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인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6-서-2487 선고일 2017.03.17

쟁점용역 계약은 청구법인의 여행업 및 기타 여행보조ㆍ예약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은 여행사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정관에도 크루즈, 렌터카사업 뿐만 아니라 여행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쟁점용역이‘외화를 획득하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되므로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4.4.20. 개업하여 OOO에서 상호를 ‘주식회사 OOO’로, 업종을 ‘서비스․여행사’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으로, OOO에 소재한 OOO(이하 “크루즈 본사”라 한다) 및 OOO(이하 “렌터카 본사”라 하며, 크루즈 본사와 합하여 “외국 본사”라 한다)와 한국총판계약을 체결하고 외국 본사에게 크루즈 탑승권 및 렌터카 판매․예약을 대행하는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한 후 한국여행객들이 지불하는 대금 중 일부(크루즈 17~23%, 렌터카 15~20%)를 외국 본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으며, 2010년 제2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 부가가치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나항의 “사업서비스업” 또는 마항의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매출액(공급가액 OOO원)을 영세율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7.23.부터 2015.8.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현장확인한 결과, 여행업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쟁점용역은 “사업서비스업”이나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2015.12.7.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2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4. 이의신청을 거쳐 2016.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용역은 외화획득을 위한 “사업서비스업”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이며, “여행업”으로 본다 할지라도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가) 쟁점용역은 외화획득을 위한 “사업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르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여 그 대금을 수취하는 경우는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과세대상 사업으로 ‘사업서비스업’ 외 14개 사업을 열거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사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사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2. 2008.2.1. 이전에 적용된 한국표준사업분류(제8차)에서 “사업서비스업”에 대하여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기술 및 과학적 업무와 일상적 업무를 계약에 의하여 수행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달성한다. 이러한 사업서비스가 동일 기업내의 다른 사업체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하위 분류사업중 “사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해 “다른 사업체의 일상적 업무를 지원하는 산업활동으로 모든 산업분야에 존재하며 전통적으로 사업체 내부에서 수행되었으나, 최근 전문 사업체에 의뢰하여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모든 산업분야에 존재한다’의 의미는 “특별한 업종만을 지원하는 특별한 업이 아니어서 다양한 산업군에서 존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업종”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외항 여객운송업(61111), 승용차임대업(71110), 호텔업을 동시에 지원하므로 특정산업만을 보조․지원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과 같이 외국법인들과 업무를 대리하는 계약을 한 경우 그 계약에 따라 특정업종만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업종을 사업지원의 대상인 특정업종으로 분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청구법인은 외국 본사가 제공하는 업무매뉴얼 및 시스템을 가지고 그들이 지정한 업무를 하고 있고, 그 업무는 외국 본사가 제공하는 크루즈 및 렌터카 서비스 사업에 있어 부수적으로 요구되는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이며, 본래 외국 본사가 직접 수행해야 할 업무이나 대한민국 내에서 업무의 효율성과 비용절감을 위해 청구법인에게 위임한 업무라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외국 본사를 위해 행하는 업무는 “다른 사업체의 일상적 업무를 지원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사업서비스업의 일종인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4.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대상은 생산단위(주로 사업체)이며, 개별사업체의 각 활동이나 제품은 분류대상이 아니고, 하나의 사업체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주된 산업활동(부가가치가 가장 큰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청구법인이 외국 본사에 제공하는 용역이 일반고객들에게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여 대가를 수취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라면 청구법인의 업무를 여행사업으로 분류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일반고객들에게 여행알선행위를 한 적이 없고, 대가를 수취한 적이 없기에 청구법인의 업무는 당연히 “여행업”이 아닌 “사업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5. 한국표준사업분류(제8차)에 따르면, 여행사업은 국내․외 여행자를 위하여 각종 여행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하는바, 여행사업은 기본적으로 여행자에게 여행시설업자 등을 알선하고, 그 주된 대가를 여행자로부터 수취하는 업종이다.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크루즈, 렌터카 서비스가 상당부분 관광․여행과 관련되어 있어 여행업의 일부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크루즈 사업은 한국표준사업분류상 해상운송업 중 외항여객운송업에 해당하고 렌터카 사업은 운송장비임대업 중 승용자동차 임대업에 해당하므로, 위 크루즈 및 렌터카서비스 자체가 여행사업이 아니라는 점은 산업분류상 명백하다. 단지, 위 서비스가 교통, 숙박, 관광, 음식 등 다른 사업과 결합하여 여행사업의 성격을 띠게 된 것이다.

