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들 명의의 쟁점주식은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2445 선고일 2016.11.14

청구인들의 명의신탁 관련 심판청구는 A의 수첩, 쟁점법인 직원의 확인서 및 이메일 등에서 A이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2003.12.31. 주식회사 OOO[레이다장치 제조․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2002.11.18.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서, 2003.7.1.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어 군 관련 사업(대공 레이더 및 오리콘 대공포 등)을 영위하다가 2011.9.2.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으며, 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식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주주로 OOO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6.1.부터 2015.11.24. 까지 OOO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가 OOO이 아닌 청구인 OOO(이하 “OOO”이라 하고, OOO과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라 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에 따라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3.10. OOO에게 2003.12.31.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고, 2016.2.17. OOO을 위 증여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다.
  • 라. 이에 불복하여 OOO은 2016.5.11. 심판청구를, OOO 은 2016.4.12. 이의신청을 거쳐 2016.6.15.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OOO의 주장 (가)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게 있으나, 처분청은 OOO의 쟁점주식 취득자금이 OOO으로부터 나왔고, 이러한 주식을 매수하고 받은 양도대금이 OOO이 아닌 OOO에게 귀속되었다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OOO이 OOO의 자금으로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도 없으며, OOO이 쟁점주식을 OOO, OOO 및 OOO에게 양도하였는데, 이러한 양도대금을 OOO이 수취하였다는 정황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OOO과 OOO의 인간관계에 비추어 보면, OOO이 OOO에게 명의차용을 부탁하거나 OOO이 OOO에게 명의를 대여해 줄 만큼 둘 사이가 친밀한 관계에 있지 않다. (나) 처분청은 OOO이 문답서(2015.9.23.)를 통해 OOO와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쟁점주식 양수시의 계약서이며, 이하 “양수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거나 양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확인서(2015.4.16.)를 통해 쟁점주식을 양수하고 이를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쟁점주식의 양수일을 전후하여 OOO의 금융거래내역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2003.9.25. 작성된 양수계약서상 양수인 서명이 OOO의 서명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쟁점주식이 OOO의 명의신탁주식이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OOO의 확인서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OOO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쟁점주식의 명의인이 된 사실을 알려 줄 뿐,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가 OOO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다) 조사청은 OOO으로부터 2015.4.16. 확인서를, 2015.9.23. 문답서(‘OOO의 부탁으로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진술이 포함되어 있다)를, 2015.11.18. 문답서를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OOO의 확인서․문답서를 각 수취하였다. 그러나, 명의신탁이란 양 당사자 간의 합의인바, OOO이 명의신탁받았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인 OOO이 OOO의 진술내용 자체를 알지 못하는바, 처분청은 OOO의 진술의 진실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아무런 근거 없이 위 진술을 인정하였다. (라) OOO은 2003년 당시 OOO 주식 양수를 원하였고, 이를 위해 OOO을 OOO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OOO은 증자를 하지 않은 채 OOO에게 OOO를 소개시켜 주었고, OOO은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위 입금한 OOO을 OOO으로부터 반환받아 쟁점주식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OOO은 OOO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명의위조를 주장하는 것 자체도 모순이다. (2) OOO의 주장 (가) OOO은 OOO과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나, 당초 OOO이 쟁점주식을 OOO의 명의로 변경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OOO이 쟁점주식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다시 변경하여야 한다면서 매매계약서(쟁점주식 양도시의 계약서이며, 이하 “양도계약서”라 한다)에 도장을 날인하여 달라고 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OOO은 당시 무슨 문제가 없겠냐고 물었으나, OOO이 단순히 명의만 왔다가는 것이라 별문제가 없으니 양도계약서에 도장만 날인하여 주면 된다고 하면서 직원(OOO)을 보냈는바, 도장을 날인한 것이다. (나) OOO은 OOO이 보유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준 적도 없고 이를 허락한 사실도 없다. 양수계약서는 OOO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본 적도 없으며, 도장을 날인한 사실도 없고(조사청에 방문하여 처음으로 양수계약서에 도장이 날인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OOO이 OOO의 도장을 위조하여 작성한 것인바, 이러한 명의신탁은 무효이다. (다) 명의신탁은 사전에 명의위탁자와 명의수탁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하나, 당초 OOO은 OOO에게 명의신탁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합의한 사실이 없고, OOO 몰래 명의변경을 하였으며, 이후 쟁점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OOO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 주었으므로, 이를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과세관청은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사실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로의 명의개서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하고(대법원 1990.2.27. 