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공제조합으로부터 재활용 실적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고 일정비율의 운영비를 지급받는 점, 일정한 수익사업에 해당되고 계속적인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재활용의무 대행사업에 대하여 공제조합으로부터 수령하는 분담금 수입을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공제조합으로부터 재활용 실적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고 일정비율의 운영비를 지급받는 점, 일정한 수익사업에 해당되고 계속적인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재활용의무 대행사업에 대하여 공제조합으로부터 수령하는 분담금 수입을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3) 청구법인과 공제조합은 자원재활용법 제29조 에 근거하여 상호 평등한 관계를 형성·유지하고 유기적인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분담금 단가를 결정하고 있으며, 분담금 단가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자원재활용법 제29조 (분담금 등)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제16조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공동운영위원회는 OOO대학교(2015년 단가) 및 OOO(2016년 단가)에 단가 산정용역을 의뢰하고, 용역에 따라 기초적인 단가가 산정되면 재활용의무 관련 이해관계자OOO, 교수,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동운영위원회 내 실무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단가가 조정되며 조정된 단가는 공동운영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지원금 단가는 각 품목별 처리 단계의 수, 소요 인력 및 장비 등 재활용 처리 관련 구체적인 활동 및 이에 필요한 자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며, 산정된 지원금 단가를 기반으로 공제조합 및 청구법인의 운영비용 단가가 산정되는데, 당해 운영비용 단가는 청구법인의 감독기관, 청구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제3자 등의 객관적인 검토를 통하여 실비변상적 수준에서 결정된다.
(4) 청구법인의 전신으로서 과거 재활용공제사업을 수행한 품목별협회 중 (사)OOO재활용협회, (사)OOO재활용협회는 자원재활용법 제16조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연도 재활용의무량에 비례하여 부과․징수하는 재활용공제사업분담금이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서면질의 회신을 이미 구득한 바 있다OOO. 이에 품목별 협회는 재활용의무량에 비례하여 받는 분담금을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법인세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처리하여 왔다.
(5) 대법원 및 조세심판원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경우’에 한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보고 있다. (가) 대법원은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이 수익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 그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나,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그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한다OOO’라고 판시한 바 있고, 이러한 일관된 입장에서 하기와 같이 청구법인과 유사한 사례들에 대하여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나) 대법원은 비영리법인의 영위 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그 사업이 수익성이 있는지 혹은 수익목적을 위한 영위인지에 따라 판단하였으며 기준은 ① 비영리법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관련 법률에 따라 부여된 관리, 위탁 업무인지 여부, ② 관리권자인 주무관청 혹은 시, 도지사 등으로부터 설립, 취소, 인가 등 감독과 통제를 받고 있는지 여부, ③ 관련 법률에 따라 위탁 받은 사업에 소요되는 필요비용 조달을 위하여 분담금을 수령하여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액을 지출하였는지 여부이다.
(6) 조세심판원과 과세관청 역시 앞서 살펴 본 대법원의 판단과 동일한 입장에서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OOO 등이 재활용의무생산자인 공제회원으로부터 재활용의무량에 비례하여 부과ㆍ징수하는 재활용공제사업분담금 등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OOO. ◯◯◯
(7) 대법원 및 조세심판원이 비영리법인의 분담금수입 등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일관된 주요 근거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의 재활용의무대행 사업은 법인세법상 비수익사업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한다. ◯◯◯ (가) 청구법인의 재활용의무대행 사업은 관련 법률에 따라 관리, 위탁 업무를 부여 받은 업무로 이용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시장 참여자와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재활용의무대행 사업은 캔, 병, 우유팩 등 재활용 용기를 발생시키는 기업들이 분담금을 부담하며 청구법인 외에 재활용 의무 대행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시장참여자가 없다. 만약, 재활용 의무 대행사업이 수익성 있는 사업이라면 청구법인 외에도 추가적인 사업자가 참여하여 수익을 얻기 위하여 경쟁하였을 것인데, 재활용 의무 대행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재활용 의무 대행사업의 성격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는 반증이다. (나) 청구법인은 관련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인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설립, 취소, 인가 등 감독과 통제를 받고 있다. 자원재활용법에 따르면 청구법인 설립 시 환경부장관에게 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고(자원재활용법 제28조의3), 환경부장관은 청구법인의 운영 및 업무집행 등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자원재활용법 제28조의4), 또한 청구법인의 인가의 취소권한을 가지고 있다(자원재활용법 제28조의5). (다) 청구법인은 관련 법률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에 소요되는 필요비용 조달을 위하여 실비 변상적 성격의 분담금을 수령하여 지출하고 있다. 자원재활용법 제28조의2 제3항 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인계받은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수거비용 등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도 재활용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재활용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및 청구법인 운영비용 등) 상당액을 수령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의 수입이 비용의 보전차원이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님이 명확히 확인된다.
