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조심-2016-서-2494 선고일 2016.10.21

2014.1.1 개정된 상증세법 제41조의 개정 취지는 흑자 영리법인을 이용한 변칙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개정에 따라 특정법인에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을 추가함으로써 흑자법인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김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OOO 소재 법인인 주식회사OOO(제조업,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2014사업연도 현재 김OOO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 나. 쟁점법인은 청구인들의 부친 김OOO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아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자산수증이익 OOO원을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여 법인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OOO국세청장은 2015년 10월 OOO세무서장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김OOO가 청구인들이 50% 이상 출자한 쟁점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청구인들이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6항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감사결과 통보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4.12. 청구인들에게 2014.9.25., 2014.9.26., 2014.12.17. 각 증여분 증여세를 아래 <표2>와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OOO원에 법인수증가액(OOO원)이 각사업연도소득금액(OOO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한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 김OOO의 주식보유비율 15%를 곱한 OOO원은 청구인 김OOO가 김OOO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고, 청구인 김OOO의 주식보유비율 32%를 곱한 OOO원은 청구인 김OOO가 김OOO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 청구인 김OOO의 주식보유비율 15%를 곱한 OOO원은 김OOO가 김OOO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다.

(2)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자산수증이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므로 기존 법률은 이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를 면제하였으나, 결손법인 또는 휴면법인에 자녀 등 특수관계인을 주주로 한 다음 해당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불공정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자산수증이익은 결손금 보전에 충당되므로 법인세 부담이 없게 되고 결국 증여세 부담 없이 자녀에게 실질적으로 증여하는 효과를 얻는 등 법인과의 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의 소지가 있어 1996.12.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를 신설하여 1997.1.1.부터는 결손법인, 휴‧폐업법인에 대한 증여를 통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그리고, 수증자가 흑자법인인 경우에는 자산수증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만 과세됨에 따라 법인세와 증여세의 세율 차이를 이용한 변칙증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4.1.1.부터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50% 이상 출자하고 있는 영리법인도 특정법인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였다. 따라서, 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될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를 개정하여 흑자법인을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한 규정에 위배되는 주장이다. (3) 청구인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2015.12.15. 개정되면서 비로소 제4조(개정 전 제2조)에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하였으므로 2016.1.1. 이후 증여분의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의 개정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근거 및 영리법인의 주주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그 취지로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증여예시규정 및 증여의제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일 뿐, 해당 법령 개정 이전에 동일한 유형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었으나 법령개정으로 새로이 과세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014년 흑자법인 증여분에 대하여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개정 법률의 취지를 오해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흑자법인이 그 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증한 자산에 대하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1996.3.9. 사업자 등록 후 현재까지 OOO에서 계속 사업중이고, 대표자는 청구인 김OOO, 주업종은 특수카메라 중장비 등 제조업, 총 발행주식수는 2만주(액면가 OOO원)로 총 자본금은 OOO원이며, 증여일이 속한 2014사업연도의 주주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2) 청구인들의 부친인 김OOO는 2014.9.25., 2014.9.26., 2014.12.17. 3차례에 걸쳐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들 및 청구인들의 모친 김OOO이 7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쟁점법인에게 증여하였고, 쟁점법인은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을 공시지가에 의해 OOO원으로 평가하여 자산수증이익을 계상하고 법인세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3) OOO국세청장은 2015년 10월 OOO세무서장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증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6항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감사결과 통보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위 <표2>와 같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와 관련된 법령의 개정 내용은 각 아래와 같다. (가) 2014.1.1. 법률 제1216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제2조 제2항에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제41조 제1항에서 결손법인 또는 휴‧폐업법인의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특정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해당 이익을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제31조 제6항에서 증여재산가액에 주식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하고, 증여이익이 OOO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하며, 결손법인의 경우 결손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은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나) 2014.1.1. 법률 제12168호로 일부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제2조 제2항에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41조 제1항에서는 결손법인 또는 휴‧폐업법인 뿐만 아니라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도 특정법인의 범위에 포함하여 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특정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도 해당 이익을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한편,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일부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제31조 제6항에서 증여재산가액은 수증가액에서 수증법인의 법인세에 수증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수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에 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증여이익 계산방법을 변경하였고, 결손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은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였다. (다)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기존 법률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제4조의2 제2항으로 이동시키면서, 제4조 제2항, 제4조의2 제3항에서 제45조의5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가 증여세 과세 및 납부 대상임을 명시하였고, 제45조의5 제1항, 제2항에서 기존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을 증여의제 규정으로 개정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2014.1.1. 법률 제12168호로 일부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제2조의 증여세 과세대상 규정에서 같은 법 제45조의3을 제외하고는 수증자에게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를 여전히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으므로 흑자법인인 쟁점법인의 경우 그 증여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2014.1.1. 법률 제12168호로 일부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제41조에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 규정을 개정한 취지는 흑자 영리법인을 이용한 변칙 증여에 대한 과세 강화이고, 개정에 따라 특정법인에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을 추가함으로써 흑자법인의 경우도 과세대상에 포함되었으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의 계산방법을 변경하면서 “결손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은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므로 동 개정 법률에서 이미 흑자법인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2항, 제4조의2 제3항에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를 증여세 과세 및 납부 대상으로 명시한 것은 2014.1.1. 개정 당시 마련된 흑자법인에 대한 과세근거를 명확화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에 대한 쟁점부동산의 증여가 2014.1.1. 법률 제12168호로 일부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