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주권인도 소송에서 승소한 점, 청구인은 000이 법원의 주권인도명령을 불이행하여 쟁점주식을 점유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쟁점주식에 대한 소유권 존부 확정이 처분청의 점유일보다 앞서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압류해제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식 압류해제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청구인은 주권인도 소송에서 승소한 점, 청구인은 000이 법원의 주권인도명령을 불이행하여 쟁점주식을 점유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쟁점주식에 대한 소유권 존부 확정이 처분청의 점유일보다 앞서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압류해제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식 압류해제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4.19. 청구인의 주식회사 OOO 발행주식 15,700주의 압류해제 및 주권인도 요구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④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한다. 제50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2)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5조 【제3자의 소유권 주장】① 세무공무원은 법 제50조에 따라 제3자가 압류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청구의 이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청구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납자를 상대로 그 재산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체납처분을 계속 집행하여야 한다.
(1) 청구인 등 3인은 2000.12.6. 아래 <표1>과 같이 보유하고 있던 OOO 발행주식(80,000주)과 OOO의 대지 전부를 강OOO에게 양도하고, 강OOO은 동 호텔의 지급보증채무(일본국화 OOO엔)와 재산세를 부담 및 대금 OOO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동 매매계약에 따라 청구인은 2001.1.30. 25,000주를 이OOO(강OOO의 배우자)에게, 배OOO은 2001.2.19. 25,000주를 최OOO에게, 배OOO은 2001.1.30. 30,000주 중 15,700주를 강OOO에게, 나머지 14,300주는 2001.2.19. 최OOO 앞으로 각각 명의개서하였는바, OOO의 주주변동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나) 한편, 강OOO은 소유한 15,700주를 2002.12.20. 매매형식으로 김OOO에게 양도하고 명의개서하였으며, 2002.12.30. 최OOO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보유하고 있던 주식 39,300주는 OOO앞으로 주주명의가 변경되었다.
(2) 김OOO은 2002.12.20. 쟁점주식의 취득이 실질은 양도가 아니라, 주식의 취득 및 보유와 관련한 세금을 경감하기 위하여 실지소유자인 강OOO의 요청에 의하여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고, 2015.6.19. 증여세 OOO원을 기한 후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은 2015.12.31. 납기로 김OOO에게 2002.12.2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김OOO은 2014년 말까지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OOO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2>과 같다. OOO
(4) 처분청은 김OOO에게 고지할 증여세가 고액이고, 김OOO 및 강OOO의 재산상황을 검토한바, 보유재산이 쟁점주식뿐이며, 강OOO의 채권자인 청구인과 구상권 소송으로 OOO원의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법원판결을 받아 명의수탁자인 김OOO 등에게 주권인도 청구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대법원의 확정판결 후 강제집행시 조세일실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국세징수법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5.11.2. 쟁점주식을 확정전 보전압류하고, 2016.1.5. 김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인도받았다. OOO
(6) OOO지방법원 판결OOO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5.11.2. 쟁점주식을 확정전 보전압류하여 2016.1.5. 김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의 주권을 인도받았으므로 김OOO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주권을 인도하라는 2015.11.12.자 대법원 판결에 우선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 등은 강OOO이 지급보증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2007.2.28. 일본국화 OOO엔을 대위변제한 후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OOO한 후, 주식점유이전금지 및 처분금지가처분 결정OOO을 받으면서 OOO원을 공탁하였 고, 다시금 쟁점주식의 주권인도 등 소송을 제기하여 OOO지방법원에서 승소 결정OOO을 받았으며, 동일한 취지로 고등법원 및 대법원에서 확정OOO 되었는바,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에 따른 2002.12.20. 증여분 증여세 결정․고지 이전인 2015.11.2. 확정전 보전압류를 하였으나 그 주권을 인도받아 점유한 시점은 2016.1.5.이므로 처분청의 압류의 효력발생은 2016.1.6.인 반면,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실지 소유자는 명의신탁자로 쟁점주식의 실지 소유자는 명의수탁자인 김OOO이 아닌 명의신탁자인 강OOO이라 할 것으로 OOO지방법원의 1심 판결문상 강OOO은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 부본이 2013.8.12. 김OOO에게 전달된 것으로 나타나 명의신탁약정은 동 송달일에 해지된 것으로 쟁점주식은 강OOO을 대위하여 김OOO이 보관중인 것인 점, 청구인은 2013.6.5. 주식점유이전금지 및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 주권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OOO지방법원으로부터 2014.9.3. 승소판결 및 OOO고등법원으로부터 2015.7.9. 승소판결(2013.8.1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주식을 강OOO으로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고, 주권을 청구인에게 인도하라)을 받음에 따라 청구인은 사실상 쟁점주식에 대한 주권반환 청구권을 강OOO으로부터 양수받은 것으로, 청구인은 2014.9.3.부터 김OOO을 상대로 가집행을 하였으나 김OOO이 법원의 이행명령을 불이행 및 인도거부로 쟁점주식을 점유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한편, 청구인의 쟁점주식에 대한 소유권 존부의 확정일자를 최종심인 대법원 확정판결일(2015.11.12.)로 본다 할지라도 최종 판결일이 처분청의 점유일(2016.1.5.)보다 앞서 있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우선권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국세징수법제53조 제1항 제3호를 원인으로 한 압류해제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식 압류해제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