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수집품은 *이 설치ㆍ운영할 테마파크 및 패션박물관 등에 전시되어 관람객 유치 등의 목적에 활용할 계획으로 구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쟁점수집품은 *이 설치ㆍ운영할 테마파크 및 패션박물관 등에 전시되어 관람객 유치 등의 목적에 활용할 계획으로 구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1> 기재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OOO 현재 보관하고 있는 OOO을 업무와 관련 있는 자산으로 보아
1. OOO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OOO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하고,
2. 취득가액 OOO원의 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 OOO을 손금산입하여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하며,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① 수집품 중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신고한 OOO,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OOO에서 구입한 생활소품 및 계열사에게 대여․매각한 것을 제외하고 OOO 현재 보관하고 있는 OOO을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② 주주간 계약서에 따라 주식회사 OOO이 지급하지 못한 배당금OOO원, 이하 “쟁점정산금”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이 대가관계 없이 대신 변제하여 특수관계법인에게 우회지원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손금부인하며, ③ 청구법인의 피합병법인(주식회사 OOO 간에 OOO 이전부터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고 OOO라는 상표권(이하 “쟁점상표권”이라 한다)을 사용하였으나, 상표권을 등록하기 이전이라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상표권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규정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OOO 기간(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상표권사용료(OOO원, 이하 “쟁점사용료”라 한다)를 정상가격으로 하여 익금산입하고, 그 가격에 대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등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 청구법인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은 OOO으로 시작하여 현재 OOO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여 OOO으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차별화된 문화콘텐츠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아 쟁점수집품을 수집해 오고 있다. (가) OOO 6대 사업영역으로 하여 성장해 오고 있고, 특히 OOO 중반부터 OOO사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보고 단계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현재 OOO 등을 보유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세계적인 OOO으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그룹의 신성장동력인 OOO 등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는 무엇보다 풍부한 볼거리가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여 청구법인은 OOO를 통해 쟁점수집품을 구입하여 왔다. (나) 쟁점수집품은 OOO으로 구분하여 역사성, 희소성, 시너지효과 및 문화적 차별성 등을 감안하여 매입할 품목을 선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OOO이 쟁점수집품을 관리하면서 그룹 내에 OOO의 인테리어설계를 담당하며, OOO 전공자 OOO이 근무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수집품을 매입하는 것은 문화콘텐츠의 힘을 믿고 이를 성장동력의 핵심으로 여기기 때문이고, 현재 이를 OOO에 공급하여 전시 중이며, 그 결과 손님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여 OOO만의 독특한 브랜드효과를 제고하게 됨으로써 매출신장에도 충분히 기여하고 있는바, 계열사 OOO의 경우 외식 사업부문은 OOO 대비 OOO의 매출 증가를 실현하였다.
(2) OOO은 OOO으로의 도약’이라는 장기적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OOO 사업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추진하여 왔고, OOO이 가시화된 2011년부터 쟁점수집품을 집중적으로 수집하여 차별화된 콘텐츠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OOO 완공될 OOO 및 OOO에 현재 보관중인 쟁점수집품을 대부분 전시할 예정이다. (가) OOO은 기존의 성장동력이었던 OOO에 이어 OOO 중반부터 OOO 등 OOO을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삼아 단계적으로 투자해 오고 있었는바, OOO 및 OOO을 인수하여 OOO을 강화하였고, OOO에는 OOO에 이어 국내 OOO이자 OOO에서는 최대 규모의 OOO를 인수함으로써 OOO에 이어 OOO까지 보유한 OOO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다. (나) OOO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객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소재를 발굴하여 OOO 등의 기능에 맞도록 체계적으로 시설화한 창의적인 OOO공간으로, 고부가가치의 차세대산업 혹은 21세기형 첨단문화산업으로 대두되고 있는바, OOO이 세계적인 OOO으로 도약하기 위하여는 OOO건설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여 추진해 오고 있었으며, 결국 OOO로부터 OOO를 조성하는 OOO로 선정되었다. (다) OOO원을 투자하는 개발사업으로서 현재 OOO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OOO로 나누어 OOO 및 OOO 등으로 이루어진, 궁극적으로 OOO 등이 결합된 OOO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라) OOO은 그동안 내부적으로 준비해오던 OOO 계획을 OOO 하반기부터 외부에 공표하기 시작하였고(아래 보도내용 참조), OOO를 인수함으로써 비로소 본격적으로 OOO을 운영하게 되었으며, 이와 함께 OOO 건설 계획이 보다 구체화되면서, 관광객이 보고 즐길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 확보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고, 그 결과 OOO 기간 동안 약 OOO 상당의 전시용품을 집중적으로 수집하게 된 것이다. (마) 수집품 중 OOO 경매시장을 통하여 OOO에 취득한 OOO의 경우에도 이른바 관광객 유치에 필요한 킬러콘텐츠 확보를 위한 목적이었고, 당초 이를 OOO 인수한 OOO에 전시할 계획이었으나, 관세납부 등 사정변경으로 반입하지 못하게 되어 현재까지 OOO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며, 이처럼 국내반입이 지연되자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국내에 반입되기 이전까지는 보수적으로 세무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부득이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동 반지는 앞으로 OOO가 건설되면 국내에 반입되어 OOO관련 품목들과 함께 전시될 예정이다. (바) 또한, 청구법인은 2015년 10월 OOO에 대한 공사를 착공하여 OOO 완공할 예정이며, 동 센터안에 청구법인이 직접 운영할 OOO을 설치하여 OOO 등을 집중 전시할 예정(쟁점수집품 중 패션관련 품목은 OOO점, 취득가액은 OOO)이다. (사) 위와 같이 OOO는 차세대 성장엔진으로 OOO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왔고, 특히 OOO 건설에 대한 비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였으며, OOO이 본격화되자 관광객에게 보여줄 최고 수준의 콘텐츠확보에 박차를 가하여 OOO부터 쟁점수집품을 집중적으로 수집하였던 것이고, 또한 현재 보관중인 쟁점수집품은 OOO에 설치할 OOO 등에 