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들 명의의 쟁점주식은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2457 선고일 2016.10.28

△△△의 수첩, 쟁점법인 직원의 확인서 및 이메일 등에서 △△△이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2006.12.31. 현재 주식회사 OOO[레이다장치 제조․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2002.11.18.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 2003.7.1.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어 군 관련 사업(대공 레이더 및 오리콘 대공포 등)을 영위하다가 2011.9.2.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으며, 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주주로 OOO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6.1.부터 2015.11.24.까지 OOO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 OOO(이하 “OOO”이라 하고, OOO과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라 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에 따라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3.14. OOO에게 2006.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같은 날 OOO을 위 증여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OOO은 주식회사 OOO(2003년 8월 OOO에 인수되었으며, 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대여하였다가 회수한 OOO원과 보유하고 있던 현금 OOO원을 합하여 2006.6.27.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았는바,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처분청에게 있음에도,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재산취득자의 직업이력, 취득기간 및 취득자금 규모 등으로 보아 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할 수 있었을 경우, 증여받아 취득한 내용이 명확하게 밝혀지거나 개연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한 것인바, OOO이 취득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주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쟁점주식을 OOO의 명의신탁주식으로 본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가) 2006.6.27. 양수한 쟁점주식의 대금 OOO원 관련 OOO과 OOO 간 2006.9.7. 작성된 OOO원의 차용확인서에 따르면, OOO은 2005.8.24. 및 2006.3.23. OOO에게 OOO 및 OOO원을 각 대여하였다. OOO의 금융계좌(OOO 172-04324-*) 거래 내역에 따르면, 2005.8.24. OOO 및 2006.2.14. OOO원이 각 출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OOO은 2005.8.24. 출금한 OOO과 2006.2.14. 출금한 OOO원 중 OOO원을 합하여 2006.3.23. OOO에 대여하였다. OOO은 위 대여금과 관련하여 OOO으로부터 OOO원을 수취하고, 2006.6.22. 자신의 금융계좌에 있던 OOO원을 인출하여 쟁점주식의 양수대금 OOO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처분청도 OOO에게 입금된 2006.5.30. OOO원, 2006.8.29. OOO원 및 2006.9.28. OOO원이 주식양도대금으로 보인다는 의견인바, 이는 처분청 스스로도 쟁점주식이 대금을 수수한 정상적인 유상거래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 2011.9.2. 양도한 OOO 주식 OOO주의 대금 OOO원 관련 OOO은 OOO로부터 OOO 주식의 양도대금 OOO원을 수령한 후 2011.9.9. 수표로 인출하여 OOO 양도성정기예금에 가입하였다가 2011.10.17. OOO원, 2011.12.9. OOO원을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주식회사 OOO[OOO이 1996년부터 2004년까지 지분 OOO를 보유하다가 2005년 지분 전체를 현재 대표자인 OOO에게 양도하였고, 2011년말 이후에는 OOO 주식회사(OOO의 배우자인 OOO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지분 OOO를 보유하다가 2011년부터 지분 OOO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하 “OOO”라 한다)가 지분 OOO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하 “OOO”라 한다]에게 대여하였으나, 처분청은 OOO의 금융계좌(OOO 325-20-49**)에 OOO원만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OOO원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OOO은 OOO로부터 주식 양도대금을 수령한 후 2011.9.9. 양도성정기예금(OOO원)에 가입하여 보관하다가 OOO에게 대여하였고, OOO는 2011.10.17. 이러한 양도성정기예금 OOO원을 토지 매도자(OOO)에게 지급하였기 때문에 금융거래내역이 없는 것이다. (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수대금 OOO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OOO과 OOO 간 작성된 차용확인서는 2006.9.7. 작성된 것이고 OOO의 금융거래 내역에 2006.2.8. 