선고 89누3465 판결, 대법원 1990.10.10. 선고 90누5023 판결, 같은 뜻임),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1.1.5. 선고 2000다49091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권리의 이전 및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쟁점주식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가 아님을 입증함과 동시에 증거가치가 충분한 많은 간접자료에 의하여 실제소유자를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쟁점주식을 OOO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았다. (2) 쟁점주식은 OOO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다. (가) OOO의 쟁점주식 거래 내역은 다음 <표>와 같고, OOO은 2015.4.16.자 문답서, 2015.9.23.자 문답서 및 2015.11.18. 자 확인서를 통해 쟁점주식을 실제로 매매한 사실이 없고, OOO이 가지고 온 양도계약서 3부에 OOO의 부탁으로 도장만 날인하였을 뿐 양도대금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쟁점주식 양수시 거래상대방인 OOO를 모르고, 양수계약서에 도장을 날인한 기억도 없으며, OOO와 작성한 양수계약서에 기재된 서명은 자신의 서명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표> OOO의 쟁점주식 거래 내역 (나) 쟁점주식의 거래일을 전후하여 OOO 및 거래상대방의 금융거래내역을 검토하였으나, 쟁점주식 양수도대금을 지급 및 수취한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바, 쟁점주식이 자신 소유 주식이 아니라는 OOO의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OOO이 2006.1.17. 양도한 OOO 주식 OOO의 거래상대방인 OOO은 OOO의 형으로서, 정신질환 병력 등 건강상태의 악화로 인해 사실상 대외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할 능력이 없고, 과거 소득수준이 높지 않으며, 현재에도 전혀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있어(2000~2006년 근로소득 합계가 OOO에 불과하고 2007년 이후 소득내역이 없다) 자신(OOO)의 자금으로 위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OOO이 2006.3.20. 양도한 OOO 주식 OOO의 거래상대방인 OOO은 OOO의 재무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주식회사 OOO[OOO이 1996년부터 2004년까지 지분 OOO를 보유하다가 2005년 지분 전체를 현재 대표자인 OOO(OOO의 재무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에게 양도하였고, 2011년말 이후에는 OOO 주식회사(OOO의 배우자인 OOO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지분 OOO를 보유하다가 2011년부터 지분 OOO를 보유하고 있다)가 지분 OOO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하 “OOO”라 한다]에게 대여한 대여금을 상환받아 양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및 차용증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OOO이 2006.3.24. 양도한 OOO 주식 OOO의 거래상대방인 OOO은 과거 OOO의 운전기사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OOO 주식 양수대금으로 현금 대신 당시 자신(OOO)이 운행하던 차량 OOO(OOO, 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자동차 등록원부에서 동 차량은 2006.3.24. 주식을 양수하기 전인 2004.12.27. 이미 OOO의 명의로 이전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OOO은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적인 대금지급 및 수취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주식거래의 경우 청구주장과 같이 주식의 취득자금과 양도대금의 귀속주체가 누구 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명의신탁 여부를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판단근거라 할 수 있으나, 이 건은 실제거래가 아닌 가장거래를 통해 주식의 명의이전만 이루어지는 형태로서, 거래에 수반한 자금의 이동이 당초부터 없어 귀속주체를 입증해야 할 자금의 이동자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OOO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가) OOO은 OOO과 명의를 대여․차용할 만큼 친밀한 관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OOO은 문답서를 통해 1990년대 중후반부터 교류가 있었고, 명의를 대여할 당시에는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어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OOO은 문답서를 통해 2003년 9월경 OOO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자신(OOO)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상호 간 구두합의를 통한 명시적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설령, 이를 명시적 계약이라 볼 수 없다 하더라도 명의수탁자인 OOO의 명의로 쟁점주식의 이전이 있었으며, OOO은 자신이 OOO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명의도용을 사유로 OOO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고소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OOO과 OOO 간에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OOO은 OOO이 OOO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명의위조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OOO이 명의도용과 서명위조를 혼동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라) OOO은 OOO이 OOO 주식을 취득하기를 원하였고 이에 대한 주식대금을 예치한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OOO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 사실이 OOO이 쟁점주식을 OOO로부터 실제 취득하였다는 OOO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고, 쟁점주식의 가액은OOO인데 반해 주식대금으로 예치했던 금액은 OOO에 불과한바,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마) OOO은 OOO의 진술내용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나, OOO은 3차례에 걸쳐 관련내용을 진술함에 있어 진술내용을 번복함이 없이 일관되게 명의를 대여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는 