집중적으로 전시될 예정인바, 이처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그룹의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에 따라 진행된 사실들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모두 무시하고 쟁점수집품을 회사경영과는 관계없이 오직 개인적인 수집품으로 폄하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일방적으로 왜곡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쟁점수집품에 대한 일부 신문기사의 내용과 사주 OOO과 소수 측근들만이 비밀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OOO의 수집욕에서 비롯된 개인적 수집품에 불과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쟁점수집품은 OOO의 OOO 등을 성공시키기 위한 OOO만의 독특한 문화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집하는 것이고, 이러한 수집목적은 그 동안 수없이 많은 언론에서 보도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주관 적인 가십성 기사만을 인용하여 실제 사실을 왜곡한 것이며, 수집품 중 어느 하나도 OOO가 개인적으로 사용․보관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2006년에 구축한 웹사이트 OOO에 의하여 OOO팀이 쟁점 수집품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한 일방적인 의견에 불과하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수집품 구입시 해당 OOO에 OOO만이 접근할 수 있고, 보관장소인OOO 창고에도 OOO을 비롯한 극소수 인원만이 출입이 가능하다는 사유를 들어 OOO와 소수의 측근들에 의하여 비밀스럽게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은 OOO부터 수집품 구입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해 오고 있어 전문성이 있는 자이며, 쟁점수집품은 고가의 품목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출입할 경우 분실 위험이 있어 출입자를 통제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더욱이 청구법인은 OOO라는 OOO를 구축하여 쟁점수집품에 대하여 소품검색, 품목 설명, 이용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 사이트는 OOO)은 누구나 검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예를 들어, OOO 하여 검색하면 현재 보유중인 관련소품내역 OOO과 해당 소품의 대여 및 매각 여부가 확인가능하고, 보관중인 소품은 대여신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검색 화면의 ‘소품’ 사진을 클릭하면 당초 구입시 경매회사가 제공했던 품목 설명서과 경매가격도 확인가능하다. 이처럼 청구법인은 OOO부터 쟁점수집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이를 OOO팀이 언제든지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마치 OOO과 소수 측근들만이 비밀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4) 쟁점수집품은 법인세법에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예시한 ‘서화․골동품’과는 그 사용목적과 사용장소, 관람목적의 내방여부 및 수익창출 관련 여부 등에서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이므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볼 수 없다. 처분청은 약 20〜80년 전에 제작된 쟁점수집품에 대하여 OOO이라고 표현하면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를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서화 및 골동품’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서화․골동품’은 통상적으로 영업실적과는 관계없이 환경미화를 목적으로 사무실 및 복도에 비치하는 것인 반면, 쟁점수집품은 OOO 등 방문객수와 매출실적이 비례하는 사업장에서 독특한 볼거리 제공을 통한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관광객이 볼 수 있는 공간에 비치하는 것으로, 해당 법인의 수익창출과 직접 관련이 있으 므로 이를 ‘서화․골동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위 ‘골동품’에 대하여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관세법의 관세율표 품목분류(제97류, 970600)에 따르면 ‘제작 후 100년 이상 초과한 것에 한정’하여 골동품으로 규정하고 있어 쟁점수집품은 문언상 해석으로도 세법상 골동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위 조항에서 서화․골동품의 경우에도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은 업무용으로 분류하고 있는바, 쟁점수집품도 ‘많은 관광객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업무용의 분류기준과 동일하다.
(5) 청구법인은 OOO만의 통일된 이미지 구현’을 위하여 그룹내 모든 매장의 인테리어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OOO팀과 인테리어시공팀을 두고 있는바, 쟁점수집품은 OOO팀의 인테리어설계시 중요한 컨셉요소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목적사업 중 실내장식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 청구법인은 사업형 지주회사로 그룹 공동업무를 수행하는 여러 부서들OOO을 두고 있는바, OOO은 OOO 등 대부분 소비자를 직접 대면하는 업종들로 구성되어 있어 소비자들에게 OOO의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이 차별적 성장전략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소비자가 방문하는 모든 매장의 인테리어를 해당 자회사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룹의 지주회사인 청구법인내에OOO을 두고 직접 각 매장의 컨셉설계, 소품배치 및 리뉴얼 등 인테리어설계용역을 제공하여 그룹 전체적인 통일성을 기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OOO만의 통일된 이미지 구현’이라는 큰 그림속에서 각 매장의 성격, 위치, 방문객 특성은 물론 쟁점수집품 중 매장의 컨셉과 부합하는 수집품에 대한 전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테리어 설계를 진행하게 되며, OOO팀의 설계작업이 완료되면 인테리어시공팀에서 직접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바, OOO 기간 동안 자회사에게 인테리어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OOO, 인테리어 시공팀이 OOO의 매출액을 각각 기록하였다(모두 세금계산서 교부분임, 청구법인은 OOO 설립시부터 OOO 함께 목적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또한, 청구법인의 OOO팀에 의하여 쟁점수집품을 자회사 매장에 전시하게 되는 경우 위 인테리어용역 금액과는 별도로 해당 수집품의 대여 및 매각금액을 자회사로부터 수령하게 되고, OOO까지 대여 및 매각한 금액은 총 OOO원이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의 OOO팀은 ‘그룹의 통일된 이미지 구현’이라는 목표하에 청구법인의 OOO 아니라 자회사가 운영하는 OOO 등 OOO의 모든 매장의 인테리어 용역을 직접 제공하고 있고, 그 중 쟁점수집품은 인테리어 설계시 중요한 컨셉요소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므로, 쟁점수집품은 청구법인의 업무(실내장식업)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며, 각 매장에 설치된 이후에는 내방객 수를 증가시켜 해당 자회사의 수익창출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자산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OOO 단위가 아닌 개별회사 단위에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쟁점수집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므로 그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그룹 내의 모든 매장에 대한 인테리어업무를 청구법인이 직접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였기 때문이다.
