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부담금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조심-2016-서-2462 선고일 2016.09.22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및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쟁점부담금을 부과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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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12.9.부터 OOO에서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이의신과 공동(각 50% 지분)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오고 있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12.14.~2016.1.2. 기간 동안 OOO의 이의신에 대해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임차인 부담인 2012년~2014년 교통유발부담금 OOO원과 2012년~2014년 환경개선부담금 OOO원(합계는 OOO원으로 이하 “쟁점부담금”이라 한다)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담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2014.4.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관리비 납부계약서 제1조에 부가가치세 별도로 표기되어 있어 쟁점부담금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지만, 청구인은 임대료와 관리비 정산시 일괄하여 대금을 수금하지 않고,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관리비, 전기요금 등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청구하였고, 수도료와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은 (면세)계산서를 교부하여 별도 청구하였으므로 과세표준 신고누락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담금에 대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였기에 이를 과소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신고하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담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3.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12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⑩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2.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 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여 그 임대구분과 임대료 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3.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2)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물질을 다량(多量)으로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다만, 생산시설, 저장시설 및 군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

(3)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③ 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제2항에 따른 부담의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부과대상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한 이의신의 확인서(2015년 12월)에서 이의신은 2012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원의 부가가치세 해당분을 누락(면세수입금액으로 기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임대인 OOO 이OOO 외 1명과 임차인 주식회사 OOO 사이에 2013.1.2. 계약한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작성된 관리비 납부계약서 중 쟁점부담금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청구인은 제시한 계산서에는 OOO이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수도료 등과 함께 임차인에게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1항의 공급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담금에 대해 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담금과 관련한 각 법률인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6조 및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에서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쟁점부담금을 부과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부담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달리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담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7서4963, 2010.11.23.,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