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거래가「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거래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2477 선고일 2016.11.28

양 거래당사자 간 포괄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외 임직원을 제외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점, 쟁점거래에 있어 인적요소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5.17. 청구법인에게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10.14.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스포츠 용품 도소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는 법인 사업자이다.
  • 나. 청구법인은 2015.10.1. OOO에 소재하는 (주)OOO(이하 “OOO”라 한다)와 OOO의 스키샵 매장(임차보증금, 유형자산 등 포함) 및 매장 내 스키용품 등 모든 재고재산, 매출채권 등을 OOO원에 인수(이하 “쟁점거래”라 한 다)하기로 하는 포 괄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OOO로부터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해당분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 이하 “쟁점세 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 고,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 OOO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16.2.15. 청구법인의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쟁점거래 전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판단하였고, 2016.5.17. 쟁점세 금 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 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OOO 는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를 통하여 스키 매장을 양도 하면 서 고정자산,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재고자산 등 관련 자산을 모 두 양도한바 있으나, 매장운영 인력은 1명도 승계하지 않은 조건으로 양 수도 거래를 하였다. 즉, 쟁점거래 전에 OOO는 스키샵 매장운영 업무를 대표이사 이OOO을 비롯하여 이사 강OOO이 맡아 매장을 운영하 였 으나(고용직원 없음), 쟁점거래 후에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기존 직원들로 매장을 운영하는 등 고용승계 자체가 없었다. 쟁점거래는 단지 재고자산, 매입채무, 매출채권 유형자산 등 스키샵 매장과 관련된 것만 양도․양수한 것에 불과하고, 종업원 승계가 전 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쟁점거래는 “인적·물적 권리․의무의 포괄적 양도”를 요건으로 하는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인적요소가 중요한 사업의 일부분을 차지하는 경우(제조업 등)에 인적요소를 승계하지 아니하였다면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는 여지가 있으나, 양수도 사업장과 같은 소매업종의 경우, 매장 직원은 대부분 일용근로자로 이직이 빈번하고, 매장 직원이 반드시 필요하거나 사업 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에 나타난 바와 같이 쟁점거래 전에 OOO 매장 업무를 대표이사나 임원 등 경영주체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승계받을 매장 직원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설령, 승계받을 매장 직원이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91누1301 4, 1992.5.26. 외 다수)에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라고 판단 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대표이사 이 OOO)만 교체시킨 이 건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거래가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거래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⑧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 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

  • 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재화 공급의 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대리납부】④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의 양도 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같은 호 본 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제49조 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 법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에 서 스포츠 용품 도 소매업및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OOO로 부터 스키샵 매장(임차보증금, 유형자산 등 포함) 및 매장 내 스키용 품 등 모든 재 고재산, 매출채권 등을 양수함에 있어 2015.10.1. 다음과 같이 포괄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본 계약의 목적은 양도인이 운영 중인 스키사업을 구성하는 자산과 부채 일체를 양수인에게 포괄양도 하는 것과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포괄양수 하는 것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함에 있다고 하고 있다. (나) 양도목적물은 매출채권, 재고자산, 선급금, 임차보증금, 유형자산, 매입채무 등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 (다) 양도 목적물 가액은 총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그 상 세내역은 <표1>과 같고, 대금지급은 2015.12.31.~2016.12.31. 기 간 중 총 6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및 매입 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 로부터 공 급가액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 다(예정신고 미환급세액 OOO원 포함 OOO원 환급신청).

(3) 우리 원에서 확인한 쟁점거래의 양도자인 OOO의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사항 및 부가가치세 납부내역에 의하면, OOO 는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포함하 여 매출 과세표준을 신고하였고, 관련 세액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OOO와 포괄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물적사항만 인계하고 고용승계 사항은 제외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기존 직원인 양OOO 등의 급여대장(2015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해당분)을 제출하였다.

(5) 한편,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 제2호에서 사업의 양도를 재 화의 공 급 으로 보지 아니하는 취지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 는 재화 나 용역의 공급행위라고 하더라도 공급의 대상인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의 성질상 재화나 용역으로 볼 수 없거 나, 그 공급의 내용 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하는 데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사업의 양도는 특정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 가 가치세법상 공급의 본질적 성격에 맞지 아니할 뿐 만 아니라, 일반 적으로 그 거래금액과 나아가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이 커서 그 양수자는 거의 예외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예상됨에도, 이 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 매출세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 양 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주게 되므로, 이러한 요인을 제 거하기 위한 차원의 조세정책 내지 경제정책상의 배려라 할 것이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OOO 가 포괄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당시 경영주체인 대표이 사 이OOO 외에 임직원이 있었음에도 이를 제외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점, 전문 스키샵의 경우 매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임직원의 고객관리 노 하우나 수요층에 대한 폭넓 은 인적 관계가 요구되는 측면을 감안하면, 쟁점거래에 있어 인적요소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보여지는 점, 사업의 포괄양수도를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양도자인 OOO가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자발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거래징수한 관련 부가가치세를 기 납부한 사실에 서, 청구법인이 거래징수 당한 매입 부가가치세도 공제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 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