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주장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시가 평가기간인 상속개시일 전ㆍ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평가한 가액이 아니므로 이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을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주장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시가 평가기간인 상속개시일 전ㆍ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평가한 가액이 아니므로 이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을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단서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 법 제62조 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위 <표1>과 같이 쟁점부동산을 2014.5.5. OOO로부터 상속받아 취득하고 2015.1.30. 및 2015.7.16. 양도한 후, 그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2015.7.20. 및 2015.7.29.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위 <표2>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으로 산정하여 2016.2.16.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와 관련하여 제출한 감정평가서는 2015.10.2. 작성된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감정가액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6.4.18. 청구인들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보면, 감정평가기관은 (주)OOO과 (주)OOO으로서 두 곳이고, 기준시점은 2014.5.5.(상속개시일)이며, 작성일은 2015.10.2.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에서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에서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당해 자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2개의 감정평가서는 그 작성일이 2015.10.2.로서 상속개시일(2014.5.5)로부터 약 1년 5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것인바, 그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시가 평가기간인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현재)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평가한 가액이 아니므로 이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을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