출금이 확인된 금액은 OOO원이며 자금 출금시기와 주식 양수시기가 5개월 가량 차이가 난다 하여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는 당시 OOO이 OOO에게 대여금 상환을 요청하였으나 OOO이 전액 상환하기 어렵다 하여 주식거래를 주선한 OOO에게 우선 OOO원을 차입하고 대신 OOO으로부터 상환받을 OOO원을 OOO이 대신 상환받으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라) OOO의 OOO에 대한 자금 대여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OOO이 주식양도대금을 OOO이 사실상 대표자인 OOO에게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대여하였으므로 OOO의 주식양도대금의 사실상 사용수익자를 OOO이 아닌 OOO으로 보았으며, 이에 대한 근거는 OOO가 매입한 부동산의 취득자금 원천을 검토한바, OOO 및 측근들의 차입금으로 충당하였고, 이는 OOO이 법인명의를 빌려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소유자가 OOO이라는 논리였다. 그러나, OOO의 경우 2011년말 이후에는 OOO가 지분 OOO를 보유하고 있고, OOO는 2007.1.17. 설립된 연예인대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표자가 OOO이고, 2011년 이후 OOO의 배우자 OOO가 지분 OOO를 보유하고 있는바, OOO은 OOO의 사실상 대표자가 아니고 OOO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다. 처분청은 OOO가 OOO의 소유라고 본 것뿐 아니라 OOO이 OOO 명의를 빌려 토지를 구매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이에 대하여 어떠한 입증도 없다. 한편, 처분청이 OOO가 OOO의 회사라고 본 근거는 OOO의 ‘추측성 발언’이 전부이나, 현재 OOO은 OOO와 관계를 정리하여 OOO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과세관청은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사실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로의 명의개서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하고(대법원 1990.2.27. 선고 89누3465 판결, 대법원 1990.10.10. 선고 90누5023 판결, 같은 뜻임),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1.1.5. 선고 2000다49091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권리의 이전 및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쟁점주식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가 아님을 입증함과 동시에 증거가치가 충분한 많은 간접자료에 의하여 실제소유자를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쟁점주식을 OOO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았다. (2) 쟁점주식은 OOO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다. (가) OOO의 쟁점주식 거래 내역은 다음 <표1>과 같은바,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았다. <표1> OOO의 쟁점주식 거래 내역 (나) 2006.6.27. 양수한 OOO 주식 OOO주(쟁점주식) 관련 OOO은 OOO으로부터 상환받은 OOO원과 자신 명의의 금융계좌(OOO 222-18-0**-6)에서 2006.2.8. 인출한 OOO원을 수차례 나누어 쟁점주식 양수대금으로 지급하였고, 이러한 대금 지급은 OOO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OOO과 OOO 간 작성된 OOO원에 대한 차용확인서는 2006.9.7. 작성되었는바, 쟁점주식 양수시점인 2006.6.27.에는 OOO이 OOO으로부터 상환받을 대여금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OOO의 금융거래내역에 2006.2.8. 출금이 확인되는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며, 동 자금의 출금시기와 쟁점주식 양수시기가 약 5개월 차이가 있어 자신의 금융계좌에서 인출한 자금으로 쟁점주식의 양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한편, 쟁점주식의 양도인 OOO는 쟁점주식 양도대금으로 2006.5.30. OOO원을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계약체결 전에 양도대금을 선수취하였다는 의미가 되어 통상적인 거래관계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주식은 OOO가 보유하던 OOO의 명의신탁주식을 주식양수도 거래형식을 통해 명의를 이전한 것에 불과한 재차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인다. (다) 2011.9.2. 양도한 OOO 주식 OOO주의 대금 OOO원 관련 OOO은 2011.9.2. OOO에 주당 OOO원에 OOO 주식 OOO주를 양도하고 양도대금 OOO원을 수령한 후 2011.9.9. OOO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OOO 정기예금에 가입하였다가 2011.10.17. OOO원 및 2011.12.9. OOO원을 OOO에게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각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표2> OOO이 주장하는 주식양도대금 수취 및 OOO 대여 내역 OOO 가수금 장부에 따르면, OOO 가수금으로 ‘2011.10.17. OOO원’ 및 ‘2011.12.9. OOO원’이 각 계상되어 있고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도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나,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OOO의 금융계좌(OOO 325-20-49**)에 OOO원만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OOO은 OOO가 OOO 소유의 회사라고 진술하였고, OOO는 2011.10.30. ‘OOO’ 토지를 OOO원에 취득함에 있어 동 부동산 취득자금을 OOO 및 측근들(OOO, OOO, OOO)의 차입금으로 충당하였는바, OOO이 주식양도대금을 OOO이 사실상 대표자인 OOO에게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대여하였으므로 OOO의 주식양도대금의 사실상 사용수익자는 OOO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청구인 OOO 명의의 쟁점주식은 청구인 OOO이 명의를 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증권거래세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OOO은 2002.11.18. ‘주식회사 OOO’라는 법인명으로 설립된 레이다장치 제조․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3.2.4 ‘주식회사 OOO’로, 2007.6.18. ‘주식회사 OOO’으로 법인명을 변경하였고, 2003.7.12.