6. 크루즈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크루즈 선박을 여행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고, 많은 여행사들이 크루즈 항행을 여행상품의 일부로 활용하고 있으나, 크루즈 본사는 크루즈 OOO을 제공하고 바다 위를 항행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있을 뿐이며, 크루즈 OOO을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를 이용하여 여행상품을 만들고 모객(募客)을 하는 여행사들에 의해 비로소 여행사업의 일부로 편입되는 것이다.

7. 청구법인의 국내 여행사 및 개인 고객들에 대한 용역은 이들로부터 대가를 수령하지 않으므로 무상으로 제공되는 용역이고, 외국 본사의 업무에 부수적으로 요구되는 대행업무에 불과하므로 독립적인 부가가치세 부가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8. 청구법인은 외항여객운송업을 영위하고 승용자동차 임대업을 영위하는 외국 본사와의 계약에 따라 크루즈 및 렌터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홍보, 안내, 예약, 결제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직접 당사자가 되는 어떠한 계약도 작성하지 않고 있고, 여행자 및 여행시설업자로부터 알선수수료를 수취하는 여행사와 청구법인의 업무는 그 성격과 내용이 다르므로 청구법인의 업무는 다른 사업체의 일상적 업무 혹은 전문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쟁점용역을 여행업으로 본다 할지라도,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여행업을 영위하고 있고, 여행업이 영세율 적용대상 외화획득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았으나, 운수업에 해당하던 여행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제9차 개정(2008.2.1. 시행)을 통해 산업분류표상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포함됨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용역으로 분류되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조에서 용역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사업의 구분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9차 한국표준사업분류상 ‘사업지원서비스업(분류번호 75)’은 8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사업서비스업’의 하위 분류산업인 ‘사업지원서비스업(분류번호: 75)을 그대로 승계한 것이며, 이 건 과세당시(2010년부터 2012년) 발효되고 있던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여행업을 운수업이 아닌 사업지원서비스업의 하나로 분류하고 있었고, 2012.6.29. 세법개정을 통해 여행사 및 여행보조서비스업을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제외한다고 개정하였으므로 개정 전 과세기간인 2010년 제2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용역 중 크루즈 서비스 관련 업무는 영세율 적용대상인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에 해당한다. (가) 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르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운법제2조 제6호에서 “해운대리점업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외국인 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통상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를 대리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한국표준산업분류(제8차)에서 “유람선 운영”을 외항여객운송업에 포함하고 있고, 크루즈는 그 성격상 “유람선”에 포섭되므로, 크루즈산업은 외항여객운송업으로서 해운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해운법제37조 및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에 의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은 크루즈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의 일환으로 크루즈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바, 정부에서도 크루즈 산업을 해운산업의 일부로 보아 행정적 관리를 하고 있으며, 해운대리점업의 ‘등록’ 여부는 행정관리를 위한 사후적 의무일 뿐이므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해운대리점업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다) 청구법인은 해운사업의 일종인 크루즈 사업을 영위하는 크루즈 본사를 위하여 발권, 예약, 홍보 등 크루즈 운영사업에 통상적으로 속하는 거래 및 업무를 크루즈 본사를 대리하여 국내에서 하고 있는바, 이는 해운법상 “통상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를 대리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 포함되므로 쟁점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3) 쟁점용역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이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가) 대법원 판례(2016.1.14. 선고 2014두8766 판결)에서는 “구 부가가치세법(2016.3.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로 정하고 있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인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내국법인이 제공한 단일한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용역의 일부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제공장소는 국외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외국법인인 크루즈 본사와 렌터카 본사를 대리하여 외국에서 운항하는 크루즈와 외국에서 대여하는 렌터카 서비스의 홍보, 예약 등의 업무를 한국 내에서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외국 본사의 한국사무소로서 행하는 홍보, 예약, 결제 등의 서비스는 외국 본사가 제공하는 업무시스템 및 매뉴얼에 따라 기계적․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외국 본사 및 국내 거래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본질적인 부분은 크루즈 탑승 및 렌터카 대여가 이루어지는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소비지출의 당사자인 고객의 입장에서는 청구법인과 외국 본사를 구분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외국 본사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도 고객이 지출한 금액의 일부를 수취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외국 본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포섭된다 할 것이어서 쟁점용역은 국외제공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라) 특히, 청구법인의 크루즈서비스 관련 업무는 여객을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업무에 부수한 업무이므로 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에 해당되어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다.