① 분담금 단가 산정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청구법인이나 재활용의무생산자와는 별개의 독립된 기관인 공동운영위원회가 단가 산정 용역 외부 의뢰, 이해당사자, 감독기관, 교수,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의 검토, 공동운영위원회 최종 심의의 과정을 거쳐 분담금 단가를 산정하는 바,
② 청구법인이 실비 변상적 수준 이상으로 일반 영리법인 수준의 수익을 실현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인 점, ③ 분담금 산정 시 전기 실적을 기준으로 분담금을 산정하였다가 실제 실적이 확정되는 경우 확정 수치를 기준으로 분담금을 사후 정산한다는 점 등은 청구법인이 수령하는 분담금 수입이 실비 변상적 성격의 금액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이다. (라) 청구법인은 당기 집행되지 않은 분담금을 차기 지출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예산 집행 목적상 현금을 누적 계상하지 않고 있다. 청구법인의 2016년도 수입예산계획 자료를 보면 당기 지출할 수입의 일부로서 전기이월자금이 편성되어 있어 전기 미사용 현금이 당기 지출 예산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법인은 사전에 계획된 연간 수입, 지출예산에 따라 수입 및 지출이 집행되는데, 실제 재활용의무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예산상 금액과 정확히 일치하게 집행되는 것은 불가능하나, 연말 결산 후 미집행 잔여 현금은 모두 차기 예산안 지출항목에 반영되어 집행된다. 당기의 수입 분담금 중 운영비용이 실제 운영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미집행되는 경우 차기에 지출되는 등 수입, 지출시점의 시차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나 실질상 재활용의무대행 사업을 하면서 수령하는 분담금이 궁극적으로 청구법인에 유보되지 않는다는 점은 청구법인의 재활용의무대행 사업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실비 변상적 성격의 사업임을 뒷받침하는 확실한 근거이다.
(8) 청구법인은 설립근거 및 재활용의무대행 사업의 성격상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에 해당하고, 쟁점분담금 수입 전체가 비영리법인의 공익활동 자체에서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쟁점분담금 수입을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으로 간주하는 것은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에 있어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소득에 대하여서는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등을 통하여 실질상 과세이연 등 배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법인세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대하여 실질상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이론적인 근거는 공익기여성에 있고 정부가 수행하여야 하는 공익활동을 비영리법인이 정부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공익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상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청구법인은 제품․포장재의 폐기물을 회수․재활용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제품․폐기물을 수거한 경우에는 청구법인에 이를 인계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은 그 수거비용을 보전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자원재활용법 제28조의2 제3항), 청구법인의 재활용의무 대행 사업은 폐기물을 수거․재활용하는 회수․재활용사업자의 재활용실적관리, 재활용에 따른 지원금 지급 등 정부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대행하는 공익기여성이 있는 사업으로 사적인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과는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일반적인 수익사업은 사업자가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영위하는 것이므로 당해 영리 추구로 발생한 수익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나, 통상적인 법인세가 과세되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들은 공익사업의 부수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써 법인세 과세가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다. 예를 들면 대학교에서 주된 사업인 교육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위하는 사업 혹은 교육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제품OOO의 판매사업 등을 수익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당해 부수사업은 비영리법인의 주된 비영리목적 사업과 본질적인 성격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고 부수 사업 자체에 영리성이 있으며 다른 많은 시장 참여자OOO들이 있어 다른 시장 참여자들과의 과세 형평 측면에서도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쟁점 분담금 수입은 주된 공익사업의 부수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아니라 주된 공익사업 자체에서 발생하여 주된 공익 사업을 위해 모두 지출된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과 동일한 잣대로 판단되는 것은 심히 부당하며, 품목별 협회 역시 관련 법률에 따라 관리, 위탁 업무를 부여 받았고 관리권자인 주무관청의 감독과 통제를 받았으며 사업경비 조달을 위하여 분담금을 수령하여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액을 지출하였다는 점에서 법인세법상 수익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과거 품목별 협회가 수행했던 재활용업무 중 재활용의무생산자에 대한 분담금 부과, 징수업무는 공제조합으로, 재활용의무의 대행업무는 청구법인으로 나뉘어 이관되었을 뿐, 품목별 협회가 수행하던 재활용의무 대행사업의 성격 및 활동에는 변동이 없다. 