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지

사건번호 조심-2016-서-2513 선고일 2016.09.22

청구인이 체납법인 설립 당시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OOO에서 농축산물․사료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OOO 폐업한 법인으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납기분 OOO원과 OOO 납기분 OOO원 합계 OOO원(이하 “체납국세”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OOO 청구인에게 체납국세(가산금 포함) 중 청구인의 지분 OOO에 해당하는 OOO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이후 2016년 3월경 체납법인에 대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이 감액 경정되어 청구인이 납부할 세액도 OOO원으로 감액되었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OOO경 배우자OOO의 지인 OOO으로부터 OOO이라는 박스공장을 운영하는 OOO를 소개받아 청구인을 대표로 하여 주식회사 OOO을 설립하기로 하고 법인 설립 당시 주식 지분을 청구인 OOO로 하였으나, OOO가 신용문제로 법인 이사에서 제외되고 청구인OOO의 비율로 정정하여 법인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2) 관련업종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던 청구인은 법인 설립 이후 법인명의로 대출을 받아 공장기계와 차량을 구입하자고 하는 OOO의 제안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법인 설립 등 업무를 총괄했던 OOO에게 법인 대표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전달하였고 이후 OOO이 법인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고 하여 청구인은 모든 일이 해결된 줄 알았다.

(3) 청구인은 OOO이 체납법인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고 하여 본인과는 무관한 줄 알고 있었는데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받게 되었고, 이에 다시 확인한 결과 OOO이 지인인 OOO에게 부탁하여 OOO에게 청구인의 주식을 넘겼다는 것을 사실을 알게 되었다.

(4) OOO를 찾을 수 없으나, OOO 다음 사람들이 체납법인을 넘겨가며 나쁜 행위를 한 것임에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OOO 주식 지분이 변동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내역, 주식대금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한 것은 정당하다.

(1) 체납법인은 OOO경 사업자등록 신청시 주주명부를 제출하였으며, 제출한 주주명부상 청구인의 지분은 OOO, 출자금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체납법인은 OOO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시 대표자를 변경하였으나, 주주가 변동된 내역은 없고, 이후에도 수차례 사업자 정정신고를 하였으나, 대표자 정정신고 외에 주주가 변동된 사실은 없고, 2014사업연도 법인세는 무신고하여 주주변동여부 확인도 불가능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다. (가) 체납법인은 OOO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OOO에서 개업하였으나, OOO 직권으로 폐업되었으며, 국세통합시스템에 나타난 사업자등록 신청 및 정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나) 체납법인이 OOO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한 정관,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 작성된 정관에는, 발기인이 청구인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법인등기부등본에는, 법인설립일자가 OOO로, 사내이사는 청구인OOO으로, 감사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다.

2.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지분율 OOO원), OOO(지분율 OOO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체납법인은 사업자등록 이후 대표자 정정신청을 5차례 하였고, OOO 대표자 정정신청시 대표자 OOO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변경된 주주명부를 제출하였다. (라) 체납법인이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 및 수정신고한 후 무납부하자, 처분청이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체납법인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내역 (마)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바)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OOO까지의 기간에 걸쳐 체납법인에 대하여 실시한 자료상조사(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사청은 체납법인이 2014년 제2기 부터 2015년 제1기까지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가 있어 부가가치세 부분 조사 착수하였으나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사실이 확인되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다.

2. 체납법인이 약 1년여 간 주업종, 부업종 추가 및 정정을 수차례 한 이력이 있고,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약 2개월마다 총 6명의 대표자를 변경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을 보면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3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회가 각각 다른 내용으로 접수되었다.

3. 조사청의 대표자 및 관련인에 대한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음

4. 체납법인의 OOO이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OOO이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으로써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를 위반하였다. (사) 이의신청 심리시 처분청 심리담당자가 OOO 청구인과 유선 통화하여 체납법인 설립 당시 자본금 OOO원의 조달․흐름 내역 및 청구인 보유 주식의 양도 관련 대금 증빙을 요청한 결과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1. 청구인이 지인을 통하여 체납법인을 설립할 당시 본인의 신용에 문제가 없어 대표자로 했을 뿐 법인 설립 관련 업무, 자본금의 조달, 사업자등록 신청 업무 등 모든 업무는 지인인 OOO이 총괄하였으므로 자본금 OOO원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본인은 전혀 알지 못한다.

2. 체납법인의 대표로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자는 제안에 즉시 OOO에게 법인 대표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당시 인감증명서 등 대표자 정정에 필요한 서류를 건넸을 뿐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아)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 소재한 OOO 기간 동안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조사청은 체납법인을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가산세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매출과 매입 전부에 대하여 감액결정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OOO경 체납법인에 대해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감액결정함에 따라 청구인의 납부세액도 OOO원으로 감액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의신청결정문을 보면,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가) OOO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상 양도인은 청구인OOO이고 양수인은 OOO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라고 제출한 자료에는, OOO 현재 주주현황이 아래 <표3>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3> 청구인이 제출한 주주명부상 체납법인의 주주 현황

(3)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과 OOO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청구인이 OOO에게 체납법인의 주식 OOO원씩 합계 OOO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예금주 OOO 현재 잔고가 OOO원이 있다는 내용의 OOO 발행 잔고증명서, 체납법인의 OOO 현재 개시 대차대조표(자본금 OOO원)를 제출하였다. (다)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OOO이 작성한 확인서OOO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후 쟁점주식을 양도하였고 체납법인의 운영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체납법인 설립 당시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처분청과 우리 원에 제출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서로 내용이 달라 이를 신뢰하기 어렵고, 달리 쟁점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며, 체납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주주명부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OOO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