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잡지를 출판하는 청구법인의 디자인 관련 경비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2469 선고일 2016.11.10

청구법인이 발행한 월간지는 독창적인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창작되는 고유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타 잡지와 구성, 글꼴, 색감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유한 디자인의 개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출판‧광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2015.7.31. 직권폐업)로 2013‧2014사업연도 출판‧광고소득에 대하여 각각 2014.3.31. 및 2015.3.31.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13‧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디자인 위탁개발비용 합계 OOO원(2013사업연도분, 이하 “쟁점외주비”라 한다) 및 전담디자인팀 인건비 합계 OOO원(OOO 이하 “쟁점인건비”라 하고 쟁점외주비와 합하여 “쟁점비용”이라 한다) 합계 OOO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15.9.21. 처분청에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비용이 조특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2016.3.23.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발행한 월간지 OOO은 그 내용의 21.9%만이 광고페이지로 구성되고 나머지는 자체 편집페이지로 구성되어 ‘대부분이 광고주 상품을 선전하기 위한 이미지 및 문구로 지면을 구성하고 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잘못된 것이다. 국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들은 각각 디자인에 대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어 자기만의 색을 창출하고, 각자 고유의 디자인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청구법인은 기본 초안을 외주업체에 제시하고 작업을 의뢰한 후, 매월 편집장과 편집기자, 그리고 외주업체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최종 디자인이 완성되는 과정을 거치는바, 쟁점외주비는 이 과정에서 외주업체에 지급된 비용으로 조특법 제10조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된다.

(2) 쟁점인건비는 청구법인이 발행한 월간지 OOO의 디자인을 전담하는 팀 소속 인력의 급여로, 전담 디자인팀은 월간지의 72.3%에 달하는 자체 편집페이지를 디자인하여 정보, 콘텐츠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통하여 시각과 미감을 일으키게 하여 다른 잡지와의 차별화를 도모하고 이에 따라 고유디자인을 창출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디자인팀의 업무가 광고페이지의 이미지 배치 및 광고문구 작성의 역할을 하여 쟁점인건비가 상품광고를 위한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조특법 기본통칙 10-9…1 제4항에서 조특법 시행령 별표6에서 규정한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은 자체고용 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조세심판원 선결정례OOO에서도 비록 디자인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디자인등록이 가능한 책표지나 내지디자인은 고유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고, 편집부와는 별도로 디자인 전문인력으로 미술부를 구성하여 책표지 및 내지디자인을 전담하게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의 디자이너 인건비는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있으며, 표지‧삽화 등 외주비에 대해서는 책표지 및 내지디자인과 직접 관련된 비용인지 여부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을 제외한 다수의 잡지사들이 유사한 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바, 쟁점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 대상에서 부인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비용은 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이 아닌 타사상품 광고물 제작을 위한 통상적인 업무수행 비용이므로 조특법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가) 청구법인은 월간지를 발행하는 법인으로 잡지 출판을 위해서는 편집이 필수이며 청구법인의 출판물인 OOO 및 OOO의 구성내용은 청구법인과 무관한 타사 상품을 광고 또는 소개하는 지면이 90% 이상(상품명 또는 판매자의 연락처 또는 가격 등이 기재된 것, 유명모델이 들어간 것) 차지하고 있어 조특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이 발행하는 월간지에 실린 상품이미지는 광고주가 제시한 상품을 촬영한 사진과 상품을 설명하는 문구로 이루어져 있어 청구법인이 고유하게 디자인 개발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타사의 기존 상품이미지와 문구를 단순 배치하는 작업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법인 고유의 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이라고 할 수 없다. (다) 해당 잡지가 ‘OOO’ 및 ‘OOO’라는 잡지명으로 발행되는 국내 유일 잡지임을 부인하지 않으나, 청구법인의 잡지와 유사한 기법을 이용하여 발행하는 잡지는 국내 및 세계 여러 나라에서 셀 수 없이 많이 발행되고 있는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다.

(2) 처분청은 2016.2.11. 청구법인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연구결과물이 독점적 및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 ‘보유중인 콘텐츠(이미지 등)의 단순 배열 또는 배치작업 결과물이 아닌 타 업체가 임의로 사용하거나 모방한 경우 「디자인보호법」 및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라 보호되는 고유디자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례’ 및 이와 관련된 법인의 의견을 요구하는 자료보완 요청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디자인에 대한 이론적인 개념 및 관련 판례만 제출하 였을 뿐, 청구법인 고유의 디자인 개발 근거자료는 제출하지 못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잡지를 출판하는 청구법인의 디자인 관련 경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5.9.21. 아래와 같이 외주비 및 인건비로 신고한 쟁점비용을 조특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로 세액공제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표1> 쟁점비용 및 경정청구 내역 ◯◯◯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내용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외주비는 월간지 OOO의 임가공비용으로 잡지의 대부분이 광고주 상품을 선전하기 위한 이미지 및 문구로 지면을 구성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창작한 고유디자인임을 특정할 수 없고, 쟁점인건비는 월간지 OOO의 타사상품 광고물 제작을 위한 청구법인 소속 직원의 통상적인 업무수행 비용으로 보아야 하고 직원의 업무가 타사 상품 이미지의 배치 및 상품광고 선전문구 작성이며, OOO 이외에 사보인 OOO, OOO, OOO 등 다수 출판물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고 있어 디자인 전담비용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조직도, 디자이너 이력서, 디자인부서의 활동내역, 디자인관련 비용내역 및 해당 월간지 샘플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조직도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경영기획팀, OOO광고마케팅팀, OOO편집팀, OOO아트팀, 마케팅팀, CP사업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OOO아트팀에서 디자인을 전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OOO 아트팀 직원들의 주요경력 사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아트팀 직원들의 주요경력 사항 ◯◯◯

(4)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간추린개정세법’에는 1993.12.31. 우리 제품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술인력개발비세액 공제 적용 대상에 고유상표와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을 추가하였고, 1997.12.31. 고부가가치산업인 디자인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패션디자인업 중 상품디자인업을 추가하였으며, 2000.12.29. 기업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면서 세제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업종을 종전의 열거방식에서 부동 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전업종으로 확대하였다고 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발행한 월간지는 패션잡지로 대부분의 내용이 사진과 관련된 글로 이루어져 있어 청구법인의 디자인팀과 외주디자인업체는 사진과 문구 등을 월간지의 각 페이지에 배치하는 것을 주작업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독창적인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창작되는 고유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잡지 같은 간행물에 들어가는 글, 그림, 사진 등의 편집‧배치 작업을 디자인의 개발로 본다면 사실상 모든 간행물의 제작이 이에 포함될 수 있어 일반적인 편집업무와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디자인 개발이라는 개념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타 잡지와 구성, 글꼴, 색감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유한 디자인의 개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것) 제9조(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이하 "연구·인력개발"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제10조에서 같다)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5 나) 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분의 8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4를 한도로 한다) 100분의 3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단서 생략. [별표 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 제1항 관련) 구분 비용
1. 연구개발
  • 가. 자체연구개발 중략
  • 사.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이하 생략

(3) 디자인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제42조는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글자체"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