점,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된 어떠한 대금 수수의 증거 내역도 나타나지 않는 점, 쟁점주식을 양수한 OOO 외 2인으로부터 주식 양수대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자금원천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지급과 관련된 진술내용에 모순점이 발견되어 이들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OOO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이라고 거짓주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OOO의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청구인 OOO 명의의 쟁점주식은 청구인 OOO이 명의를 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증권거래세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OOO은 2002.11.18. ‘주식회사 OOO’라는 법인명으로 설립된 레이다장치 제조․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3.2.4 ‘주식회사 OOO’로, 2007.6.18. ‘주식회사 OOO’으로 법인명을 변경하였고, 2003.7.12.부터 주식회사 OOO(2003년 8월 OOO에 인수되었으며, 이하 “OOO”이라 한다)의 사업장이었던 OOO(2007.6.18. 지번이 같은 리 313으로 변경되었다)에서 현재까지 군 관련 방위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OOO 홈페이지의 회사연혁에 따르면, 2003년 8월 OOO을 인수하고 같은 시기에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OOO은 전자제품 도매․제조업체인 OOO의 설립시점인 1987.5.19.부터 1997.8.6.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OOO의 주주 또는 임직원으로 재직한 사실은 없으며, 2001년 보유하고 있던 OOO 주식 OOO(지분율 OOO) 전체를 사단법인 OOO에 증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이 OOO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및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2006.8.23.부터 2009.12.21.까지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OOO의 진술내용(2015.10.7.)에 따르면, OOO은 OOO가 OOO 소유의 회사라고 진술하였다. (나) OOO은 2015.6.10. OOO 소재지에서 발견한 가죽수첩을 자신의 것이라고 인정하였는바, 수첩의 1쪽에 ‘기업경영참고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146쪽에 걸쳐 OOO과 관련한 경영내용이 OOO 필체로 적혀있었으며, OOO은 사단법인 OOO의 고문 명함을 소유하고 있었다. (다) 2010년 4월부터 2014년 7월까지 OOO의 경리과장으로 재직한 OOO의 확인서에 따르면, OOO는 OOO이 매주 2~3차례 OOO에 방문하여 대표이사 OOO과 회의를 하였고, 내부에 OOO의 사무실이 별도로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라) 이메일 및 각종 보고서 출력물 등에 따르면, OOO은 자필로 업무를 지시하는 방식으로 OOO의 경영에 관여하였다. (마) OOO의 주식 양수도계약에 관한 인수협상 결과 및 양해 각서 초안에 대하여 OOO가 2015.7.15. 발송한 이메일에 따르면, OOO은 단독으로 OOO의 대표자로 참석하여 양해각서 초안내용에 합의하는 등 실질적으로 OOO의 경영에 적극 관여한 정황이 나타난다. (5) 쟁점주식의 양도인인 OOO의 확인서(2015.4.16.)에 따르면, OOO은 쟁점주식을 양수 및 양도한 사실이 없고, 양도계약서를 작성한 이유는 평소 알고 지내던 OOO의 직원 OOO이 도장을 날인할 것을 부탁하였기 때문이며, 이와 관련하여 대금을 수취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6) OOO의 문답서(2015.9.23., 2015.11.18.)에 따르면, OOO은 쟁점주식의 양수 및 양도시 OOO이 명의를 대여해 달라고 부탁하였는바, 1990년대 중후반부터 OOO과 교류가 있었고, 명의 대여 당시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어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으며, 쟁점주식 양도시 OOO이 OOO의 지시로 양도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자신(OOO)의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주식의 명의를 변경하여야 한다고 하여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 OOO의 확인서(2015.11.18.)에 따르면, OOO은 OOO와 작성한 양수계약서에 기재된 서명이 자신의 서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확인서에 기재된 서명과 양수계약서에 기재된 서명은 필체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8) 쟁점차량의 자동차 등록원부에 따르면, 쟁점차량은 OOO이 2006.3.24. OOO으로부터 쟁점주식 중 일부(OOO)를 양수하기 전인 2004.12.27. 이미 OOO의 명의로 이전되어 있었고, OOO으로 명의가 이전되기 전의 소유자는 ‘민병도’로 나타난다. (9) OOO의 지출결의서(2003.7.28.) 및 금융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OOO(입금인란에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은 2003.7.28. OOO 명의의 금융계좌에 OOO을 주식청약증거금으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OOO 명의의 쟁점주식이 OOO의 명의신탁주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OOO 소재지에서 발견된 OOO의 가죽수첩, OOO 직원이었던 OOO의 확인서 및 이메일․보고서 출력물 등에 따르면, OOO이 OOO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은 확인서 및 문답서를 통해 OOO의 부탁으로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를 대여하였고 OOO, OOO 및 OOO에게 동 주식을 양도하면서 대금을 수취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OOO과 OOO 간의 양수계약서상 OOO 서명이 OOO의 확인서상 서명과 서로 다른바 동 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는 OOO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이 쟁점주식을 양수하고 양도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대금 수수의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점, 쟁점주식 중 OOO의 양수인인 OOO이 양수대가로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차량은 그 전에 이미 OOO의 명의로 이전되어 있었던 점, 쟁점주식 중 OOO의 양수인인 OOO은 소득수준으로 보아 자신의 자금으로 동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 중 OOO의 양수인인 OOO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에게 대여한 자금을 상환받아 양수대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및 차용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이 OOO의 명의신탁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