(6) 수집품 중 OOO까지 계열사에 이미 공급한 품목과 공급하지 아니하고 보관 중인 쟁점수집품은 그 매입목적․매입방법․활용방안이 동일한 것임에도 이를 임의적으로 구분하여 이미 공급한 품목에 대하여는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한 반면, 쟁점수집품에 대하여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수집품 중 OOO까지 청구법인이 계열사에게 공급(대여 및 매각)하지 못하였거나 직접 활용하지 못한 쟁점수집품에 국한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지급이자 상당을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쟁점수집품은 OOO이 사업영역을 확대함에 있어 새로운 성장동력인 차별화된 문화콘텐츠의 핵심적 요소로 판단하여 매입해 오고 있는 전체 수집품의 일부이고, 매입목적, 매입방법 및 활용방안이 자회사에 공급(대여 및 매각)한 수집품과 모두 동일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임의적으로 정한 시점인 OOO까지 계열사에게 공급(대여 및 매각)하지 못한 쟁점수집품에 대해서만 차별하여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본 것은 그 성격이 동일한 품목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임의로 구분한 것이다. (나) 부가가치세법제38조 제1항에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이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또는 수입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 ‘자기의 사업’이란 자기계산에 의한, 즉 경제적 손익이 자기에게 귀속되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사용하였거나’라는 의미는 이미 부가가치 창출에 투입되어 그 사용이 완료된 것을 의미하고, ‘사용할’ 이란 아직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나, 장차 과세사업에 사용될 것이 예상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위 조항에서 ‘사업을 위한 사용’의 의미는 공급(대여 및 매각), 자가소비, 자가이용 등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고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매입하는 모든 재화는 사실상 매입시점에서 보면 미공급 및 미이용 상태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수집품 중 OOO까지 공급 및 자가이용하지 못한 쟁점수집품도 그 동안 언론보도를 통하여 대외적으로 공표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OOO팀을 통하여 신설될 OOO 등에 공급(대여 및 매각)될 예정이고, OOO에서 자가이용될 예정인바, 이는 위 부가가치세법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차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사업과 관련 있는 지출로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것이며, 동시에법인세법상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도 아닌 것이다. 만일 처분청의 논리대로라면, 청구법인이 OOO까지 공급 및 자가이용하지 못한 품목이 그 이후 당초 계획에 따라 공급 및 자가이용되었을 경우에는 소급하여 사업과 관련 있는 지출로 인정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7) (쟁점②관련)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해당하는지 판단의 기준시점은 계약체결 시점이고, 청구법인은 주주간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OOO이 상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하고 상장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나, 2014년 세월호 사고로 인한 급격한 소비위축 등으로 예상 공모가격보다 낮은 공모가격이 형성될 위험이 있어 상장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임에도 조사청이 결과만을 근거로 주주간 계약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과세하겠다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법인이 OOO의 상장여부에 따라 정산금OOO의 상장을 위한 노력에 부여한 인센티브 및 페널티)을 수령하거나 지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러한 약정은 충분히 통상적인 계약으로 쟁점정산금의 지급행위를 포함한 주주간 계약의 이행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존재한다.
(8) (쟁점③관련) 상표의 사용기간이 OOO에 등록되지 아니하였다면 상표권 사용자는 해외에 있는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송금하는 것이 금지된 OOO 현지법령 및 OOO 계약 제6조 제6항에 따라 OOO의 효력이 발생되므로 쟁점기간 동안 사실상 쟁점상표권의 임대용역이 제공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기간에 대하여 쟁점수수료를 정상가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설령,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수수료를 수취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OOO 현지에서 제공된 용역으로 국외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1) 쟁점수집품은 언론보도 및 측근들을 중심으로 비밀스럽게 진행되는 구입과정 등에 비추어 업무와 관련 없이 OOO가 개인적인 수집욕에서 비롯된 개인적인 수집품으로 보아야 한다. (가)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OOO을 방문하였을 때 OOO의 OOO 골동품의 수집은 OOO 체류시절부터 이미 유명하여 교포들 사이에서 회자될 정도였으며, OOO에는 실제 OOO 인수에 참가할 정도로 OOO 등 OOO 문화에 광적인 관심과 취미를 가지고 있었다. (나) 다수의 언론매체들도 OOO의 OOO 수집이 사업목적이라기 보다는 개인적인 수집욕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바, OOO 등은 회사안팎의 인터뷰 등을 토대로 그 핵심 원인을 OOO으로 보고, 회사가 사 모으고 있는 수집품들이 OOO의 개인취향이 들어간 개인적인 수집품임을 기정사실화 하였다. (다) 쟁점수집품 구입에는 OOO 및 OOO만이 관여하고 있는바, OOO에서 수집한 경매물건 정보를 OOO을 통하여 OOO에게 알리면, 이를 검토한 OOO의 구매지시를 받은 OOO이 소더비 등의 해외 경매사이트에서 물건을 최종 구매하고 있다. 또한, OOO이 국외 경매사이트와 주고받은 메일을 확인한 결과, 국외 경매사이트에는 오직 OOO를 가지고 접근권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수집품을 보관하고 있는 가산동 OOO의 창고도 OOO만이 카드와 비밀번호를 통하여 출입할 수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업무와 관련 없이 은밀하게 수집한 개인적인 수집품에 불과한 것이다.