청구법인이 법에 의한 업무부여, 관리권자의 감독과 통제, 사업경비 조달을 위하여 분담금을 수령하여 실비 변상적 금액 지출 등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성격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명백함에도 과거 유권해석 회신 당시 품목별 협회가 영위하던 사업이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공제조합과 청구법인으로 나뉘고, 그 결과 청구법인의 사업경비를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직접 받지 않고 공제조합을 통해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을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품목별 협회가 구득한 2004년 서면질의회신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법인 공제조합으로부터 수령하는 쟁점 분담금수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9) 청구법인 설립 근거인 자원재활용법 제28조의2 이며 당해 조문에 ‘공제조합과 빈 용기 재사용생산자는 유통지원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제조합의 임의의 선택에 따라 청구법인 설립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으며, 공제조합의 설립 근거인 자원재활용법 제27조 역시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기와 같은 논리라면 재활용의무생산자 역시 임의의 선택으로 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재활용의무를 위탁한 것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 공제조합이 임의로 공익사업을 청구법인에게 일부 위탁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재활용 사업이 수익사업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면 재활용의무생산자 역시 공익사업을 임의로 공제조합에 위탁하였으므로 당해 재활용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는 공제조합의 전신인 (사)OOO재활용협회, (사)OOO재활용협회가 구득한 유권해석 회신OOO에 배치되는 해석이다. 한편, 공제조합의 설립의 인가 절차를 규정한 자원재활용법 제28조의3 에 따르면 청구법인 설립을 위하여서는 목적, 사업범위, 운영비 등이 포함된 법인의 정관을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실제 유통지원센터의 정관 제5조를 보면 회수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및 실적점검 등 유통지원센터가 수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업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고 환경부 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설립을 인가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의 설립허가증을 보면 청구법인의 사업내용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회수재활용품의 품질관리 및 인증평가 등 연구, 기술개발사업, 재활용가능자원의 안정적인 수요, 공급을 위한 공익사업, 자원재활용법 제28조의2 규정에 의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회수의무 대행’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가조건으로서 자원재활용법,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제 규정을 준수하고 인가기관의 지도․감독을 받을 것’을 규정하였다. 만약, 공제조합이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 일부를 임의로 위탁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이라면 굳이 법 조문을 통하여 설립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며, 청구법인은 자원재활용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그 설립, 운영의 근거를 두고 있고 사업목적, 구체적인 사업 범위에 대한 환경부의 엄격한 검토 및 인가를 통하여 설립, 감독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없이 명백하다. 즉, 청구법인은 공제조합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것이 아니라 자원재활용법,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환경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공익사업 중 일부는 공제조합이, 일부는 청구법인이 분담하게 된 것이다. 공제조합과 청구법인이 분담한 업무가 하나의 거래 흐름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사실만으로 법적근거에 따라 공익사업 영위 의무가 부과된 것을 공제조합이 청구법인에게 업무를 위탁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10) 공제조합과 청구법인은 회수재활용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회수재활용사업 위․수탁계약서’(이하 ‘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계약서의 제목이 ‘위․수탁계약서’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서를 살펴보면 공제조합과 청구법인은 위․수탁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서 제3조(계약물량 및 금액)에 ‘센터와 조합이 계약하는 xx 연도 회수재활용사업의 물량, 지원금, 센터운영비는 공동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붙임1과 같이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연간 계약물량의 결정 권한이 공제조합이나 유통지원센터에 없고 공동운영위원회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위탁자가 수익, 비용 및 위험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부담하는 위탁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다. 계약서 제8조(재활용부과금 분담 및 조치)의 ‘회수, 재활용의무량 미이행에 따라 조합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재활용부과금을 부과받은 경우 공동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부과금준비금으로 납부하고, 부족한 금액은 조합과 센터가 각각 50%씩 부담한다.’는 규정 역시 위험에 대한 부담을 위탁자가 온전히 부담하지 아니하고 공제조합과 청구법인이 균등하게 부담한다는 점에서 공제조합과 청구법인은 위․수탁 관계가 아니라는 근거가 된다. 즉, 계약서의 제목은 ‘위․수탁계약서’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 내용을 보면 위․수탁 거래를 한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공동운영위원회가 주요사안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는 것은 공익사업 수행에 있어 공익성, 객관성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공제조합과 청구법인 모두가 공익법인에 해당한다는 반증이며, 공제조합과 청구법인은 어느 한쪽이 위탁자로서 수익, 비용 및 위험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온전히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맡은 역할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하되, 재활용부과금 부과 시 비용 부담을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점에서 유통지원센터의 재활용사업을 위․수탁거래로 볼 수는 없다.
