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거래당사자 간 포괄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외 임직원을 제외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점, 쟁점거래에 있어 인적요소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양 거래당사자 간 포괄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외 임직원을 제외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점, 쟁점거래에 있어 인적요소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6.5.17. 청구법인에게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 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우리 원에서 확인한 쟁점거래의 양도자인 OOO의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사항 및 부가가치세 납부내역에 의하면, OOO 는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포함하 여 매출 과세표준을 신고하였고, 관련 세액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OOO와 포괄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물적사항만 인계하고 고용승계 사항은 제외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기존 직원인 양OOO 등의 급여대장(2015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해당분)을 제출하였다.
(5) 한편,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 제2호에서 사업의 양도를 재 화의 공 급 으로 보지 아니하는 취지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 는 재화 나 용역의 공급행위라고 하더라도 공급의 대상인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의 성질상 재화나 용역으로 볼 수 없거 나, 그 공급의 내용 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하는 데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사업의 양도는 특정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 가 가치세법상 공급의 본질적 성격에 맞지 아니할 뿐 만 아니라, 일반 적으로 그 거래금액과 나아가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이 커서 그 양수자는 거의 예외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예상됨에도, 이 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 매출세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 양 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주게 되므로, 이러한 요인을 제 거하기 위한 차원의 조세정책 내지 경제정책상의 배려라 할 것이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OOO 가 포괄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당시 경영주체인 대표이 사 이OOO 외에 임직원이 있었음에도 이를 제외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점, 전문 스키샵의 경우 매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임직원의 고객관리 노 하우나 수요층에 대한 폭넓 은 인적 관계가 요구되는 측면을 감안하면, 쟁점거래에 있어 인적요소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보여지는 점, 사업의 포괄양수도를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양도자인 OOO가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자발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거래징수한 관련 부가가치세를 기 납부한 사실에 서, 청구법인이 거래징수 당한 매입 부가가치세도 공제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 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