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의 수첩, 쟁점법인 직원의 확인서 및 이메일 등에서 갑이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갑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갑의 수첩, 쟁점법인 직원의 확인서 및 이메일 등에서 갑이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갑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청구인 OOO 명의의 쟁점주식은 청구인 OOO이 명의를 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증권거래세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청구인의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2004.8.10.∼2006.2.2
1. 주택 1채와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사실이 있으나,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별도의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당해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 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 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동거주택 판정기간"이라 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주택 판정기간에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인 경우로서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① 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피상속인이문화재보호법제53조 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 제2호에 따른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 제3호에 따른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6.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7.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23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⑰ 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은 OOO 소재 OOO아파트 10동 506호를 1991.8.28. 취득하였고, 2004.3.17. 재건축으로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었으며, 2009.2.3. 재건축 완료되어 OOO아파트 170동 1204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로 소유권보존 등기가 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피상속인의 배우자 김OOO은 1989.2.11. OOO동 10번지 소재 연립주택 114동 301호(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6.2.21.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피상속인의 배우자 김OOO은 피상속인과 주소지가 동일하며, 2009.8.25. 사망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2014.8.10.(상속개시일(2014.8.10.)로부터 소급해서 10년간은 2004.8.9.~2014.8.10.이고, 소급기간별로 주택 보유 현황을 보면 2004.8.10.~2006.2.21. 기간 중에 1주택(OOO) + 1조합원 입주권(OOO), 2006.2.22~2009.2.2. 기간 중에 1조합원 입주권, 2009.2.3.~상속개시일 중에 1주택(OOO)을 소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마) 피상속인 공OOO의 사망으로 상속인인 청구인은 2015.2.28. 상속세 신고시 쟁점주택을 상속받고 동거주택 상속공제(OOO원)를 받은 사실이 상속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중 1세대 1주택 충족 여부 판단시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거주택 상속공제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멸실로 인해 취득한 입주권으로서 동 입주권 이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0, 2012.3.22. 같은 뜻임)이나,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2004.8.11.~2014.8.10.) 내외 기간 중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2014.8.10~2006.2.21.)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 기간 중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