(2) 쟁점수집품은 대부분 OOO에서 구입한 OOO으로 세법상 원칙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OOO 기간 동안 OOO를 통하여 총 OOO원 상당의 OOO을 집중 구매하였으며, 이는 대부분 OOO이다. (나) 법인세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골동품’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규정한 것은 골동품이 구입가격에 비하여 수익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없기 때문이다. 위 규정에서 골동품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아니하나, 골동품은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에 상시 비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통상 고가의 골동품은 과거에 누군가가 사용하거나 소유한 물건이며, 주로 실생활이나 사업적인 목적에 이용하기 보다는 문화적 가치로 인하여 소장하거나 전시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최고의 호가를 부르는 응찰자에게 낙찰되는 거래방식, 즉 경매를 통하여 거래되는 특징이 있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구입한 쟁점수집품은 OOO의 관점에서 대부분 제작된 지 수십년이 지나 역사적 의미가 있고, 취미 또는 소장 및 관람 목적으로 구입하며, OOO를 통해 거래된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의미로 OOO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한다.
(3) 쟁점수집품의 구입에 사업적인 판단 및 동기가 부족한 사실로 보더라도 이를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 (가) 쟁점수집품은 청구법인의 이사회 및 관련 부서의 사업적인 판단이나 계획 등에 따라 수집된 것이 아니라, 사주의 단순한 개인적 OOO 동경 또는 취미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구입과정 역시 OOO으로 구성된 소수 측근들만이 정보를 공유한 채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사업적이 판단 및 동기 측면에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거나 부족하다. (나) 청구법인은 사주와 측근들이 먼저 쟁점수집품을 사 모으고 나면, 사후에 OOO 등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행태를 보이는바, 과연 OOO 전에 우승해 받은 트로피가 OOO에게는 중요할지 몰라도 OOO들에게 문화콘텐츠로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고, OOO들이 타고 다니던 자동차, OOO 출연의상 등이 OOO을 제외한 OOO를 비롯한 다른 이들에게 킬러콘텐츠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4) 쟁점수집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OOO 단위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회사 단위에서 판단하여야 하는바, 쟁점수집품은 주식회사 OOO 등 자회사에서 전시되거나 전시될 예정인 것이므로, OOO이 주업종인 청구법인의 업무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다. (가) 법인세법제27조 및 부가가치세법제39조에서 업무관련여부는 “해당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 또는 자회사의 개별 법인별로 쟁점수집품의 업무관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해당 법인이 속한 그룹차원에서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2.12. 선고 2014두40238 판결, 같은 뜻임). (나) OOO 기간 동안 수집품 중 약 OOO점이 청구법인의 자회사인 OOO가 운영하는 OOO 등에 대여․매각되어 전시되고 있고, 앞으로 쟁점수집품을 전시하겠다고 계획하는 OOO에서 운영하고 있는바, 비록 위 사업이 OOO에서 진행되고는 있으나 이를 자회사인 OOO 등이 아닌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개별 회사단위에서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는 법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OOO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쟁점수집품을 직접 활용하는 OOO 등을 직접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수집품에 대하여 자회사OOO들이 각자 구입하여 자신의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대신 구입하여 장기간 보관하고 있는 것은 현재 업무에 활용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라) 청구법인은 지난 OOO 동안 수집한 수집품의 취득금액은 총 OOO이고, 그 중에 OOO 기간 동안에 취득한 금액이 OOO원으로 금액기준으로 OOO가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수집되었다. 그런데 OOO부터 취득한 쟁점수집품 중 자회사에게 대여․매각하지 아니한 채 계속․보관하고 있는 자산의 비율은 금액기준으로 OOO에 달하며, 이처럼 장기간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관중인 자산은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OOO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쟁점수집품을 직접 구매하는 이유는 쟁점수집품을 실제 사용하고 있는 OOO 등 자회사의 부채비율OOO이 OOO를 상회하는 등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자금여력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청구법인이 사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5) 청구법인이 쟁점수집품을 앞으로 OOO 등에 문화콘텐츠로 사용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쟁점수집품 구입목적에 대한 의혹을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진행되었거나 진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이다. (가) 청구법인이 OOO를 낙찰받은 사실이 국내외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언론들은 OOO를 OOO으로 묘사하는 등 그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특히 다수의 언론들은 OOO의 쟁점수집품 구입이 과연 순수한 사업 목적인가에 부정적인 의혹의 눈길을 담은 기사를 보도하기 시작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수집품에 관한 언론의 부정적인 기사가 보도된 OOO부터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그 구입목적이 OOO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실제 진행된 것은 거의 없는 여론 무마용에 불과하다. (나) OOO가 실시한 OOO 사업자 공개입찰에서 청구법인의 자회사 OOO가 제안한OOO이 채택되었는데, 이는 쟁점수집품 사용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기획한 최초의 계획안에 해당한다. OOO원이 투입 되는 OOO사업으로 놀거리, 즐길거리, 외식사업, 교육사업 및 수집품 전시관 등이 함께 있는 관광문화단지가 될 것이라고 보도되었으나, OOO단지의 사업주체로 나선 OOO단지는 비축토지에 대한 문제로 OOO와 마찰을 빚다가 OOO에 대한 자격이 결국 취소되었으며, 현재 사업이 대폭 축소된 채 OOO원을 구입한 것이 사업성과로 남아 있다. (다) 또한, OOO월경 조사진행 중에 청구법인은 OOO에 OOO까지 사옥을 신축 하면서 OOO을 주제로 한 OOO을 함께 오픈할 계획이고, 그 곳에 OOO을 전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쟁점수집품을 보관한 창고에는 OOO 등 OOO과 관련 없는 품목들이 대부분으로 OOO에 전시할 OOO품목은 거의 없다. (라)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수집품의 미래에 사용할 계획방안으로 밝힌 OOO은 실제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거나, 진행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자기의 사업과 관련 없는 비사업적 사용․소비를 위해 구입한 쟁점수집품은 오랜기간 동안 방치된 운휴자산으로서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6) (쟁점②관련) 청구법인이 투자자들로부터 획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상장시 상장차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는 투자자들이 보유하는 “전환권”으로, 이는 투자 초기에 전환상환우선주에서 “전환권”을 분리한 후 “콜옵션” 형태로 청구법인에게 OOO원의 대가를 받고 양도하였기에 사후에 발생한 쟁점정산금의 대가로 볼 수 없는 점, 전환상환우선주 발행법인이 우선주 배당금을 부담하는 것은 경제적 또는 법률적 관점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우선주식에 대한 배당률 OOO는 일종의 자본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일종의 이자로서의 성격도 포함)로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경제적 관점에서 자본의 사용주체인 OOO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보증채무는 OOO으로 인하여 주채무의 성립을 전제로 하고, 주채무자의 ‘구체적인 배당금 지급채무’ 성립은 상법및 정관에 따른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배당금 처분결의에 따르는 것으로, 전환상환우선주 투자원금 상환일인 OOO 주채무자인 OOO의 이사회는 OOO 기간 동안의 배당금에 대하여 중간배당 결의를 행하지 못함으로써 OOO로서는 투자자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배 당금 지급채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도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 법인은 성립되지 아니한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쟁점정산금은 특수관계법인의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한다.