(1) 청구법인은 수익사업에 대한 국세청의 회신OOO을 토대로 자진하여 기한후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45조의3 제3항 에 따라 신고를 그대로 시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기한후 신고 결정통지에 대한 강행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2016.3.29. 신고시인 결정에 대한 통지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은 불복이유서 전반에 걸쳐 2004년도에 회신 받은 예규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전신인 품목별협회(청구법인의 전신)가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쟁점분담금수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품목별협회와 현 청구법인의 설립근거 법령과 업무대행 구조가 달라 회신 받은 예규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 ◯◯◯
(3) 청구법인의 재활용 의무대행 사업을 살펴보면, 재활용의무생산자는 분담금을 공제조합에 납부하고 공제조합은 위탁받은 재활용 대행의무를 청구법인에게 위임하고 위임의 대가로 분담금 및 수수료 (운영경비)를 공제조합으로부터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상기 분담금을 재활용사업자에게 재활용 실적에 따라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재활용의무대행 사업의 성격상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이고 쟁점 분담금 수입 전체가 비영리법인의 공익활동 자체에서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쟁점 분담금은 법인세법상 수익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OOO’으로 분류되어 있는 내용과 유사하여 법인세법제3조 제3항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수익사업에 분명히 해당되며,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은 고유목적사업이나 수익창출 또는 영리목적의 해당여부와 관계없이, 영위하는 사업이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에서 열거하는 일정한 수익사업에 해당되고 계속적인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이면 이익분배 목적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과세대상이 되므로 상기와 같이 위탁받은 재활용의무를 대행하고 지급받은 분담금은 수익사업에 해당 되므로 기한 후 신고 분에 대하여 신고 시인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13. 2. 15. 개정)..(후략)..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① 생산단계ㆍ유통단계에서 재질ㆍ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ㆍ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ㆍ포장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를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②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방식에 따라 산정한 회수ㆍ재활용량에 비례한 금액을 그 분담금에서 공제한다.
1.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회수ㆍ재활용하는 경우
③ 재활용의무생산자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에 따라 보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을 위탁받는 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사자는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④ 재활용의무생산자와 그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27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품별 및 포장재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민법 제32조 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재활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인을 조합으로 본다. 제28조의2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의 설립 등] ① 조합과 빈용기재사용생산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의 폐기물을 회수ㆍ재활용하고, 제15조의2에 따라 빈용기의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이하 "유통지원센터"라 한다)를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② 유통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의 폐기물을 수거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유통지원센터에 인계하여야 하고, 유통지원센터는 그 수거비용 등을 보전하여야 한다.
④ 유통지원센터는 빈용기재사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빈용기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지급에 관한 업무
2.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미반환보증금의 사용
3. 빈용기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지급에 관한 실태조사
4. 제15조의4에 따른 신고를 처리하기 위한 빈용기보증금반환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5. 그 밖에 빈용기 회수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8조의3 [유통지원센터 설립의 인가절차 등] ① 유통지원센터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립인가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목적ㆍ사업범위ㆍ구성원 및 운영비와 그 밖에 유통지원센터의 운영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법인의 정관
2.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시스템 구축계획서
3. 조합별 회수의무의 대행을 위한 약정서 및 사업계획서
4. 자체 재활용가능자원 하역 및 선별 시설의 명세(자체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이 2015.3.13.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따른 것인지에 대하여 국세청에 질의하였고, 2015.7.9. 국세청으로부터 쟁점분담금수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회신 받은 후 2015.8.13.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기한 후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6.3.29.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에 대한 시인결정을 통지하였다. (2)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에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에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 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3)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질의 회신문 및 관련 법령,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국세청의 질의회신문은 아래와 같다. ◯◯◯ (나) 청구법인과 공제조합, 품목별 협회의 설립근거 및 사업형태는 아래와 같다 ◯◯◯ (다) 공제조합의 당초 역할 및 2013.5.22.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리된 공제조합과 청구법인의 역할은 아래와 같다. ◯◯◯ (라) 청구법인이 2015.8.12. 처분청에 신고한 200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수입금액 OOO원, 과세표준 OOO원, 차감납부할 세액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재무제표에 당기순이익 OOO원, 미처분 이익잉여금 OOO원, 당기 처분 이익잉여금 OOO원(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의 정관 제2조(설립근거 및 목적)에 ‘센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고, 재활용가능한 자원의 안정적인 수요 및 공급을 통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이 2016.11.9.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을 통계청에서 ‘OOO’로 분류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공제조합으로부터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납부한 분담금 중 일부를 지원받아 공제조합의 제품ㆍ포장재의 폐기물 회수․재활용 의무를 대행하는 사업을 영위하므로 청구법인은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공제조합으로부터 재활용 실적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고 일정비율의 운영비를 지급받는 점, 2014사업연도의 표준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이 OOO원이 발생하여 실비변상적이라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청구법인의 전신인 품목별협회의 설립 근거법령 및 사업의 형태가 달라 품목별협회가 받은 유권해석OOO을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에서 열거하는 일정한 수익사업에 해당되고 계속적인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 및 주장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