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들 명의의 쟁점주식은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부적법함

사건번호 조심-2016-서-2501 선고일 2016.11.14

청구인들의 명의신탁 관련 심판청구는 ㅇㅇㅇ의 수첩, 쟁점법인 직원의 확인서 및 이메일 등에서 ㅇㅇㅇ이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이하 “OOO”라 한다)는 2003.12.31. 현재 주식 회사 OOO[레이다장치 제조․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2002.11.18.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서, 2003.7.1.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어 군 관련 사업(대공레이더 및 오리콘 대공포 등)을 영위하다가 2011.9.2. 주식 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자회사로 편입되 었으며, 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식 OOO주(이하 “쟁점 주식”이라 한다)의 주주로 OOO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6.1.부터 2015.11.24. 까지 OOO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 OOO(이하 “OOO”이라 하고, OOO와 함께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라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1조의2에 따라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게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3.16. OOO에게 2003.2.17.~2004.10.1.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같은 날 OOO을 위 증여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OOO는 주식회사 OOO(2003년 8월 OOO에 인수 되었으며, 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대여하였다가 회수한 OOO원(이하 “쟁점자금”이라 한다) 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 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입증자료도 없이 추측된 논리 만을 가지고 쟁점주식을 OOO의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았다. (2) 재산취득자의 직업이력, 취득기간 및 취득자금 규모 등으로 보아 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할 수 있었을 경우, 증여받아 취득한 내용이 명확 하게 밝혀지거나 개연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OOO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고 현재는 OOO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OOO가 당시 장애인 취업과 고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던 OOO에 쟁점자금을 대여하였고, 동 대여금을 회수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는바, 교수이자, 공직 물망에 오를 정도로 사회적 지위가 있는 OOO가 쟁점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할 수 없었다는 정황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3) 쟁점주식을 OOO의 명의신탁주식으로 본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가) 처분청은 쟁점자금의 원천이 OOO가 보유하고 있던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주식 양도 대금 중 일부인데 OOO 명의의 OOO 주식의 실소유자가 OOO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위 주식을 OOO의 소유라고 하기 위해 서는 적어도 동 주식을 OOO 의 자금으로 OOO가 취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입증은 전혀 없이 OOO의 세금이 환급된 통장사본을 세금 관련 지식이 없던 OOO의 부탁 으로 보관하고 있던 OOO이 OOO의 최측근이라고 자의적 으로 판단 하여 동 주식의 실소유자가 OOO이라고 본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은 OOO가 OOO 명의의 OOO 주식을 취득할 당시 자금의 원천이 되었던 OOO 소재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OOO이므로, 동 주식의 실소유자가 OOO이 라고 판단하였으나, 처분청의 판단대로라면, OOO와 OOO 간에 부동 산명의 신탁이 성립하였다는 것이고, 부동산 명의신탁이 인정되려면 해당 부동 산과 관련한 세금을 누가 내는지, 부동산 관련 등기서류를 누가 보관 하고 있는지, 점유는 누가 하고 있는지 등이 밝혀져야 하는데 그 증거는 어디 에도 없고, 실제 명의신탁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 청은 오직, OOO 이 OOO와 공동으로 동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형 OOO을 대신 하여 메모한 노트 자료를 근거로 동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OOO이라고 본 것은 부당하다. 또한, 세무조사 관련파일을 OOO이 보관하고 있었던 것은 조사대상이 OOO, OOO 및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와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OOO은 OOO의 대표 이사였고, 당초 OOO가 OOO과 위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 하였 으며 이후 OOO의 소유지분을 OOO에게 매각하였기 때문 이다. (다) 처분청은 OOO가 당초 쟁점주식의 양수인 OOO으로부터 쟁점주식 중 OOO주의 양도 대 금을 2006년 5월부터 2006년 6월 중 지급 받았다고 주장하다가 실지 조사로 전환한 후에 2006.5.30. 