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OOO장이 2016.3.16. 청구인 OOO에게 한 증여세 2002.11.16.증여분 OOO원 및 2002.12.31. 증여분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같은 날 청구인 OOO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2003.12.31. 현재 주식회사 OOO[레이다장치 제조·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2002.11.18.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서, 2003.7.1.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어 군 관련 사업(대공 레이더 및 오리콘 대공포 등)을 영위하다가 2011.9.2.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으며, 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식 OOO주(이하 “전체주식”이라 한다)의 주주로 OOO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 나.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6.1.부터 2015.11.24.까지 OOO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주식 중 OOO이 2002.11.14.부터 2003.4.22.까지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 OOO(이하 “OOO”이라 하고, OOO과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라 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1조의2에 따라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3.16. OOO에게 증여세 2002.11.16. 증여분 OOO원, 2002.12.31. 증여분 OOO원 및 2003.12.31. 증여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같은 날 OOO을 위 증여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다. 라.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처분청은 OOO에게 부과된 증여세 2002.11.16. 증여분 OOO원 및 2002.12.31. 증여분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해 OOO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과 관련하여 2003.1.1. 이전 증여분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있어 명의신탁자(증여자)에게는 연대납세의무가 없다 하여 2016.10.17.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들 주장 (1)OOO은 주식회사 OOO(2003년 8월 OOO에 인수되었으며, 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대여하였다가 회수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유상증자대금을 납부하여 전체주식을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전체주식 OOO주 중 OOO를 OOO의 실제보유주식으로, 나머지 OOO주인 쟁점주식을 OOO의 명의신탁주식으로 각 보았는바,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처분청에게 있음에도, 처분청은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재산취득자의 직업이력, 취득기간 및 취득자금 규모 등으로 보아 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할 수 있었을 경우, 증여받아 취득한 내용이 명확하게 밝혀지거나 개연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한 것인바, 언론사 임원으로 재직한 바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OOO이 취득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주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OOO은 유력 언론사의 임원으로 재직하던 중 2002년경 언론사 후배 OOO의 추천으로 OOO에 재직하고 있는 연구원 OOO을 소개받았고, 그의 능력을 신뢰하여 OOO에 자금을 빌려주게 되었다. 이후 OOO이 사업을 정리하고, OOO에게 방위산업체 부문을 양도함에 따라 OOO도 쟁점금액을 상환받아 해당 자금으로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 OOO은 2002.11.15. OOO, 2002.12.25. OOO, 2003.2.4.부터 2003.4.23.까지 OOO 등 총 합계 OOO주의 OOO 주식을 유상증자로 취득하였는바, 각 유상증자시점에 OOO의 금융계좌(OOO 80**-04-000047)로 유상증자대금을 입금하였다[유상증자시 주당 평가액이 OOO이었는바, 유상증자대금은 OOO원(OOO주×OOO)이었다]. OOO은 위 금액 중 OOO원을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상환받아 지급하였는바, OOO은 2001.2.7. OOO원, 2001.3.16. OOO원, 2001.4.14. OOO원 및 2002.9.6. OOO원(합계 OOO원)을 각 인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OOO에게2001.2.16. OOO, 2001.3.20. OOO, 2001.4.24. OOO원및 2002.9.10. OOO원(합계 OOO)을 각 대여한 바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단순히 OOO주와 OOO의 양수대금 입금 거래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OOO주 전체를 명의신탁이라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바, 이는 부당한 처분이다. (3)쟁점주식을 OOO의 명의신탁주식으로 본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가)처분청은 2009.1.20. OOO의 주식 양도대금 OOO원 중 약 OOO원은 OOO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나 입금 즉시 대부분이 현금 및 수표로 출금되어 양도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나머지 OOO원의 경우 OOO으로부터 수표 및 현금 등으로 직접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OOO은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OOO이 양도대금으로 받은 OOO원의 사용처는 OOO에 대한 