(4) 쟁점용역을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한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가) 국세청은 “여행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텔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에게 2008.7.1. 이후 해외 호텔예약대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상담 3팀-903, 2008.5.7.)고 하였고, “크루즈여행사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에 따라 미국의 크루즈사에게 여행알선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미국 크루즈사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라고 회신(상담-2012.1.11.)한바 있다. 또한, 국세청은 예규와 기본통칙을 통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이 아니라 ‘당해 외국법인 등에 대한 채무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의사를 대외에 표시하여 왔다. (나) 이처럼 국세청에서 외국법인과의 관계에서 특정용역의 판매를 대행해 주는 국내법인의 용역에 대해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입장표명이 있었고, 청구법인을 비롯한 유사업종에서는 이러한 과세관청의 입장을 신뢰하였으며, 과세관청은 쟁점용역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2012.7.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여행업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분류되자 기존의 비과세 관행을 사후적으로 철회하였으므로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용역은 “사업서비스업”이 아닌 “여행업”에 해당되며, “여행업”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가) 쟁점용역은 여행업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은 외국 본사와 쟁점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 본사가 판매하는 크루즈 및 렌터카 서비스를 대한민국 내에서 홍보하며 그에 대한 안내, 예약, 판매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여행업 및 기타여행보조업” 중 “일반 및 국제여행사업(63311)”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청구법인이 여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도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부터는 영세율을 배제하고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사업서비스업”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사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하여 “다른 사업체의 일상적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활동으로서 사업시설 유지관리, 인력공급 및 알선, 경호 및 경비, 건물 및 사업장 청소, 텔레마케팅, 신용조사 등 모든 사업분야에 존재하며 전통적으로 사업체 내부에서 수행되었으나, 최근 전문사업체에 의뢰하여 효율성을 기하는 산업활동”이라 설명하고 있으며, 농업, 운수, 금융, 보험 등 특정산업을 보조하고 지원하는 서비스의 제공활동은 그 특정산업분야에 분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쟁점용역을 분류한다면, 크루즈 및 렌터카 예약 및 안내는 모든 산업분야에 존재하지 아니하고 특정산업을 보조 및 지원하는 서비스에 해당하므로 그 산업분야에 분류하여야 할 것이고, 크루즈는 “외항 여객운송업(61111)”, 렌터카는 “승용자동차 임대업(71110)”으로 분류되며, 두 업종 모두 국내에서 제공된 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의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나) 여행업에 해당하는 쟁점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1. 여행업 및 여행보조서비스업은 2008.2.1.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제9차 개정시에 운수업에서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분류되었고, 2012.6.2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호 아목은 “여행사 및 여행보조 서비스업”을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는바, 동 시행령이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사항을 늦게 반영하여 2008년 2월부터 2012년 6월까지의 기간동안 2012.6.29. 개정 이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사업서비스업”에 당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9차)상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분류된 “여행업 및 여행보조서비스업”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2015.4.9. 선고, 2014구합20568 판결)에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조 및 제26조의 ‘사업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8차 개정)의 ‘사업서비스업’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행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대분류가 변경되었다 해도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이상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결한바 있다.

2. 따라서 청구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여행업을 이 건 과세기간에 영세율 적용대상 외화획득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크루즈 본사와의 관계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르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운법제33조(사업의 등록)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에서는 해운대리점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소정의 시설과 경영형태 및 각종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동 규정에 따른 해운대리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용역을해운법상 해운대리점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쟁점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 보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이 외국 본사에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크루즈 탑승권 판매대행 용역과 해외 렌터카 예약대행용역이고, 외국 본사가 국내고객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크루즈여행용역 및 렌터카임대용역으로 용역의 제공자 및 수취자가 서로 달라 쟁점용역을 외국 본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또한, 외국 본사가 국내고객에게 제공하는 크루즈여행용역을 외국항행용역으로 본다 할지라도 쟁점용역의 제공자 및 수취자가 외국 본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제공자 및 수취자와 서로 달라 쟁점용역이 크루즈여행용역(또는 외국항행용역)에 부수된다고 보기 어렵다.