주식양도대금 중 일부인 OOO원을 선수취하였다고 주장을 바꾸어서 신빙성이 없고, 쟁점 주식의 대금 지급일 전후 OOO의 출금내역이 확인되지 아니 한다고 판단하였으나, OOO가 10년도 지난 일에 대하여 통장 내역 확인 전에 정확한 날짜를 특정하기 힘든 것이 당연하고 특정한 2006.5.30.은 당초 주장한 기간과 배치되는 것도 아님에도 처분청이 OOO의 일관된 주장을 신빙성이 없고, OOO이 OOO으로부터 상환받은 대여금과 개인통장에 있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금융 증빙 등에서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대금지급일 전후 OOO 의 출금 내역이 확인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들은 OOO의 주식양수자금에 대한 증빙자료로 OOO의 확인서(OOO으로부터 2005.8.24. OOO원 및 2006.3.20. OOO원 차용), OOO의 예금거래명세서〔OOO(140-20-012) 2005.8.24. OOO원 및 2006.3.23. OOO원 입금〕, OOO의 거래내역〔OOO(172-04324-) 2005.8.23. OOO원, 2006.2.14. OOO원 및 2006.6.22. OOO원 출금〕를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은 OOO가 쟁점주식 중 OOO주를 OOO에 양도 하면서 동 주식의 양도대금을 OOO가 재차 매각되는 시점에 정산 하여 받는 조건으로 거래한 것에 대하여 통상적인 거래관계에 비추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이 수차례 소명한 바와 같이 OOO 이사장 (차관직)을 역임하면서 공직 물망에 오른 OOO로서는 군납업체 주식인 쟁점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급하게 양도대금을 뒤 늦게 받는 불리한 조건에 불구하고 양도한 것이고, 주식양수대금의 지급은 거래 당사자 간의 약정조건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 반드시 동시이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에도 처분 청이 양도와 동시에 대급지급이 이행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해당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OOO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과세관청은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사실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로의 명의개서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하고(대법원 1990.2.27. 선고 89누3465 판결, 대법원 1990.10.10. 선고 90누5023 판결),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1.1.5. 선고 2000다49091 판결), 처분청은 권리의 이전 및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쟁점주식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가 아님을 입증함과 동시에 증거가치가 충분한 많은 간접자료에 의하여 실제소유자를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쟁점주식을 OOO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았다. (2) 쟁점주식은 OOO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다. (가) OOO의 쟁점주식 거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바, OOO의 출자확인서 2매(2006년 및 2011년)를 통하여 쟁점주식이 OOO 소유 주식임을 확인하였다. <표1> OOO의 쟁점주식 거래 내역 (나) 유상증자로 취득한 OOO주 및 OOO으로부터 양수한 OOO주 관련 OOO는 아래 <표2>와 같이 OOO에 OOO원을 대여하였고 동 대여금을 회수한 자금으로 2003.02.17. OOO으로부터 주식 OOO 주를 양수하고 2003.02.17., 2003.03.19. 및 2003.04.22. 세차례 OOO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OOO주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OOO 의 소명내용을 근거로 작성한 대여금 회수 및 주식취득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OOO가 OOO에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은 OOO 주식 양도대금임을 알 수 있으나, OOO의 형 OOO의 계좌 에서 이체된 자금으로 OOO의 증여 세를 납부한 점, 동 금융자료 및 OOO에 대한 증여세 환급관련 서류를 OOO의 최측근인 OOO이 보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동 주식의 실소유자는 OOO인 것으로 보이므로 동 주식을 양도한 자금을 바탕으로 OOO 에 자금을 대여 하고 이를 회수한 자금으로 취득한 위 주식은 OOO의 소유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2> OOO 대여금 내역 <표3> 대여금 회수 및 주식취득 내역 (다) OOO로부터 양수한 OOO주 관련 OOO는 2004.10.1. OOO로부터 양수한 OOO 주식 OOO주를 아래 <표4>와 같이 본인의 OOO 계좌에서 출금한 금액으로 주식양수대금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자금의 원천은 OOO 소재 부동산의 양도대금이고 OOO이 동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OOO가 답변할 내용을 자필로 작성한 노트(3매 분량)자료가 발견된 점, 동 부동산 매매 사항이 기재된 자료를 OOO 이 보관하고 있었고 토지매입대금 입금 현황의 경우 실지급자가 “OOO(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동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OOO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식의 실제 소유자도 OOO 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4> OOO 주식양수대금 지급내역 (라) OOO가 OOO에게 