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1) 외 1명의 심판청구는 송달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청구인(2)의 심판청구는 거래일 전후 3개월간 매매사례가액이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이 건 거래에 비특수관계자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1) 외 1명의 심판청구는 송달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청구인(2)의 심판청구는 거래일 전후 3개월간 매매사례가액이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이 건 거래에 비특수관계자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