(4)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반하지 아니한다. (가)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하고, 비록 과세관청이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어떤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질의한데 따른 것이라면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나) 또한,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도 비과세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존재하여야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는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의미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인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2.9.8. 선고 91누13670 판결, 같은 뜻임). (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질의회신(부가 1265-244 외) 등은 청구법인의 쟁점용역과 그 사실관계가 다르고,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질의한데 따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거나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견해표명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비과세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질의회신 등을 근거로 쟁점용역을 영세율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면서까지 청구법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조세정의에 부합된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쟁점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④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비과세관행에 반하는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의 전산자료, 주식회사 OOO에서 OOO에 공시한 분기보고서(2016.11.14.)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의 자회사로, 주업종은 “서비스․여행사”로 등록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 및 현장확인 종결보고서(2015년 11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 소재한 OOO 및 OOO와 한국총판계약을 맺고 국내 고객들을 대상으로 크루즈탑승권 판매와 해외렌터카 예약 업무를 대행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는 법인으로, 국내에서 고객들에게 대금을 받아 그 대금 중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외국 본사에게 송금하거나 해외에서 대금이 결제되면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외국 본사로부터 송금받고 있는바, 수수료 수익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청구법인은 2010년 제2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아래 <표2>과 같이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고, 2012년 제2기부터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고 있다.

(3)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는 2000.1.17. 제8차 개정고시 이후, 2007.12.28. 제9차 개정(고시 2007-53)되어 2008.2.1.부터 시행되었으며, 사업서비스업은 2008.2.1.부터 시행된 제9차 개정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등으로 세분화되었고, 여행업은 제8차 개정까지 운수업으로 분류되었다가 제9차 개정시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변경․분류된 것으로 그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4) 청구법인이 2011년 크루즈 본사와 체결한 국제대리점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5) 청구법인이 2010.2.5. 렌터카 본사와 체결한 ‘독립적 영업 개발컨설턴트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6) 청구법인의 주장과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크루즈 본사와 “국제업무대행계약”을, 렌터카 본사와 “영업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외국 본사가 판매하는 크루즈 및 렌터카 서비스를 대한민국 내에서 홍보하고 그에 대한 안내, 예약, 결제 보조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적인이 외국 본사의 매출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외국 본사 매출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수취하고 있는바, 그 수취방법은 아래 <표6>과 같다. (나) 이용객은 청구법인 홈페이지의 한국어 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직접 예약하거나 전화를 통하여 예약하는 개인 고객과 외국 본사의 서비스(크루즈 OOO, 렌터카)를 이용한 여행상품을 구성하여 여행객을 모집하여 단체예약을 요청하는 여행사 고객으로 나누어진다. (다) 청구법인의 조직 및 업무(2016년 3월)는 아래 <표7>과 같은바, 청구법인은 외국 본사가 제공하는 업무규정에 따라 외국 본사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크루즈 및 렌터카 서비스를 국내에서 여행사들과 개인고객들을 대상으로 홍보, 예약, 결제(판매)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라) 크루즈와 렌터카 서비스를 예약한 국내 여행사들이 동 서비스를 이용한 여행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례들이 있지만, 청구법인은 국내 여행사들의 영업활동에 일체 개입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독자적으로 크루즈와 렌터카 서비스를 다른 교통수단, 숙박시설과 연계하여 상품을 만들거나 이를 위한 알선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외국 본사의 한국사무소 명의로 업무를 수행할 뿐, 청구법인의 명의와 책임하에 진행하는 업무가 없고, 크루즈 탑승권과 렌터카 서비스의 판매가격은 외국 본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마) 청구법인의 정관을 보면, 제2조에서 ‘1. 크루즈사업, 2. 렌터카사업, 3. 여행사업, 4.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를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외국 본사에 제공한 쟁점용역이 “여행업 및 기타 여행보조업”이 아닌 “사업서비스업”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크루즈 본사와 체결한 국제대리점 계약서에 “청구법인은 대한민국 내에서 여행사를 통하여 휴가여행의 홍보 및 판매사업에 종사”하고(설명조항), “크루즈 본사는 OOO 등의 브랜드로 자신이 운영하는 선상 크루즈 휴가여행을 대한민국에서 여행사를 통하여 홍보 및 판매할 비독점적 권리를 청구법인에 부여하며, 청구법인은 대한민국 내에서 본 계약조건에 따라 선상크루즈 휴가여행을 적극적으로 홍보 및 판매하기로 동의하고, 여행사로서 서비스를 제공한다”(제1조)고 명시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한국 여행객들에게 외국 본사가 판매하는 크루즈 여행상품과 렌터카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홍보하며 그에 대한 안내, 예약, 판매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외국 본사와 체결한 쟁점용역 계약은 결국 청구법인의 여행업 및 기타 여행보조․예약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은 여행사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정관에도 크루즈사업, 렌터카사업 뿐만 아니라 여행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이 “여행업”이 아니라 “외화를 획득하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여행업이라 할지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조 제3항에서 사업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여행업은 “운수업”이 아니라 “사업지원서비스업”의 하나로 분류되어 있으며, 2012.6.29.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아목 사업지원서비스업에 여행사 및 여행보조 서비스업을 제외하는 것으로 되었으므로 그 전까지는 “여행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포함되어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2.6.29. 대통령령 제23888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아목에서 종전의 “사업서비스업”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조경관리 및 유지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으로 개정되었다 하여 개정 전의 “사업서비스업”에 “여행업”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확장․유추해석에 해당하고, 개정 전의 같은 영 제26조 제1항 나목에 9차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같은 “사업지원서비스업”이 아니라 “사업서비스업”으로 규정된 이상 청구법인의 여행업을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서비스업”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4서327, 2014.8.29. 같은 뜻임).