양도한 OOO주 양도대금 관련 OOO에게 양도한 OOO OOO주의 양도대금 OOO 원에 대하여 OOO측에서 아직 주식을 매각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현재까지 미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주식 양도대금을 향후 주식이 재차 매각되는 시점에 정산을 받는 조건으로 주식을 양도 하는 것은 통상적인 거래관계에 비추어 볼 때 수긍하기 어렵고, 주식을 먼저 양도한 후 재차 매각되어 양도대금을 정산받는 방법보다 주식은 OOO가 보유하고 있으면서 OOO 가 적당한 매도처를 물색한 후에 양도할 수 있음에도 주식을 먼저 양도하고 OOO 측이 아직 주식을 매각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양도대금을 미수취 하고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국, 쟁점주식의 당초 취득자금이 OOO 차명재산의 양도대금으로 보이는 점, OOO가 2013.3.13. 쟁점주식 중 OOO주를 OOO 에게 양도한 후 현재까지 양도대금을 회수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한 적이 없고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및 출자 확인서 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OOO의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청구인 OOO 명의의 쟁점주식은 청구인 OOO이 명의를 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OOO은 2002.11.18. ‘주식회사 OOO’라는 법인명으로 설립된 레이다장치 제조․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3.2.4 ‘주식회사 OOO’로, 2007.6.18. ‘주식회사 OOO’으로 법인명을 변경하였고, 2003.7.12.부터 OOO의 사업장이었던 OOO(2007.6.18. 지번이 같은 리 313으로 변경되었다)에서 현재까지 군 관련 방위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OOO 홈페이지의 회사연혁에 따르면, 2003년 8월 OOO을 인수하고 같은 시기에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OOO은 전자제품 도매․제조업체인 OOO의 설립시점인 1987.5.19.부터 1997.8.6.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OOO의 주주 또는 임직원으로 재직한 사실은 없으며, 2001년 보유하고 있던 OOO 주식 OOO 전체를 사단법인 OOO에 증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이 OOO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및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2006.8.23.부터 2009.12.21.까지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OOO의 진술내용(2015.10.7.)에 따르면, OOO은 주식회사 OOO[OOO이 1996년부터 2004년까지 지분 OOO%를 보유하다가 2005년 지분 전체를 현재 대표자인 OOO에게 양도하였고, 2011년말 이후에는 OOO(OOO의 배우자인 OOO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지분 OOO%를 보유하다가 2011년부터 지분 OOO%를 보유하고 있다)가 지분 OOO%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하 “OOO”라 한다]가 OOO 소유의 회사라고 진술하였다. (나) OOO은 2015.6.10. OOO 소재지에서 발견한 가죽수첩을 자신의 것이라고 인정하였는바, 수첩의 1쪽에 ‘기업경영참고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146쪽에 걸쳐 OOO과 관련한 경영내용이 OOO 필체로 적혀있었으며, OOO은 사단법인 OOO의 고문 명함을 소유하고 있었다. (다) 2010년 4월부터 2014년 7월까지 OOO의 경리과장으로 재직한 OOO의 확인서에 따르면, OOO는 OOO이 매주 2~3차례 OOO에 방문하여 대표이사 OOO과 회의를 하였고, 내부에 OOO의 사무실이 별도로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라) 이메일 및 각종 보고서 출력물 등에 따르면, OOO은 자필로 업무를 지시하는 방식으로 OOO의 경영에 관여하였다. (마) OOO의 주식 양수도계약에 관한 인수협상 결과 및 양해 각서 초안에 대하여 OOO가 2015.7.15. 발송한 이메일에 따르면, OOO은 단독으로 OOO의 대표자로 참석하여 양해 각서 초안내용에 합의하는 등 실질적으로 OOO의 경영에 적극 관여한 정황이 나타난다. (5) OOO이 OOO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OOO의 출자 확인서(2006년 및 2011년)에 따르면, OOO는 쟁점주식이 OOO의 소유임을 확인하였다. (6) 처분청은 OOO 소재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 하여 OOO이 동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OOO가 답변할 내용을 자필로 작성한 노트자료 일부를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OOO 명의의 쟁점주식이 OOO의 명의신탁주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OOO 소재지에서 발견된 OOO의 가죽수첩, OOO 직원이었던 OOO의 확인서 및 이메일․보고서 출력물 등에 따르면 OOO이 OOO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O가 출자확인서를 통해 쟁점주식의 소유자가 OOO 임을 확인한 점, OOO가 쟁점주식을 취득한 자금 중 일부의 원천이 OOO 이 실소유자인 OOO 주식의 양도대금 및 부동 산을 매각한 자금으로 나타나는 점, OOO가 쟁점주식의 일부 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양도한 점 등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 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단서 생략)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④ 제2항 및 제41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