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배우자 *** 등은 강남구 일대 빌딩에 총 60개의 사업장을 전월세로 임차하여 전대사업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쟁점사업장에서 사무용기기 및 사무용가구를 매입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이 부동산전대업 사업장이 아닌 사무용기기를 도매하는 사업장이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의 배우자 *** 등은 강남구 일대 빌딩에 총 60개의 사업장을 전월세로 임차하여 전대사업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쟁점사업장에서 사무용기기 및 사무용가구를 매입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이 부동산전대업 사업장이 아닌 사무용기기를 도매하는 사업장이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OOO세무서장이 OOO 사업장의 2010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매출․매입과세표준을 각 OOO으로 경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OOO세무서장은 OOO, OOO가 청구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전대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OOO 및 OOO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201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쟁점사업장이 사무용기기 등을 도매한 것이 아닌 부동산전대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았는데, 청구인 명의로 신고된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및 제2기분을 결정 취소하고, 2010년 귀속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사업장에서 부동산전대사업을 영위하면서 사무용기기 및 사무용기구 등의 도매업으로 위장하였다면 OOO세무서장이 직접 작성한 수입금액명세서, OOO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복명서에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등으로부터 부동산전대임대료가 2010년 중에 청구인 등에게 수입되었을 것인데, 임대료가 입금된 근거가 전혀 없고,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 중에도 부동산 전대임대료수입금액의 입금 또는 누락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
(1) 세금계산서합계표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는 쟁점사업장의 매입처는 OOO, OOO, OOO 주식회사 로 OOO은 쟁점사업장 소재지의 건물주이고, OOO는 부동산임대업을, OOO 주식회사 은 부동산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사업장이 사무용기기, 사무용가구 도매업을 영위했다면 그와 관련한 매입자료가 있어야 하나 신고된 매입처는 부동산업체와 회계사무소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사무용기기, 사무용가구 도매업을 영위했다고 주장하려면 그에 대한 매입자료를 증명하여야만 하고, 또한, 청구인이 기존 신고하였던 2010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보아도 표준대차대조표상 재고자산 관련 내역이 전혀 없고, 표준손익계산서상 매입원가가 없는 등 도매업을 영위한 것을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 등이 부동산매매업자이나 사무용기기, 사무용가구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며 해당 사업자에게 사무용기기, 사무용기구를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주된 매출처인 주식회사 OOO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거래가액은 OOO, 주식회사 OOO의 2010년 법인세 신고서 손익계산서상 임차료 OOO이 계상되어 있는바, 이는 임차료로 확인된다.
(2) 임대료가 입금된 근거가 없다는 것이 쟁점사업장에게 부동산전대수입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는바,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 OOO이 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대부분 직접 현금 수금하였다는 것이 OOO세무서의 조사종결 보고서에서 확인되고, 명의를 위장하여 부동산전대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의 부동산전대수입에 대하여 입금된 근거가 없는 것은 당연하며, 한편,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의 배우자 OOO인 것이 확인되어 OOO에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을 때, OOO은 이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지 않았으며, 2010년 귀속 부가가치세 결정취소 처분은 OOO 쟁점사업장 관할 OOO세무서장의 처분으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처분청인 처분청을 상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1)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관련 201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역은 아래의 <표2>와 같고, OOO세무서장은 OOO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OOO으로 보아 청구인 명의로 신고된 부가가치세 매출․매입 과세표준을 각 OOO으로 경정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아래 <표3> 및 <표4>와 같이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2>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표3>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 <표4> 소득금액계산명세서
(2) OOO세무서장은 OOO과 OOO가 OOO(60개의 명의위장사업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임)이라는 상호로 OOO 기간 동안 부동산전대업을 공동(지분 각 50%)으로 경영하였다 하여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당초 전대공동사업자인 OOO의 제부이자 명의위장 사업자인 OOO이 실질사업자에 대한 세금부과 요청을 당부하는 고충민원을 제기OOO하여, 공동전대사업 수입금액 누락(32개 사업장) 및 명의위장사업자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여 당초 전대사업장을 32개에서 60개(OOO 단독 전대사업장 3개 포함시 총 63개임)로 28개를 추가 확인하였고,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OOO은 공동 전대사업장 이외에도 OOO에게는 수당만 지급하는 단독 전대사업장을 보유하고 관련 제세를 탈루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은 2010년 6월 이전까지는 OOO과 OOO가 공동으로, 2010년 6월부터는 OOO이 단독으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된다. (나) OOO 및 OOO는 2010년 6월 이후로는 각자 단독으로 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고, 명의위장 사업장을 친인척 명의로 운영하면서 임대차계약시 계약자를 친인척 명의 및 법인 명의로 위장하는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전대차계약서를 고의로 작성하지 않음으로 세금계산서 발행누락, 전대수입을 친인척의 차명계좌 및 현금으로 수취하는 등 조세를 포탈할 의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있다. (다) 공동전대사업의 업무총괄장소에 대하여 조사한바, OOO은 자신의 주소지에서 업무를 총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는 OOO의 OOO에서 업무를 총괄하였다고 상이한 주장을 하고 있어 OOO의 사업개시일(2007.3.28., 직권등록) 및 OOO의 전입일OOO 등을 고려하여, OOO을 공동전대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직권 정정한다. (라) 세무조사 착수 이후 OOO와 OOO이 동업재산분배를 위하여 법원에 제출한 실사보고서를 확보하여 분석한바, 수기장부와 금융계좌를 토대로 당사자 간에 2007년 8월~2010년 5월 기간의 총 수입금액을 OOO으로 확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소송대상기간 이전분(2007년 1월~7월)의 공동전대 수입금액에 대하여도 소명 요청하여 OOO의 수입금액 누락을 추가로 적출하여, OOO에서 발생한 총 수입금액은 OOO으로 조사되고, 기 신고한 공급가액 OOO을 차감한 OOO을 신고누락하였으며, 이러한 전대수입금액 중 OOO을 친인척 명의의 계좌를 통해 수수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사무용기기 등을 도매하였음에도 OOO 및 OOO가 부동산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배우자 OOO과 OOO는 공동으로 OOO 일대 빌딩에 총 60개의 사업장을 전월세로 임차하여 보증금 없이 선월세를 수취하는 전대사업을 한 것으로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에서 조사되었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매입처들은 모두 부동산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 쟁점사업장에서 사무용기기 및 사무용가구를 매입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사업장에서 주식회사 OOO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OOO이 주식회사 OOO의 손익계산서상 임차료OOO로 계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이 부동산전대업 사업장이 아닌 사무용기기를 도매하는 사업장이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이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매출 및 매입과세표준을 각각 “OOO”으로 경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단계에서는 OOO세무서장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OOO자 부가가치세 경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지 아니하다가 OOO 심판청구 단계에서 처분청을 상대로 불복을 제기한 건인바,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과세처분과 OOO세무서장의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경정은 세목 및 관할 등에 있어 별개의 행정행위임에도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경정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을 상대로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OOO세무서장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201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은 매출 및 매입과세표준을 모두 OOO으로 감액하는 경정이고 청구인에게 별도의 고지처분을 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