(8) 다음으로 쟁점② 및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용역 중 크루즈 서비스 관련 업무는 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에 해당되고,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해운법상 시설 등을 갖추고 해운대리점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고, 달리 해상여객운송사업 등을 대리하는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며, 청구법인은 여행업의 일환으로 외국 본사의 크루즈 여행상품 등을 한국 고객들에게 안내, 예약,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9)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위배하였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그것이 일반론적인 견해에 불과한 경우에는 동 원칙을 적용하기는 힘들다 할 것(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두5203 판결, 같은 뜻임)인바, 국세청 예규는 어디까지나 내부에서 세법해석 및 집행 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 건 이전에는 과세를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청구법인이 공적 견해의 표명이 아닌 질의회신 등을 신뢰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위배하였다고 보기는 곤란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된 것)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內國法人)에 대하여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만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7. 사업서비스업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25조[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1.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제26조[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 나. 사업서비스업
  •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의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3. 운수업

7.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26조[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 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회사본부는 제외한다]
  •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 라. 통신업
  •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개발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서비스업
  • 사.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 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 제1항 제7호 및 제79조의2 제1항 제6호의7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 제3항ㆍ제4항, 제26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7호ㆍ제7호의2, 제38조, 제53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53조의2 제6항, 제57조 제1항 제1호의2, 제58조 제15항, 제59조 제1항, 제67조의2, 제74조 제2항, 제79조의2 제1항 제4호, 제85조 및 제8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6.29. 대통령령 제23888호로 개정된 것) 제26조[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 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회사본부는 제외한다]
  •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 라. 통신업
  •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개발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서비스업
  • 사. 상품중개업중 상품종합 중개업
  •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조경관리 및 유지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 자. 교육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만 해당한다)
  • 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해운법(2009.6.9. 법률 제977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해운대리점업"이란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외국인 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통상(通常)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를 대리(代理)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 ① 여객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선박(예비선박은 제외한다)의 증선ㆍ대체 및 감선

2. 기항지의 변경

3. 선박의 운항 횟수나 운항시각의 변경

4. 선박의 휴항

제33조[사업의 등록] ①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이하 "해운중개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운중개업등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경영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제37조[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 ① 정부는 5년마다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박의 수요ㆍ공급에 관한 사항

2. 선원의 수요ㆍ공급과 복지에 관한 사항

3. 해운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2.3. 법률 제13192호로 제정된 것) 제5조[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크루즈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