대여금 OOO원, 개인채무변제 OOO원(OOO OOO원, OOO OOO원), 장남 결혼 비용 및 집수리 비용 OOO원, 기타 2009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의 생활비 OOO원 등으로 사용되었다. (나)처분청은 OOO의 통장 및 도장을OOO 주식회사(OOO의 배우자 OOO가 대주주이며, 이하 “OOO”라 한다)사무실에서 OOO(OOO의 재무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이 보관하고 있었고, 통장 뒷면에 부착된 포스트잇에는 통장 비밀번호, OOO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하여 실질적인 통장관리를 OOO이 한 것으로 보았으나, OOO이 신문사를 퇴직하고 2005년 및 2006년경 개업한 OOO 냉동수산물 수입업체 OOO의 거래 및 개인 금전거래 등에 위 통장을 사용하였고, OOO의 OOO 주식을 매수한 OOO이 주식양수대금 지급일 등을 확인하고 싶다 하여 통장과 함께 봉투에 넣어 두었던 도장을 2015년 4월경 OOO에게 맡겼던 것이다. (다)처분청은 OOO이 OOO의 2009.1.20.자 OOO 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및 가산세 관련 내용을 주식매매현황 파일로 관리하였고, 증권거래세 납부자금이 OOO으로부터 지급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OOO이 작성한 주주임원단기차입금 내역에서 ‘2009.8.4. OOO원 OOO 가수반제’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는 이유 등으로 증권거래세를 OOO이 대납한 것으로 보았으나, OOO은 OOO의 회계자문이었는바, 주식매매 관련 세목에 대해 파일을 작성하였던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OOO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OOO이 대신 지급한 사실은 없으며, OOO이 작성한 주주임원단기차입금 내역에는 ‘2009.8.4. OOO원 대표이사 단기차입금 가수반제’로 되어있는바, 이를 ‘2009.8.4. OOO원 OOO 가수반제’로 본 근거를 알 수 없다. 나.처분청 의견 (1)과세관청은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사실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로의 명의개서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하고(대법원 1990.2.27. 선고 89누3465 판결, 대법원 1990.10.10. 선고 90누5023 판결, 같은 뜻임),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1.1.5. 선고 2000다49091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권리의 이전 및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쟁점주식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가 아님을 입증함과 동시에 증거가치가 충분한 많은 간접자료에 의하여 실제소유자를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쟁점주식을 OOO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았다. (2)쟁점주식은 OOO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다. (가)OOO의 전체주식 거래 내역은 다음 <표1>과 같은바, OOO은 출자확인서(2006년)를 통해 전체주식 중 OOO주(쟁점주식)가 OOO 소유 주식임을 확인하였다. <표1>OOO의 전체주식 거래 내역 (나)2002.11.14.부터 2003.4.24.까지 유상증자로 취득한 OOO 주식 OOO주(쟁점주식) 관련 OOO 소명내용을 근거로 작성한 유상증자대금 OOO원 및OOO원의 납입 내역은 다음 <표2>와 같은바, OOO은 2002.11.14.부터 2003.4.22.까지 7차례의 유상증자를 통해 무통장 현금입금 등에 의해 입금된 자금으로 쟁점주식(OOO주)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자금원천이라고 주장하는쟁점금액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및 차용증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고 있는바, 대여금을 회수하여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표2>OOO 유상증자대금 납입 내역 (다)2009.1.20. 양도한 OOO 주식 OOO의 대금 OOO원 관련 OOO 주식 OOO의 양도대금 OOO원 중 약 OOO원은 OOO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입금 즉시 대부분이 현금 및 수표로 출금되어 양도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OOO은 나머지 OOO원을 OOO으로부터 수표 및 현금 등으로 직접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표3>OOO이 주장하는 2009.1.20. 주식양도 관련 대금 수취내역 위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좌를 통해 입금된 주식양도대금은 상당부분 입금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는 경우가 많아 양도대금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위 계좌와 관련된 통장 및 도장은 OOO이 OOO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었으며, 통장 뒷면에 부착된 포스트잇에는 ‘통장 비밀번호, OOO 주민등록번호’가 적혀있는 점 등으로 보아 실질적인 통장 관리를 OOO이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9.1.20. OOO 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 OOO원의 경우 2009.8.4. 가산세를 포함하여 OOO원이 납부되었는데 OOO은 다음 <표4>와 같이 ‘주식매매현황 파일’을 관리하고 있었고, 동 금원은 OOO이 지급하였으며, OOO이 작성한 주주임원단기차입금 내역을 보면, ‘2009.8.4. OOO원 OOO 가수금 반제’로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증권거래세를 OOO이 대납한 것으로 보인다. <표4>OOO이 관리하던 ‘OOO 주식매매현황’ 파일 내역 (라)2011.3.17. 양도한 OOO 주식 OOO의 대금 OOO원 관련 OOO은 2011.3.17. OOO(OOO의 배우자)에게 주당 OOO에 OOO를 양도하고 주식양도대금 OOO원을 다음 <표5>와 같이 2011.5.23. 전액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2011.3.17. 