(7) (쟁점③관련)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일정 기간의 매출액에 사전약정된 비율의 로열티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상대방 법인이 로열티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액 발생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로열티 수입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OOO 체결된 청구법인과 OOO 간의 상표권 사용료계약의 효력발생일이 OOO.이고, 상표권 사용기간은 OOO까지이며, 사용료는 순매출액 구간별로 OOO로 계약되었는바, OOO는 쟁점기간에 상표권을 사용한 매출액이 발생하여 위 계약내용에 따라 상표권사용료 지급의무가 발생한 점, 상표권은 OOO의 비안절차를 이유로 상표권사용료 효력발생일을 OOO로 하여 쟁점기간 동안 사용료를 계상하지 아니한 것은 무형재산의 무상사용에 대한 이전가격 과세조정이 정당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쟁점상표권 이외의 상표권도 동일한 사실관계로 조세심판원에서 상표사용료 이전가격 조정이 정당하다고 결정(조심 2013서2804, 2015.7.15., 같은 뜻임)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표권의 중국 비안등록 이전 사용기간에 대한 쟁점사용료를 이전가격 소득조정한 것은 정당하다. 그리고,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하고 수취한 상표권사용료는 구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영세율적용대상임을 명시하고 있고,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서 이미 기각결정(조심 2013서2804, 2015.7.15., 같은 뜻임)한바 있어 쟁점 상표권 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① 쟁점수집품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정산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상표권 무상사용에 대하여 정상가격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조사청이 제출한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국외 OOO 30여개를 통하여 OOO 상당의 OOO을 집중구매하였고, 수집품은 OOO 등이며, 경매금액기준으로 OOO 등을 지출하였다. (나) 고가의 수집품(쟁점수집품)은 OOO를 통하여 구입한 것을 말하고, 보석류를 제외한 수집품은 대부분 청구법인의 사옥 OOO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OOO 상당의 보석류는 OOO 소유 보관소에서 보관중이고, OOO은 OOO 등을 통하여 OOO 등 저가 수집품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청구법인에 보내고 있다. (다) OOO부터 취득한 수집품 중 대여․매각 등에 사용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자산의 비율은 금액기준으로 전체의 OOO에 달한다. 청구법인은 OOO 등 관계사에 수집품을 대여하고 합의서를 체결한바, 합의서상 관계사로부터 골동품 대여에 대한 사용료를 별도로 수취한 것은 아니며, 건물 등 부동산임대료나 상표권OOO 사용료에 수집품사용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당초 직접 운영하던 OOO 사업의 매출신장을 위하여 수집품 중 일부를 관련 매장에 직접 전시하여 왔으나, 그룹내 사업효율화를 위하여 OOO 사업양도를 하고, 외식사업부문은 OOO을 하였던바, 동 2개 사업부문이 이전된 이후부터는 수집품 중 일부 품목을 OOO 등 계열사에게 공급(대여․매각)하게 되었고, OOO 기준으로 수집품 중 약OOO이 계열사에 공급되어 현재 OOO 매장에 전시되고 있으며, 조사대상기간인 OOO에는 OOO을 계열사인 OOO 업체에게 매출증진을 위해 전시목적으로 대여․매각하였고,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법인은 OOO 현재 수집품 중 OOO에 대해서만 ‘업무무관 자산’으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세무조정하였으나, 기타 고가수집품에 대해서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산으로 세무조정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수집품 취득과 관련된 OOO 지급이자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취득가액 OOO원의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주장과 제출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자체적으로 국내외 OOO을 영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룹의 각 사업영역을 총괄하고 사업전략을 수립하는 OOO의 최상위 지주회사OOO로 OOO부터 유명인의 소장품이나 역사적인 기념품 및 희귀품 등을 구입하여 장부상 비품(자산)으로 계상하였으며, OOO은 패션과 유통을 중심으로 성장하여 현재 6대 사업영역별 주요계열사 및 브랜드는 다음과 같다. (나) 수집품 중에는 OOO를 통하여 취득하였고, 또한 OOO에서 생활소품 OOO을 구입하여 왔으며, OOO 기준 수집품의 총취득가액은 약 OOO이며, 그 중 OOO 기간 동안 OOO 상당의 수집품을 집중구입하였다. OOO 구입한 수집품 중 OOO 등 여러 매장에 다양한 테마별로 전시되고 있는바, OOO은 뮤지션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매장전체를 OOO로 하여 관련 소품들로 장식하였고, OOO에 등장한 소품들로 채워져 있으며, OOO 등이 전시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 등에 나타난다. (다) 수집품 중 일부를 OOO에게 공급(대여․매각)하게 되었고, OOO 기준으로 OOO 계열사에 공급되어 현재 OOO 매장에 전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계열사로부터 대여․매각한 대가로 OOO을 수령하였다. 수집품 중 위와 같이 계열사에게 공급하여 전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품목은 OOO 창고에, 생활소품은 OOO에 각각 보관하고 있으며, OOO 취득한 OOO는 아직까지 국내에 반입하지 못하고 OOO에 보관하고 있다. (라) OOO은 업종 특성상 최종소비자인 고객들을 직접 상대하고 있어 모든 매장에 OOO의 통일된 이미지를 구축’하여 브랜드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함에 따라 각 매장의 인테리어를 해당 자회사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주회사인 청구법인 내에 인테리어 전담조직인 OOO과 인테리어시공팀을 구성하여 자회사를 포함한 모든 매장의 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을 전담하고 있으며, 쟁점수집품은 인테리어작업의 핵심컨셉요소로 사용되어 선택된 수집품에 따라 해당 매장의 인테리어 방향이 결정되어 설계 및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고, 인테리어 작업 없이 자회사에 공급되는 수집품은 전혀 없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인테리어작업과 관련하여 OOO까지 자회사에게 OOO의 매출이 발생하였다. 