산의 최종적인 통제권은 청구인들이 보유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이를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괄호 생략)가 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는 모든 재산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2) 청구인들은 OOO이 발행한 신주인수를 위한 자금이 필요하여 이OOO가 관리하고 있던 청구인의 쟁점토지 매각대금에 대하여 이OOO에게 반환을 요구하자, 이OOO는 청구인들의 동의 없이 동 자금의 투자손실에 대한 보전목적으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쟁점계좌에 입금한 것이므로 이는 이OOO가 보관하고 있던 청구인들의 자금을 반환받은 것일 뿐 증여가 아니라며, 쟁점계좌이체내역, 조사청 조사서, 계좌이체내역, 토지 수용사실확인서 및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들의 쟁점계좌 이체내역(2013.1.1.~2015.12.19.)을 보면, 2014.11.26. 이OOO가 쟁점계좌에 쟁점금액(OOO원이 대체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의 계좌이체내역(2005.11.22. 개설~2011.4.15. 해지, OOO, 과목: 집합투자증권)을 보면, 2006.2.24. 쟁점토지가 수용되면서 청구인들의 위 계좌로 쟁점토지 보상액 OOO원이 각 대체 입금되었고, 수십여 차례의 투자활동에 사용되었다가 2011.4.25.자로 동 계좌가 최종 해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의 쟁점 통장사본(2011.1.21.~2011.5.31.)을 보면, 2011.1.21. 펀드해약환매금 OOO원(조OOO), OOO원(조OOO) 이 입금되었다가 2011.4.25. 이OOO의 계좌 로 OOO원(조OOO), OOO원(조OOO)이 각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에 따른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규정은 재산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증여가 아닌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 4082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들은 이OOO가 2011.4.25. 청구인들의 쟁점계좌의 예금 중 OOO원을 각 인출하여 이OOO의 펀드투자에 사 용한 것에 대하여 이OOO가 동 금액을 차용한 후 이를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과 이OOO간의 동 차용금액에 대한 차용증, 차용에 따른 이자지급 및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여 차용금의 반환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의 계좌이체내역 을 보면, 2006.2.24. 쟁점토지 보상액 각 OOO원이 위 계좌에 대체 입금되었고, 수십여 차례의 투자활동에 사용되었다가 2011.4.25. 최종 해지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들이 이OOO에게 OOO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들은 이OOO가 청구인들의 인감 등을 사용하여 청구인들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펀드 투자 및 환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쟁점금액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이OOO가 청구인들의 명의로 펀드 투자 및 환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투자이익(손실)의 귀속자가 이OOO 라는 입증이 없고,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이OOO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과 2014.11.26.자 이OOO의 계좌의 입․출금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