주식 양도 관련 대금 수취내역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 OOO 명의의 쟁점주식은 청구인 OOO이 명의를 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률: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OOO은 2002.11.18. ‘주식회사 OOO’라는 법인명으로 설립된 레이다장치 제조·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3.2.4 ‘주식회사 OOO’로, 2007.6.18. ‘주식회사 OOO’으로 법인명을 변경하였고, 2003.7.12.부터 OOO의 사업장이었던 OOO(2007.6.18. 지번이 같은 리 313으로 변경되었다)에서 현재까지 군 관련 방위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OOO 홈페이지의 회사연혁에 따르면, 2003년 8월 OOO을 인수하고 같은 시기에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3)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OOO은 전자제품 도매·제조업체인 OOO의 설립시점인 1987.5.19.부터 1997.8.6.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OOO의 주주 또는 임직원으로 재직한 사실은 없으며,2001년 보유하고 있던 OOO 주식 OOO(지분율 OOO) 전체를 사단법인 OOO에 증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4)OOO이 OOO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및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2006.8.23.부터 2009.12.21.까지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OOO의 진술내용(2015.10.7.)에 따르면, OOO은 주식회사 OOO[OOO이 1996년부터 2004년까지 지분 OOO를 보유하다가 2005년 지분 전체를 현재 대표자인 OOO에게 양도하였고, 2011년말 이후에는 OOO(OOO의 배우자인 OOO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지분 OOO를 보유하다가 2011년부터 지분 OOO를 보유하고 있다)가 지분 OOO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하 “OOO”라 한다]가 OOO 소유의 회사라고 진술하였다. (나)OOO은 2015.6.10. OOO 소재지에서 발견한 가죽수첩을 자신의 것이라고 인정하였는바, 수첩의 1쪽에 ‘기업경영참고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146쪽에 걸쳐 OOO과 관련한 경영내용이 OOO 필체로 적혀있었으며, OOO은 사단법인 OOO의 고문 명함을 소유하고 있었다. (다)2010년 4월부터 2014년 7월까지 OOO의 경리과장으로 재직한 OOO의 확인서에 따르면, OOO는 OOO이 매주 2~3차례 OOO에 방문하여 대표이사 OOO과 회의를 하였고, 내부에 OOO의 사무실이 별도로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라)이메일 및 각종 보고서 출력물 등에 따르면, OOO은 자필로 업무를 지시하는 방식으로 OOO의 경영에 관여하였다. (마)OOO의 주식 양수도계약에 관한 인수협상 결과 및 양해각서 초안에 대하여 OOO가 2015.7.15. 발송한 이메일에 따르면,OOO은 단독으로 OOO의 대표자로 참석하여 양해각서초안내용에 합의하는 등 실질적으로 OOO의 경영에 적극 관여한 정황이 나타난다. (5)OOO이 OOO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OOO의 출자확인서(2006년)에 따르면, OOO은 전체주식 중 쟁점주식이 OOO의 소유임을 확인하였다. (6)OOO이 제출한 금융계좌 거래내역은 다음 (가)~(다)와 같은바, OOO은 이를 근거로 OOO으로부터 대여금을 상환받아 이를 쟁점주식의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하였다고 주장한다. (가)OOO의 금융계좌(OOO 022-88-20)에 따르면,2001.2.7. OOO원, 2001.3.16. OOO원, 2001.4.14. OOO원 및 2002.9.6. OOO원(합계 OOO원)이 각 인출되었는바, OOO은 이를 OOO에 대한 대여금이라 주장한다. (나)OOO이 OOO 명의라고 주장하는 OOO 금융계좌(803337-04-00)의 거래내역에 따르면, OOO로부터 2002.12.24. OOO, 2003.2.3. OOO, 2003.2.18. OOO, 2003.3.19. OOO, 2003.4.7. OOO원, 2003.4.7. OOO, 2003.4.22. OOO 및 2003.4.30. OOO원(합계 OOO)이 각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OOO의 금융계좌의 거래내역에 따르면, 2011.11.14. OOO이 80**-04-000047(금융기관명 및 계좌번호는 알 수 없다)로 계좌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7)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OOO 명의의 쟁점주식이 OOO의 명의신탁주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OOO 소재지에서 발견된 OOO의 가죽수첩, OOO 직원이었던 OOO의 확인서 및 이메일·보고서 출력물 등에 따르면, OOO이 OOO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이 출자확인서를 통해 쟁점주식의 소유자가 OOO임을 확인한 점, 청구인들이 OOO의 쟁점주식 유상증자대금의 자금출처라고 주장하는 OOO에게 대여하였다는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및 차용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OOO의 2009.1.20.자 OOO 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OOO이 대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이 건 심판청구일 이후인 2016.10.17. OOO에 대한 증여세 2002.11.16. 증여분 OOO원 및 2002.12.31. 증여분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과 관련해 OOO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상속세 및 증여세법 (가)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③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단서 생략)
1.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나)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단서 생략)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④ 제2항 및 제41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부칙 <법률 제6780호, 200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