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농지의 양도가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종전농지의 양도가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4) 부칙 <대통령령 제25211호, 2014.2.21>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6조 제14항, 제66조의2 제13항, 제67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116조의2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19항ㆍ제20항ㆍ제2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7항ㆍ제8항ㆍ제10항, 제64조, 제65조, 제100조의2 제4항 및 제100조의6 제2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4.3.14. 기획재정부령 제406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의3【농지대토 경작개시기간의 예외 등】① 영 제67조 제3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10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경우
2.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 에 따른 농지개량을 하기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② 영 제67조 제3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10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2년을 말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현장확인 보고서’ 및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현장확인 보고서
2. 조사종결 보고서 (나) 처분청은 대체농지 인근주민 2명(청구인이 제시한 ‘경작사실 확인 인우보증서’에 날인한 자들임)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2015.9.14.자)를 제시하였는바, 확인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의 2000년 이후 주민등록 주소지 이전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 ‘네이버지도’상 대체농지와 서울특별시 OOO까지 총거리는 58.94㎞이고, 자동차 소요시간은 1시간 14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대체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며 ‘경작사실 확인 인우보증서’를 제시하였는바, 영농기간은 대체농지 취득일(2012.11.30.)로부터 2015년 6월까지로 되어 있고, 인후보증인으로 대체농지 인근 주민들인 김OOO와 김OOO이 각 날인한 사실이 나타나고, 이 외에도 2015.6.22. 대체농지를 촬영한 사진 7매, 제초제 등 구입 영수증 2매(2015.5.11.자 구입비용 합계 OOO원, 구매내역 야콘, 고구마, 참께, 제초제-지복합, 싹쓸이)를 각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 등의 규정에 따라 종전농지의 양도는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 규정은 부칙(대통령령 제25211호, 2014.2.21.) 제1호에서 2014.7.1.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2010.12.24. 종전농지를 양도한 후 2012.12.3. 대체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종전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 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에서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를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대체농지 취득일(2012.12.3.) 이후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서울특별시 서초구로 이전(2014.10.30.)한 사실에 대해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는 점, 청구인이 대체농지 자경의 근거로 제시한 ‘경작사실 확인 인우보증서’상 인우보증인들은 처분청의 현장확인시 청구인 등의 경작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2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주부로서 동 이전 주소지로부터 50㎞ 이상 떨어져 있는 대체농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대체농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전농지 양도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