청구법인은 OOO을 주업으로 하는 자회사인 주식회사 OOO을 통하여 수집품을 관리하는 OOO를 제작하여, OOO팀은 누구나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동 사이트에는 key-word별로 모든 소품을 검색할 수 있고, 또한 당초 경매회사에서 제공했던 소품설명서 및 경매가격, 현재 이용상황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보관중인 소품에 대하여는 사 용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OOO이 언제든지 필요한 수집 품을 검색하여 각 매장의 인테리어작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프로그램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다. (마) OOO 사업 진행사항과 쟁점수집품 전시계획 OOO가 OOO로 선정되기 위하여 OOO가 제출했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보면, “사업추진능력 및 관리․운영계획” 중 “마케팅계획”에서 OOO 공간으로 OOO과 연계한 관광프로그램개발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신청 당시부터 쟁점수집품을 통한 관광객 유치를 계획하고 있었으며, OOO 동 사업계획서에 따라 OOO 조성사업자로 선정되는 등 OOO의 일자별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다.
3. OOO와의 협의자료에 의하면, OOO내 위치한 전시공간OOO에는 쟁점수집품 중 10여개 컨셉을 중심으로 OOO여점을 전시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난다.
4. 변경된 사업부지 OOO 중 OOO은 OOO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이 지급되었고(잔금은 최종사업승인시점에 지급), OOO가 보유한 OOO은 최종사업승인 후 매매계약 체결할 예정이며, OOO은 사업승인 후 국유재산 관리규정에 의거 협의예정이고, 기타 사유지 OOO은 OOO 상반기에 취득하였고 나머지 OOO은 협의매수 진행 중으로, 전체 사업부지 중 약 OOO가 이미 확보되어 있으며, 나머지 OOO도 대부분 OOO 소유여서 최종 사업승인이 되면 매매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라고 주장한다. (바) 신축사옥 진행내역과 쟁점수집품 전시내역
1. 청구법인은 OOO이 공고한 OOO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여 취득하게 되었는바, 그 당시 입찰참가조건이 전체 건축면적 중 OOO이상 건축하는 것이었으므로 신축부지에 OOO를 신축하게 된 것이고, OOO의 건축허가 협의과정에서 OOO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 OOO을 계획하게 된 것이며, OOO 작성된 OOO와의 협의자료에 의하면, OOO평 규모로 두고, 쟁점수집품 중 OOO을 전시할 계획이며, OOO를 보여주는 OOO도 함께 전시할 계획이라는 사실과 2015년 6월 OOO부터 지하5층 지상10층 연면적 OOO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OOO.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사진행 중으로 OOO 완공예정인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착공식 동영상 및 언론의 보도자료 등에 나타난다.
2. 건축허가도면상 OOO은 표시되지 않고 OOO의 면적만이 표시되어 있으나, 도면상의 수장고는 OOO로 계획되었기 때문에 OOO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것(오픈형 수장고란 수장고공간과 전시공간이 동일한 경우를 말함)이고, 수장고란 OOO의 전시물품을 보관하는 장소로서, 통상 국가차원에서 관리하는 OOO 등은 일정한 온도 및 습도 유지가 가능한 “밀폐형 수장고”에서 보관하나, 특별한 보관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반 전시물은 “오픈형 수장고”로 하여 수장고공간을 전시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한다.
(3) 쟁점수집품에 대한 주요 언론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법인은 쟁점수집품과 관련하여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을 제안하였거나 앞으로 제안할 계획 중에 있는 사업현황을 제출하였다.
(5) 청구법인은 OOO원에 취득한 OOO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시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한 것은 당초 OOO에 전시할 목적으로 구입하였으나, 고액의 관세발생 등 사정변경으로 국내반입이 지연되자 국내 반입하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세무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여 그렇게 신고한 것이지, 개인적인 목적으로 구입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세무조정을 한 것은 아니며, 앞으로 OOO가 준공되면 그 곳에 전시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당시 언론의 보도자료OOO와 동 OOO를 현재까지 계속하여 OOO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고, 쟁점수집품 중 OOO가 개인적으로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6) 처분청은 대부분 제작 OOO이 경과한 쟁점수집품에 대하여 OOO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OOO이라 함은 오래되고 유서 깊고 예술적․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물건을 말하는 것인 반면, 쟁점수집품은 OOO 사전적 의미와 비교해 볼 때 동일하지 아니하고, 또한, OOO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및법인세법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관세법에 규정한 관세율표상 품목분류(제97류, 970600)에서 ‘제작 후 100년 이상 초과한 것에 한정한다’고 정의하면서 관세는 무세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하여 관세가 무세인 골동품은 부가가치세가 전액 면제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인세법상 골동품과는 차이가 있다.