부터 OOO의 사업장이었던 OOO(2007.6.18. 지번이 같은 리 313으로 변경되었다)에서 현재까지 군 관련 방위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OOO 홈페이지의 회사연혁에 따르면, 2003년 8월 OOO을 인수하고 같은 시기에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OOO은 전자제품 도매․제조업체인 OOO의 설립시점인 1987.5.19.부터 1997.8.6.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OOO의 주주 또는 임직원으로 재직한 사실은 없으며, 2001년 보유하고 있던 OOO 주식 OOO(지분율 OOO) 전체를 사단법인 OOO에 증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이 OOO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및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2006.8.23.부터 2009.12.21.까지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OOO의 진술내용(2015.10.7.)에 따르면, OOO은 OOO가 OOO 소유의 회사라고 진술하였다. (나) OOO은 2015.6.10. OOO 소재지에서 발견한 가죽수첩을 자신의 것이라고 인정하였는바, 수첩의 1쪽에 ‘기업경영참고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146쪽에 걸쳐 OOO과 관련한 경영내용이 OOO 필체로 적혀있었으며, OOO은 사단법인 OOO의 고문 명함을 소유하고 있었다. (다) 2010년 4월부터 2014년 7월까지 OOO의 경리과장으로 재직한 OOO의 확인서에 따르면, OOO는 OOO이 매주 2~3차례 OOO에 방문하여 대표이사 OOO과 회의를 하였고, 내부에 OOO의 사무실이 별도로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라) 이메일 및 각종 보고서 출력물 등에 따르면, OOO은 자필로 업무를 지시하는 방식으로 OOO의 경영에 관여하였다. (마) OOO의 주식 양수도계약에 관한 인수협상 결과 및 양해각서 초안에 대하여 OOO가 2015.7.15. 발송한 이메일에 따르면, OOO은 단독으로 OOO의 대표자로 참석하여 양해각서 초안내용에 합의하는 등 실질적으로 OOO의 경영에 적극 관여한 정황이 나타난다. (5) OOO은 OOO과 작성한 차용확인서(2006.9.7.)를 근거로 OOO에게 대여하였다가 회수한 OOO원과 보유하고 있던 현금 OOO원으로 쟁점주식의 양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동 확인서의 날짜가 2006.9.7.로 쟁점주식의 양수일인 2006.6.27. 이후인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6) OOO의 금융계좌(OOO 172-04324-*) 거래내역에 따르면, 2005.8.24. OOO 및 2006.2.14. OOO원이 각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금융계좌(OOO 140-20-01) 거래내역에 따르면, 2005.8.24. OOO으로부터 OOO, 2006.3.23. 현금 OOO원(입금자는 확인되지 않는다)이 각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들은 이를 근거로 OOO과 OOO원 중 OOO원 합계 OOO원을 2006.3.23. OOO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7) OOO의 금융계좌(222-18-0**-6, 금융기관명은 알 수 없다) 거래내역에 따르면, 2006.6.22.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들은 동 금액과 OOO으로부터 회수한 대여금 OOO원을 합하여 쟁점주식의 양수대금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8) OOO의 양도성예금증서(무기명식) 사본(3매)에 따르면, 발행일은 2011.9.9., 할인매출액은 합계 OOO원, 만기일은 2011.12.9., 만기지급액은 합계 OOO원으로 각 나타나는바, 청구인들은 이를 근거로 OOO이 2011.9.7. OOO에게 OOO 주식 OOO주의 양도대금을 수령한 후 2011.9.9. 양도성정기예금에 가입하여 보관하다가 OOO에게 대여하였고, OOO는 2011.10.17. 위 양도성정기예금 OOO원을 토지 매도자에게 지급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OOO 명의의 쟁점주식이 OOO의 명의신탁주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OOO 소재지에서 발견된 OOO의 가죽수첩, OOO 직원이었던 OOO의 확인서 및 이메일․보고서 출력물 등에 따르면, OOO이 OOO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O과 OOO 간의 OOO원에 대한 차용확인서는 2006.9.7. 작성된 것이라 쟁점주식 양수시점인 2006.6.27.에 OOO이 OOO으로부터 상환받을 대여금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OOO의 금융거래내역상 2006.2.8. 출금이 확인되는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고 그 시기와 쟁점주식의 양수시기 간에 약 5개월의 차이가 있으므로 자신의 금융계좌에서 인출한 자금으로 쟁점주식의 양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OOO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OOO이 2011.9.2. 수취한 주식양도대금 OOO원이 OOO에게 대여되어 부동산 매입에 사용되었고, 이에 대한 실제 사용수익자가 OOO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