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청구인이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매매사례아파트는 쟁점부동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청구인이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매매사례아파트는 쟁점부동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1)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OOO로 하여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한 OOO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취득자금 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잔금지급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시기는 등기․등록접수일OOO로, 취득가액은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OOO을 취득가액 보아 경정․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평가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결정․경정하도록 소득세법제1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청구인이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매매사례아파트는 쟁점부동산과 같은 동, 8층에 위치한 같은 면적으로 기준시가가 동일하고 거래시기도 전 3개월 이내로 쟁점부동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