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용 고정자산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2478 선고일 2016.12.16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직후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소재 OOO(대지 23.53㎡, 건물 86.71㎡,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OOO(이하 “OOO”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OOO 본인이 대표이사인 OOO(서비스/컨설팅업,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쟁점부동산을 임대하는 임대차계약OOO을 체결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OOO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OOO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였고,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쟁점부동산 및 OOO를 양도하였으나, 부동산 임대업 관련 부가가치세를 무실적으로 신고 하였으며, OOO 폐업일을 OOO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을 OOO으로 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청구외법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전소유자가 쟁점부동산을 계속하여 점유한 상태여서 입주를 하지 못하여 부동산임대차가 실현되지 못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내부사정(조합원 탈퇴, 자금부족 등)으로 사업진행이 어려워져 결국 쟁점부동산에 입주하지 못하고 사업자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되었는바,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바 없음에도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고정자산 매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등록을 한 이상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고 그 납세의무자는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타인의 점유로 인하여 임대사업을 개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인에 임차하는 행위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고, 청구외법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며, 동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외법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부가가치세법 상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OOO을 폐업일로 하여 2016.3.8. 폐업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나 실질적인 폐업이 아닌 형식상 폐업신고로 보여 소유권이전 등기일인 OOO을 실질적인 폐업일로 봄이 타당한바,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사업용 고정자산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OOO를 OOO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OOO으로 취득하였다가, OOO에게 매매를 원인OOO으로 OOO에 매각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건물부분의 양도가액을 OOO으로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부동산 및 OOO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청구인 명의 OOO 계좌거래조회(110-37*-****10) 등에 의하면, 계약일은 OOO 계약금 OOO, 잔금은 OOO에 OOO을 지급하고 OOO의 융자금을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매수인은 OOO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OOO로부터 OOO, OOO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3)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OOO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부가가치세는 무실적으로 신고하였고, OOO 폐업일을 OOO로 하여 폐업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외법인은 OOO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OOO 처분청에 의해 직권으로 폐업처리 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 내역 <표2> 청구외법인의 사업자 등록 내역 (4)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보증금 OOO에 OOO까지 임대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계약일인 OOO에 보증금을 완불하고 쟁점부동산을 인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보증금 수수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의 조사내용이나 증빙서류 등은 제시된 바 없다.

(5)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경매사건OOO의 임차인현황에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가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하며 민사소송진행중이고 205호와 206호를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OOO 관계자가 주장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OOO법원의 부동산인도집행조서OOO에 의하면, 채권자 청구인, 채무자 OOO, 집행권원 OOO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OOO 인도 집행을 실시하여 채무자의 점유를 해제하고 집행관이 이를 점유하여 청구인에게 인도한 것으로 확인되며, OOO의 대표이사 OOO이 부동산인도집행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직후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OOO에 대한 부동산의 명도가 늦어지자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위해 형식적으로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았다거나,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제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과 함께 취득 및 양도한 OOO 역시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부동산임대업을 위해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청구외법인과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외에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볼만한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