(7)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 설립당시 목적사업으로 OOO 등이 포함되어 있고, OOO에는 OOO 등이 추가된 사실이 나타난다.
(8)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은 OOO이 소유하고 있어 사실상 OOO이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9) 쟁점정산금과 관련하여 조사청이 제출한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전환상환우선주OOO 인수계약서 및 쟁점우선주의 전환권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주주간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주간 계약의 경우, 쟁점우선주 발행법인인 OOO의 주주들이 참여하는 계약으로 OOO 최대주주인 청구법인과 인수인들(투자자들)이 참여하는 구조로, 계약의 주요내용은 크게 3가지 권리의무의 부여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청구법인은 투자자들로부터 주식매입선택권(콜옵션) 매입 청구법인은 각 투자자가 OOO로부터 인수한 쟁점우선주(전환보통주 포함)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주식매입선택권을 갖는 대가로 투자자들에게 OOO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고, 이를 실행하고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계상후 연도말 평가차익에 대하여 익금불산입하고, 콜옵션 소멸시 파생상품거래손실로 처리하였다.
② 결제이행 담보목적으로 청구법인의 OOO 지분 담보로 제공 청구법인은 콜옵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차액정산에 따른 정산금, OOO의 상환권 행사에 따른 상환대금의 이행을 담보(결제이행 담보)하기 위하여 OOO을 체결하였고, 실제 청구법인이 보유하는 OOO와 합하면 지분율OOO로 경 영권을 제3자에게 매각 가능]에 투자자를 위한 1순위 근질권을 설정하였다.
③ 차액정산 조항 및 쟁점정산금 차액정산 조항은 청구법인과 투자자들 간의 약정된 정산금 조항으로, 투자자들이 지급하는 정산금(상장시 투자자들이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은 ‘ 기초자산 공정가액(상장시 공모가액)–청산가격’으로 계산되고,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정산금(우선주 상환시 청구법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정산금, 쟁점정산금)은 ‘청 산가격–기초자산 공정가액(당초 쟁점우선주 발행가액)’으로 계산된다. 그리고, 청산가격이란 주주간계약상 정산일에 투자자들에게 최종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으로서, OOO의 개념에 해당하고, 이론상으로는 우선주배당율 OOO원이 기지급배당금으로 계산·차감되어 청산가격이 산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지급배당금이OOO에 못미치는 이유로 결과적으로 쟁점정산금(지주회사정산금)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미지급배당금 구간OOO이 발생한 것은 상법및 OOO 정관에서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매년 OOO 현재의 주주에게 OOO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OOO 이사회가 실제 우선주식 상환일인 OOO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중간배당 결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OOO을 대신 지급한 것이다. OOO 쟁점우선주에 대한 상환권 행사(이익으로 상환 및 우선주 소각)로 인해 OOO기간에 대한 배당부족분이 발생하고, 결국 기준배당금 누적액 OOO 미치는 배당지급액(기지급배당금)OOO으로 인해 청구법인은 쟁점정산금(지주회사정산금)을 지급하고 잡손실로 처리하였다. 한편, 정산일까지 정산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투자자들은 쟁점우선주 지분OOO과 지주회사가 결제이행의 담보로 제공한 OOO를 제3자에게 매각가능한 동반매각강제권을 보유하였고, 투자자들이 동반매각강제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제3자에게 장외매각하게 되면, 투자자들은 차액정산조항의 청산가격(발행가액+기준배당금누적액-기지급배당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가능하게 되어 있다. 즉, 청구법인이 담보를 제공함에 따라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부담의 위험이 없이 쟁점우선주의 인수가액(원금)과 배당금(이자)이 보장되는 구조이다.
(10) 쟁점상표권과 관련하여 조사청이 제출한 조사보고서상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 체결한 라이센스 계약 제6조[로열티] 제1항에서 사용권자는 상표권의 허여대가로 청구법인에게 로열티를 지불한다고 약정OOO하였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쌍방의 의사합치에 따라, 상표국의 비안등록이 완성된 후에 로열티의 장부기록 및 지불을 진행할 수 있다고 약정함에 따라 OOO상표로 인하여 OOO에서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라이센스 계약상 로열티 송금은 비안획득 후 쌍방 의사의 합치로 결정한다는 조항 및 OOO 실정법상 비안 미획득시 송금 불능을 사유로 쟁점기간 OOO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이다. (나) 주식회사 OOO 기간 동안 OOO와 상표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고, OOO 기간 동안 OOO에 비안신청 및 거절통보를 받았고, OOO 청구법인에 흡수합병되어 소멸하면서 권리 및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청구법인은 OOO 기간 동안 주식회사OOO명의의 기존 라이센스 계약의 비안이 미획득된 사실 및 합병으로 라이센스 계약서가 불비된 것을 처음 인식한 후 청구법인 명의로 라이센스 계약OOO을 다시 체결한 후 OOO 기간 중에OOO에 비안신청 및 획득통보를 받아 그 때부터 사용료를 송금받기 시작함으로써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쟁점기간의 쟁점사용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에 사용 허가한 6개의 상표권OOO 중 4개의 상표OOO에 대하여 쟁점상표권의 경우처럼 비안등록을 한 이후에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만 신고함으로써 처분청이 그 이전 사용료소득에 대하여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바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청구인이 OOO에 론칭한 상표의 상표권사용료 신고현황을 보면 OOO의 경우에는 론칭일을 기준으로 신고하고 있으나, 나머지 4개 상표의 경우에는 론칭일이 휠씬 지난 후인 비안등록을 한 이후 수령한 금액에 대해서만 신고하고 있어 상표권사용료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 상표에 대한 상표권사용료 매출을 취소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내역이 나타나지 않고, 법인세 세무조정내역 및 감사보고서 등에도 관련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결정(조심 2013서2804, 2015.7.15.)하였는바, 쟁점상표권도 OOO에서 출원하여 OOO함으로써 OOO 이미 매출이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OOO의 경우처럼 론칭일부터 사용료 매출을 인식하여야 한다. (라) 청구법인은 OOO에 등록이 완료된 쟁점상표권에 대하여 OOO에 라이센스계약에 대한 등록을 OOO. 신청하였으나, OOO. 거절되어 OOO와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고 OOO 쟁점상표권이 최종 등록되어 이때부터 상표권사용료를 지급받은 것이며, 상표권 사용자는 해외에 있는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송금하는 것이 금지된 OOO 및 본건 라이센스 계약 제6조 제6항에 따라 OOO.부터 라이센스계약의 효력이 발생되므로 쟁점기간 동안 사실상 쟁점상표권의 임대용역이 제공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기간에 대하여 쟁점사용료를 정상가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은 OOO으로 시작하여 OOO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OOO 등의 설치 및 그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새로운 주력사업은 이용객 또는 관람객이 많이 모여야 성공할 수 있으므로 OOO만의 차별화된 OOO를 많이 확보하여 다수의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였고, 청구법인의 사업계획서에도 쟁점수집품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나) OOO사업은 OOO 사업자 선정공고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로 선정되어 OOO 현재까지 개발사업승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였고, 계획된 사업부지 중 OOO상당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이미 납부하고 기타 부지도 사업승인이 있으면 취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청구법인이 OOO에 제출한 보고서는 동 부지에 들어설 OOO에 쟁점수집품을 전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OOO 건축허가를 받아 OOO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획서상 OOO을 설치하여 쟁점수집품 중 의류와 관련되는 것을 전시할 계획이고, 건축허가도면상에도 전시공간이 있으며, 그 명칭이 수장고로 되어 있으나 그 배치도, 면적규모 및 기념품 판매장이 옆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류 전시목적의 공간으로 보이는 등 쟁점수집품을 위한 공간은 이미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다) OOO을 목적사업에 추가한 청구법인이 그룹을 대표하여 수집하고 계열회사에게 대여 또는 매각하는 것이 쟁점수집품의 효율적인 활용과 통일된 컨셉의 설정 등에 유리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조직한 OOO를 통하여 쟁점수집품을 관리하며, 인테리어시공팀은 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을 직접 담당하고 있어 그 중 일부는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수집품을 대표이사 OOO 등 소수의 관련자가 수집하였다고 하나, 경매물품은 그 특성상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소수가 관여할 수밖에 없으며, OOO이 개인적으로 보관하거나 사용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의 수집품 중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것과 쟁점수집품은 구입의 목적과 방법 및 활용방안 등이 모두 동일한 사실이 OOO의 전시계획과 언론의 보도내용 등에 나타나고, 단기간 내에 다량을 구입하기 불가능한 수집품에 대하여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때까지 전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일괄적으로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며, 또한 쟁점수집품이 세법상 골동품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바) 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 및 제27조 제1호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보유함에 따른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하고 업무무관 자산의 범위에 대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는 제1항 제1호에서 부동산에 대하여, 제1항 제2호에서 동산에 대하여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에 있어서 “법인의 업무”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업무무관 부동산에 대한 규정으로서 업무무관 동산에 대하여는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제한하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사) 따라서 쟁점수집품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의 목적사업, 영업내용, 취득 경위 및 용도와 그 사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15.2.12. 선고 2014두43028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수집품은 OOO이 설치․운영할 OOO 등에 전시되어 관람객 유치 등의 목적에 활용할 계획으로 구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1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정산금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전환상환우선주의 발행법인이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을 부담하는 것은 경제적 또는 법률적 관점에서 당연하고, 우선주에 대한 배당률 OOO는 자본의 사용에 대한 대가(이자 성격도 포함)이므로 경제적 관점에서 자본의 사용 주체인 OOO이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성립을 전제로 하고 주채무자의 구체적인 배당금 지급채무의 성립은상법및 정관에 따른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배당금 처분결의에 따르는 것인바, 주채무자인 OOO의 이사회가 쟁점우선주의 투자원금 상환일OOO 기간 동안의 배당금에 대한 중간배당 결의를 이행하지 못하여 투자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배당금 지급채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도 마찬가지임에도 청구법인이 미성립된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법률상 원인과 관계가 없이 쟁점정산금을 대신 지급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계열사를 우회지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정산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3)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의 무상사용에 대하여 정상가격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OOO에 론칭한 상표의 상표권 사용료 신고현황을 보면 OOO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나머지 4개 상표는 그날이 훨씬 지나 비안등록을 한 이후에 수령한 금액에 대해서만 하고 있어 그 상표권 사용료를 누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 매출을 취소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경정청구를 제기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법인세 신고 당시의 세무조정내역 및 감사보고서 등에도 관련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하고 수취한 상표권 사용료는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표권의 무상사용에 대한 정상가액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한 것(조심 2013서2804, 2015.7.15., 같은 뜻임)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란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⑤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 그 밖에 제1호지 내지 제7호, 제7호의 2, 제8호 및 제8호의 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②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4)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內國法人)에 대하여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만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법 제27조 제15호에 따른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17. 지도, 설계도, 도안, 우표, 수입인지, 화폐, 유가증권, 서화, 판화, 조각, 주상, 수집품, 표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22. 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과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철도용 내연기관, 디젤기관차 및 이식용 각막 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3조【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면세하는 품목의 범위】영 제56조 제2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 면세하는 품목의 분류표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 * <별표3> 관세율표 9706(골동품) 포함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8) 기업회계기준서 제4조【수익인식】
29.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로열티수익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다) 로열티수익은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